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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내용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9-02 조회수 1,218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제안설명자 : 임병오, 김종철, 강영수의원 외6인 소속위원회 : 운영위원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됨.

나.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각종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사회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다.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의정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됨.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제안설명자 : 운영위원장 소속위원회 : 운영위원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골자
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 할때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함.

나.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의장이나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안건 및 각종 안건심사와 심의에 관하여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음.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제정이유
신축아파트 지역 및 인구감소 지역의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은 물론, 당해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반조정(안 제4조의 별표)
◦ 현행 1,333통 6,684반을 ⇒ 1,320통 6,623반으로 변경
【총 13개통 61개반 감소 (증 19개통 95개반, 감 32개통 156개반)】
◦ 통·반조정 대상지역 현황
- 중 앙 동 : 2통 11반 증가(SK뷰 APT입주 712세대 신축)
6통 31반 감소(단독주택지역 인구감소로 감축)
- 풍 남 동 : 4통 18반 감소(단독주택지역 인구감소로 감축)
- 노 송 동 : 2통 8반 감소(단독주택지역 인구감소로 감축)
- 완 산 동 : 1통 4반 감소(단독주택지역 인구감소로 감축)
- 동서학동 : 3통 9반 감소(단독주택지역 인구감소로 감축)
- 서서학동 : 1통 3반 감소(단독주택지역 인구감소로 감축)
- 중화산1동 : 2반 증가(옥성 트레비앙 APT 155세대 신축)
2반 감소(세대수 조정으로 반 감축)
- 평화1동 : 1통 3반 감소(단독주택지역 인구감소로 감축)
- 효자1동 : 1통 7반 감소(세대수 조정으로 통·반 감축)
- 효자2동 : 1통 3반 감소(단독주택지역 인구감소로 감축)
- 효자3동 : 1통 4반 증가(뷰티빌APT 181세대 신축)
3통 23반 감소(세대수 조정으로 통·반 감축)
- 효자4동 : 6통 28반 증가(호반 베르디움, 우미이노스빌,
아이파크 입주 및 주택재개발로 2,329세대 신축)
- 진 북 동 : 3통 11반 감소(단독주택지역 인구감소로 감축)
- 인후1동 : 1통 8반 증가(휴먼시아, 송정써미트 APT 711세대 신축)
2통 9반 감소(세대수 조정으로 통·반 감축)
- 인후3동 : 1통 증가(대규모 통 분통)
2통 감소(세대수 조정으로 통·반 감축)
- 금암2동 : 1통 12반 감소(단독주택지역 인구감소로 감축)
- 팔 복 동 : 1통 9반 감소(단독주택지역 인구감소로 감축)
- 우아2동 : 3통 12반 증가(대규모 통 3개통으로 분통)
- 호 성 동 : 2통 17반 증가(진흥더불파크 791세대 신축)
- 송천2동 : 3통 13반 증가(센트럴파크 입주 520세대
신축, 택지개발로 분통)
2반 감소 (세대수 조정으로 반 감축)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제안사유
가. 작은 노인문화공간 조성사업 건립계획 변경
○ 전주시의회 제248회 제2차 정례회(2007.12.20)에서『작은 노인문화공간 조성 사업』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 해당 부지의 너비가 폭 12~15미터로 협소하고, 전면도로와 고저차가 약 8~10미터로 진·출입이 용이하지 않고, 시공상 문제점이 대두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 향후 작은 노인문화공간 조성사업(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849-125번지외 1필지로 건축 위치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것임.

나. 노송천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 노송광장 앞 청소년거리 조성사업 및 노송천 복원사업 후 관광객 및 유동인구 유입이 예상되나, 인근에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주민 불편이 예견되며, 또한 시청 내 주차장 부족으로 방문객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 공간 확보와 시청 주변 상시 불법주차를 예방하고, 도심 상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여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송천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소속위원회 : 사회복지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전주시노인복지병원에 대한 위탁기간이 200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경영마인드를 활용하여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병원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전주시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소속위원회 : 사회복지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현재 전주시보건소에서 직영중인 전주시정신보건센터를 2009년부터 민간위탁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보건소 직영은 정신과전문의 등 정신의료 전문가 부재로 정신보건 서비스 품질향상에 한계가 있어 민간에게 위탁하여 민간인의 전문성과 경영마인드로 다양한 정신보건사업을 개발하고 확대하여 효율적인 정신보건 서비스를 대상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함.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소속위원회 : 사회복지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전주시방문보건센터 위탁관리 기간이
200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경영마인드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대상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함.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제안이유
○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 중인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화 민간투자시설사업과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35사단 부지개발사업이 공사시기가 맞지 않아 35사단부지 개발로 신설 또는 확장이 예상되는 도로에 대하여

