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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내용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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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11-17 | 조회수 | 1,225 |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제 안 이 유 【구)전라북도 제2청사 부지 매입】 ○ 당초 구)전라북도 제2청사 부지(금호산업 소유) 및 주변지역 (9,225평)을 매입하여 무형문화유산전단 건립부지로 제공하고자 「200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을 받아 행정절차 이행 중 ○ 문화재청 아·태 무형문화유산센터와 무형문화유산전당을 연계한 건립계획 수립으로 부지가 협소하게 됨에 따라 건립예정 부지를 현 도 산림환경연구소 부지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 부지제공은 전라북도와 문화재청이 상호 국·공유지를 교환방법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현재 교환업무를 준비 중에 있음. ○ 국가사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부지확보가 선행조건이며, 전통문화도시 핵심 및 선도사업 등 대형사업 부지확보가 시급한 실정인바, 주변상가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전통문화도시 조성계획과 연계한 「전통문화 테마시설」설치를 위해 구)전라북도 제2청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제 안 이 유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 ○ 호남 제일의 재래시장인 남부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그간 82억원을 투자하여 상가 리모델링, 아케이트 설치,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음. ○ 그러나 재래시장 이용을 기피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주차장 시설인바 그간의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사업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 하고자 함.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자 : 도시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제 안 이 유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가 전주시·완주군 일원에 선정되었고, ○ 광주고등법원 전주지원과 전주지방법원 및 검찰청사가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일대로 이전 할 계획으로 이전에 필요한 사무실 및 주택단지등 복합단지를 조성 할 계획이며, ○ 덕진구 덕진동에 위치한 종합운동장이 전라북도에서 전주시로 이관되었으나 시설 노후로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어 종합운동장 활용방안 수립이 필요하며 ○ 완주군에서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일원에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을 계획하는 등 도시여건이 급변하고 있어 상위계획인 전주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 『지방자치법』제3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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