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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내용 요약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7-08 조회수 1,449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친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이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기 위한 것 임.

○ 주요골자
1. 세입·세출결산
가. 일 반 회 계
- 세 입 결 산 : 538,334,840천원
- 세 출 결 산 : 445,533,711천원
- 세계 잉여금 : 92,801,129천원
- 명시,사고이월액 37,224,004천원(자금없는 이월액 428,151천원 미포함)
계속비 28,964,836천원(자금없는 이월액 11,078,718천원 미포함)
보조금집행잔액 1,951,588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4,660,701천원임.

나. 기타 특별회계
- 세 입 결 산 : 224,084,905천원
- 세 출 결 산 : 71,634,172천원
- 세계 잉여금 : 152,450,733천원
- 명시,사고이월액 16,149,781천원, 계속비 124,016,517천원(자금없는 이월액 40,000,000천원 미포함), 보조금집행잔액 82,909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201,526천원임.

다. 공기업 특별회계
- 세 입 결 산 : 144,022,772천원
- 세 출 결 산 : 87,223,559천원
- 세계 잉여금 : 56,799,213천원
- 명시,사고이월액 1,768,657천원, 계속비 43,790,218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240,338천원임.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예비비를 지출하였을 경우 다음 연도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 주요골자
가. 예비비 예산액
- 일 반 회 계 3,869,745천원
- 기 타 특 별 회 계 3,229,462천원
-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083,540천원
-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647,905천원

나. 예비비 지출액
- 일 반 회 계 3,869,745천원 중 2,887,378천원 지출
- 기 타 특 별 회 계 3,229,462천원 중 0천원 지출
-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083,540천원 중 452,364천원 지출
▹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647,905천원 중 50,735천원 지출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예비비)
-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정이유
- 동기능 전환 업무의 정착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2005년 6월 30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부칙 제2항 개정(조례 제2482호)
-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 연장
: 2004. 6. 30 - 2005. 6. 30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공모에 의해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의 민간위탁관리를 위하여 선정된 법인과 적절한 협약을 체결하여 원활한 운송사업 운영을 통해 장애인.노인.임산부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도모

3. 제안근거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제1항

4. 위탁대상자 선정현황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장애인 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제210회 전주시의회(임시회)에서 의결 : 2004. 4. 12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공개모집(신문,인터넷 등)
- 공 고 : 2004. 5. 21 - 5. 29
- 접 수 : 2004. 5. 31 - 6. 5
* 공모신청접수 결과 : 2개 법인 응모
- 신청법인 : 사단법인 전북곰두리봉사대(회장 백승기)
사단법인 전주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회장 이두식)
* 위탁자선정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6조제2항 및 제7조에 의거
-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04. 6. 29
- 수탁법인 : 사단법인 전북곰두리봉사대(회장 백승기)

전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제안사유
* 2002년 9월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부터 2021년을 목표로 한 전주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어 이를 현실화 시키는 하위계획으로 2011년을 목표로 760천명을 계획으로 하는 전주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새로운 용도지역지정과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합리적 조정과 관리방안을 마련하였고

*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불편을 가중시켰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용도지역에 대한 계획, 용도지구에 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였으며,

*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으로만 관리되던 주거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에 맞도록 제1, 2, 3종으로 구분함으로써 양호한 주거환경의 유지·보호 및 일정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을 확보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이용관리와 적정밀도 개발을 통하여 도시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도시계획(재정비) 결정(변경)하는 사항으로서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도시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제정이유
○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6653호, ‘02.2.24) 시행(’03.7.1),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환경부예규제232호, ‘03.7.28) 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폐정67511-949호,’03.9.3)에 따라 우리시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제외대상 행위 (안 제9조)
-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 등 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
나. 신고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포상금 지급행위 등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다. 신고기간 제한 (안 제11조제1항)
-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 종결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위반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제한함.
라.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주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1차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조제1항)
마.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 (안 제10조제2항)
바.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 기간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함.(안 제8조제3항)
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규정(안 제7조)
- 예산범위 내에서 1차 위반시의 과태료 10퍼센트를 지급.
아. 신고자의 포상금지급액 상한 및 제한
- 합계가 월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안 제15조제1항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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