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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보호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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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9-18 | 조회수 | 1,761 |
개인정보보호 교육 안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여 준다 하며 기관(기업)을 방문하여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등 교육과 관련한 피해사례가 있어, 붙임, 민간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안내를 공지 하오니 참고하시고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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