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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입니다...
작성자 문길순 작성일 2001-12-10 조회수 1,558
시정질문

제1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김유복 의원

질문 : 구강보건사업과 우식증예방에 대하여...

○ 본 의원은 6년전인 1995년 9월초에 충청북도 청주시 상수도사업소를 방문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도 불소화 사업을 할 것을 주장 시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 지난 11월 27일 본의원이 다시 청주시 상수도사업소를 방문하여 6년후에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알기위해 방문하였습니다.
○ 당시 인구 50만 청주시민의 1/2인 약 30만 가까운 시민이 급수하던 것을 6년후 지금은 전체가 불소화 사업으로 관급수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 본의원은 상수도사업소와 정수장을 시찰한후 관급수불소화 사업에 대한 설명을듣고 정수과정 실험실 불소투입과정을 살펴본다음 연구코저 자료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 청주시에서는 2개의 정수장과 1개소의 수원지가 있으며 지북정수장에서 1일 8만8천톤, 영운정수장에서 2만2천톤, 광역정수장(수자원공사)에서 12만톤의 생산능력을 갖춘 6년전 당시 인구 50만명의 약 1/2인 30만 가까운 시민에게 물 1ℓ에 0.8/1000g의 불소분말을 용해시켜 농도 0.8±0.1PPM의 농도를 투입시켜 급수하고 있습니다.
○ 6년후인 지금은 인구 57만명 전체에 거의 불소화 추진으로 급수를 통해 용료시키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불소는 학명으로 불화나트륨(NaF)으로 범랑질이라고 하는 번적거리는 성질이 있어 치아에 보호막을 하는 물리적 작용으로 치아의 우식증(썩는것)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6년후 지금은 불화나트륨이 아닌 남양화학에서 생산되는 불화규산을 투입시켜 급수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충치예방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을 억제하고 시민구강보건에 기어코저 상수도 불소화 투입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치아를 이루고 있는 상아질과 에나멜층의 구조적 변이를 이르켜 치아의 부식(썩는것)을 억제하고 영구치아 발생연령층인 13세이하에게 장기간(5년간)복용시키면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보약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된다는 속어도 빈말이 아닌가 봅니다.
○ 또한 불소화 투입으로 그 효과를 예를들면
미국의 경우 - 1PPM정도의 불소투입으로 40∼65%충치의 발생감소를 기록하고 있으며
싱가폴의 경우 - 55∼66년사이에 7∼9세 어린이 충치가 평균 3개∼2개로 낮추어 31% 충치를 예방한바 있다고 합니다.
청주시 관급수 불소화 사업의 효과에 대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 김종배교수팀 4명의 1992년 연구 자료도 나타났듯이 유아 우식중 예방효과는 7세 21%의 효과를 9세 24.4%효과를 영구치 우식증 예방효과는 7세 33%, 9세 32%, 10세 46%, 11세 22%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연구조사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어린이 충치예방과 청주시 어린이를 비교한바 46%의 감소를 나타났듯이 치아가 튼튼하고 건강해야만이 오래 장수무강하고 인간행복의 하나의 조건이 된다고 전주시 관통로 한 치과의사가 본 의원에게도 설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 6년후인 이번 청주시 상수도사업소를 방문 그동안 변화된 상태를 알아본 결과 서울대 치과대 치과예방교실 연구팀으로 청주시와 비불소화도시(충주, 원주, 춘천)의 비교연구결과 치아 우식증예방 효과는 약 30∼35%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반상치 조사에서도 중등학생도 이상의 반점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상이였다는 것입니다.
○ 한국 국민의 평균수평이 연장된것도 구강의 보건관리와 그 중요성을 증대시켰기 때문이였습니다. 구강병에는 대표적 질환인 치아 우식증은 식품의 물리적 성질과 당분성분의 변화 때문이며 문화의 수준이 높은 사회와 사람일수록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며 개발국가 일수록 치아의 우식증관리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개발과 국민생활이 향상되고 있으므로 그 어느때 보다도 앞으로는 치아 우식증 관리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자치단체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구강 보강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제 그렇다면 불소용액 양치사업이 지역사회주민들의 구강보건을 향상시키는 자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계획으로 실시하므로써 시민의 구강보건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는 이불소액 양치법도 대표적치아 우식 예방사업이므로 채택되어야 할 것입니다.
○ 국민보건증진법에 보건복지부 보건과에서 이 불소화 사업을 각지방 자치단체에 권장하고 있으며 환경단체 시민단체등 반대입장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응 보건복지부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느냐가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이사업의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는바,
○ 이제는 가감없이 과감하게 추진되어야하는 지역사업으로 시민구강 보건사업 시행으로 보다 낳은 삶의 질을 향상시켜 큰 몫을 하는데 그동안 전주시에서는 여론 언론매체등 시민단체의 이슈화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들의 불소화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전라북도 에서는 구강보건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시행에 대한 여론조사중(보건위생과)에 있으며 전주시에서도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의 내용에 따라 보건소에서 사업시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시의 입장과 그동안 추진사항이 어떤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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