○ 국토해양부(한국철도시설공단)와 부지개발사업 진입도로 철도 횡단 구조물 설치에 대한 협의결과 도시계획사업 시행주체인 전주시가 도로계획 등 시설결정 고시 후 요청하면 관계기관과 추진방안을 협의하여 반영하겠다는 회신내용에 따라

○ 진입도로 5개 노선을 조속한 시일내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하여 철도횡단교량(과선교)을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포함시켜 설치토록 하여

○ 향후 부지개발사업 추진시 원활한 진입도로 확보로 재 시공으로 인한 사업비 중복투자 등 비효율성을 방지하고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변경 결정내용은 도시계획도로 5개소(신설4, 변경1)와 도시계획도로 변경에 따른 미관지구 5개소, 취락지구 2개소, 철도, 완충녹지, 광장 각1개소임

○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별첨


전주시 종광대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제안이유
○ 전주시 인후동 종광대2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61:종광대2)으로,

○ 특히, 건립된 지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주시 도심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 및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삶의 질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대상지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3조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및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종광대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원각사구역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제안이유
○ 2006년 7월 14일 「2010 전주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8개 구역에 대한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하였으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하여 전라북도 고시 제2008-137호(2008. 06. 20)에 의거 17개 구역 중 13개 구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결정하였으나,

○ 원각사 구역은 주변지역에 대한 제척사유가 분명하지 않아 부결처리된 구역으로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제4조 제2항)으로 정비 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50만 이상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도시는 자체단체에 위임되어 ’08. 6. 28이후에는 전주시 자체적으로 정비 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이 가능하여 당초 전라북도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부결된 사유를 보완하고 관련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입안 추진 중으로,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원각사구역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자 : 예술도시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제안이유
○ 2005년 기존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 되고, 개발제한 구역의 조정 등으로 녹지의 훼손과 파괴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연자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생태도시”를 표방한 전주시의 녹지축 설정 및 보전, 관리의 방향이 조기에 설정되어야 할 필요성과

○ 전주시의 자연·인문·역사·문화·환경 등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보전에 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하게 도시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필요성이 있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거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착수하여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이 마련됨에 따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예술도시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의거 전주시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식품 위생업소 영업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금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시민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업시설 개선 융자사업에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사업 추가(안 제4조제1호)
○「식품위생법」제71조제3항제7호에서 규정한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 한한다)의 급식시설 개·보수

나.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이내의 융자한도 범위 삭제 (안 제9조)
○ 융자한도 범위를 삭제하여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

다.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신설 안 제12조 내지 제16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의거 설치 및 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 임기는 2년


전주 만성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자 : 비전사업추진TF단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제안이유
○ 본 도시개발구역은 전주시 관문에 위치하며 인근에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전주제2지방산업단지, 기지제, 황방산 도시자연공원 등으로 둘러싸인 개발사업의 최적지임

○ 또한 무질서한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 및 효율적 토지이용이 요구되고 있음

○ 이전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의 법조단지를 혁신도시와의 연계 개발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주시 북부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따라서, 전주시의 체계적인 도시공간구조를 정립하고 주변지역의 개발압력을 수용함으로써 전주시의 도시발전에 기여토록 하며, 법조단지 조성의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 만성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의견청취안 : 별첨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이원택의원 외 9인 소속위원회 : 사회복지위원회)

1. 제안 이유
○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동 주택의 경우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를 공동주택에서 구입하여 설치·관리할 뿐만 아니라 수거운반차량의 상·하차 과정에서 파손된 전용수거용기의 보수 및 교체 비용 또한 주민의 부담으로 하고 있어 이를 단독주택과 상가지역의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의 지원조건(구청에서 설치 및 관리)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파손된 부분의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보수 및 교체를 이루고자 이를 제안함.

2. 주요 골자
가. 본 조례 제9조 제2항의 공동주택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공동주택 입주전에”라는 문구 삽입과 “또는 관리 및 운영주체”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서 초기 공동주택 입주시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본 조례 제9조 제4항을 신설함으로서 설치된 공동주택 보관시설과 전용수거용기의 관리와 운영과정에서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
3) 협의 등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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