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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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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내용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5-20 조회수 1,384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제안설명자 : 송경태의원 소속위원회 : 사회복지위원회)

1. 제정이유
여성장애인은 소외계층이 대부분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생활안정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여성장 애인이 사망 등 유고시 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인당 1,000,000원으로 할 수 있으며 다만, 중증 장애인(1급, 2급)의 경우 1,500,000원으로 할 수 있다.(안 제4조)
다.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으로 하고,
신청은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로 함(안 제5조)


전주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정이유
○ 전주시 공인의 공고 및 인영의 보존, 전자공인의 등록·관리, 공인의 폐기요령
등 「전주시 공인 조례」를 「사무관리규정」에 맞게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인등록 의무적 규정 (안 제6조제3항)
-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함
나. 인영의 보존 (안 제8조)
- 시·구 공인업무담당과장은 인영의 보존을 위하여 매년 2월 1일 현재 인영을 인용부
(별지 제6호 서식)에 날인·보존
다. 공인의 공고 (안 제9조)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을 신조, 개각, 폐인하는 경우 시보 공고
라. 공인의 폐기 (안 제11조제3항)
- 공인의 폐기 시 인계된 공인은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전라북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마.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및 관리 (안 제11조의2제4항 신설)
-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
하는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
바. 향후 조직개편에 따른 과 명칭 변경 대비 관련 조문 일괄 개정
- “시·구 행정지원과장”을 "시·구 공인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제안사유

가. 전주시 서울장학숙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 변경
○ 전주시의회 제247회(2007.10.30) 임시회에서 「전주시 서울 장학숙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 변경」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한 후, 부지매입 등 사업을 추진하던 중
○ 당초 매입대상부지 4개 필지 5,708㎡ 중 2개 필지 3,725㎡에 대하여는
서울시 종로구의 구민주차장 및 체육시설건립부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되었음.
○ 따라서, 당초 의결을 득한 관리계획을 변경, 서울 장학숙 건립에 필요한
2개 필지 1,983㎡ 만 매입(당초 120억원 → 55억원)하고, 건축면적은
보다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당초 1,730㎡에서 2,200㎡로
확장하여 건립을 추진하고자 함.

나. U-비즈니스센터 건립
○ 국비로 지원된 「SW지원센터 분관(대우빌딩)의 임대차 보증금」을 전주시정보
영상벤처타운 증축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주시·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전주정보영상진흥원 간 협약(2005. 12월)을 체결한 바 있음.
○ 따라서, 기 확보된 국비 18.8억원을 포함한 총 43억의 사업비로 정보영상
벤처타운 내(노송동 소재)에 “U-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여, 우리시
역동산업인 차세대 부품소재산업과 IT의 융합을 통한 특화된 기술집약형 산업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 국가차원에서 육성되는 차세대 유비쿼터스 기술분야를 적극 활용·선점
하여 신 개념의 산업발전 모델발굴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서 지역 IT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 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함.

다.“가칭”서곡 문화관·도서관 신축
○ 완산구 효자4동 서곡지역은 1만 2천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나 현재 임차
사용 중인 주민자치센터 외에는 문화시설이 없는 지역으로
○ 주민자치센터가 서부신시가지에 신축중인 효자4동 주민센터로 2008년 말
이전할 경우, 2㎞ 이상의 원거리에 위치하게 됨으로서 서곡지역은 문화사각
지역으로 전락 할 것으로 예견됨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곡 제2 근린공원 내에 서곡 문화관·도서관을 신축
하여 지역주민이 다양한 문화혜택을 향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라. 판소리체험관(가칭) 및 지하주차장 신축계획 변경
○ 제24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07.5.17)에서「판소리체험관 및 지하주차장 신축」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및 주차장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판소리 체험관의 지하주차장 시설을 취소하고 인근에 전용 주차건물을 건립하고자
신축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마. 한옥마을 주차장 건립
○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 계획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시 제기된
사항으로, 한옥마을 내 주차수요 부족분 (200대 이상)에 대한 중심 주차장
계획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며,
○ 또한, 한옥마을의 관광 활성화 및 각종 문화축제 개최로 인하여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고 있지만 주차공간이 충분치 못하여 주민 및 관광객 모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임
○ 향후 5대 문화관 등의 문화시설 건립 및 은행로 정비가 완료되면 주차문제는 지금보다 더 심각
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옥마을 전용 주차건물을 건립하여 주민 및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전주시 이주민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복지위원회)

1. 제정이유

전주시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 여 이주민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 례를 제정하려는 것임(행정안전부 “이주민 지원 표준 조례안” 시달)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 칙 (안 제1조 내지 제6조)
○ 이주민의 정의
- 시 관내에 90일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 이주민의 지위
-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 각종 행정혜택 적용
○ 지원대상
- 이주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 지원의 범위
-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상담
-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이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

나. 제2장 자문위원회 (안 제7조 내지 제12조)
○ 전주시이주민지원시책자문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
- 당연직위원, 전주시의회 추천의원, 이주민 관련 민간전문가 등
○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나. 제3장 이주민 지원 활성화 (안 제13조 내지 제19조)
○ 이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 이주민 지원업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가능하도록 규정
○ “전주시 세계인의 날” 지정 : 매년 5월 20일
○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 각종 행사 실시
-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등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개정이유
○ 전주시 공영주차시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 요금 및 급지를 조정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 4. 28일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래시장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및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액을 상향하여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감면받는 경형 자동차의 기준을 1000cc미만 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합리적 주차요금 적용을 위한 급지 조정 (안 “별표 1”)
○ 현 행 : 2개급지로 구분되어 지역여건에 맞는 주차요금 적용 난이
특히, 승합차 및 화물차는 점유면적에 비해 주차요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음 (타시사례 : 대부분 3개급지 이상으로 구분)
○ 개 정 : 급지조정 (2개급지 ⇒ 3개급지)
- 주차요금 조정
▪ 중형승합차(25인승이하) 및 화물차(4.5톤이하)요금
· 당 초 : 기본자동차 주차요금과 동일
※ 25인승이하 승합차 및 2.5톤이하 화물차
· 조 정 : 기본자동차 주차요금의 2배
▪ 대형승합차(25인승초과) 및 화물차(4.5톤초과)요금
· 당 초 : 기본자동차 주차요금의 1.5배
· 조 정 : 기본자동차 주차요금의 3배
※ 기본자동차 기준 : 승용차, 15인승미만 승합차, 2.5톤미만 화물차
나. 주차장 사용료 등 감면규정 신설 (안 제6조제3항 신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주차장 사용료를 80%범위 내에서 감면함

다.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상향하여 지원 (안 제19조제1항)
○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의 활성화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을 당초 100만원 이하로 총공사비의 30%이내
에서 200만원 이하로 총공사비 90% 이내로 상향하여 지원함
- 그동안 추진실적 49개소, 31,237천원(2000년~2007년)으로 저조

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받는 경승용자 기준 개정
(안 제25조7호가목)
·현행 : 800cc미만의 경승용차 50퍼센트범위내에서 주차요금 할인
·개정 : 1,000cc미만의 경승용차 50퍼센트범위내에서 주차요금 할인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자 : 예술도시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제안이유
○ 2005년 기존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 되고, 개발제한 구역의 조정 등으로 녹지의 훼손과 파괴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연자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생태도시”를 표방한 전주시의 녹지축 설정 및 보전, 관리의 방향이 조기에 설정되어야 할
필요성과
○ 전주시의 자연·인문 역사·문화·환경 등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공원 녹지의
확충·관리· 이용·보전에 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가 능하게 도시환경을 발전
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필요성이 있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거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착수하여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이 마련됨에 따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


정부의 굴욕적 한미쇠고기협상 백지화 및 재협상 촉구결의안
(제안설명자 : 서윤근의원 소속위원회 : 문화경제위원회)

1. 주문
정부의 한미쇠고기 협상은 국민의 생명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불평등 협상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이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진행될 경우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광우병위험국가가 될 것이 예상되고 있는 바, 굴욕적인 한미쇠고기협상을 백지화하고 재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함.

2. 제안이유
전주시의 63만 시민은 안정하고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책임질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조공을 갖다 바친 격의 불평등 쇠고기 협상에 의하여 우리의 아이들을 비롯한 전주시민이 당장의 건강권과 광우병의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는바 전주시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모아 전주시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정부에 협상무효와 쇠고기 수입중단을 촉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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