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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내용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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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7-21 | 조회수 | 1,359 |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06년도분 지방채 발행 → 8,350백만원(일반회계) ① 한옥마을 테마관광로(은행로) 확장사업 : 3,100 ②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 2,250 ③ 전주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 : 1,500 ④ 전주미디어파크 조성사업 : 1,500 2. 제 안 사 유 ○ 한옥마을 테마관광로(은행로) 개설사업비 등 4개 사업을 대상으로 금년도 계획된 사업목표 달성에 부족한 재원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2006년도 지방채 발행 범위안(381억원)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에 계상하기 위함.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 정 이 유 ○ 신축 및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 도래 및 인구감소 지역의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당해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통.반 조정(안 제4조의 별표) ○ 현행 1,316통 6,609반을 1,324통 6,655반으로 조정 - 총 8개통 46개반 증가 (증 8개통 54개반, 감 8개반) ∙평화 1동 : 증 2개통 14개반 ∙서 신 동 : 증 2개통 18개반 ∙삼천 1동 : 감 2개반 ∙효자 1동 : 감 1개반 ∙효자 4동 : 증 4개통 22개반 ∙인후 1동 : 반 순서 조정 및 일부지번 정정 ∙송천 1동 : 감 2개반 ∙동 산 동 : 감 3개반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제 정 이 유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 규정에 따라 입법과정에서 시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가. 입법예고의 대상 (안 제3조) - 공중위생, 환경보전, 농지 기타 토지제도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사항 나. 입법 예고문 작성시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의 제명, 입법취지, 입법주요 내용,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안 제4조) 다. 입법 예고방법 (안 제5조) - 시보게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신문․방송․인터넷등에 예고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 직원 및 신청으로 예고사항 통지 라.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고자 함. (안 제6조) 마. 관계부서와의 협의(안 제7조) - 입법내용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의․승인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협의․승인 완료후 입법예고 바. 의견제출 및 처리 (안 제8조) -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 사. 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함. (안 제10조)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제 안 사 유 ○ 21C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의 복지공간을 확충 하여 평생 교육장으로 활용, 노인복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하고자 함. ※ 2006. 4. 21일 녹지공원과 협의 : 노인복지회관 건립가능 2. 취 득 재 산 가. 삼천.효자 노인복지회관 건립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567-1번지 ○ 규 모 : 부지면적 1,985㎡ (600평) 건축연면적 2,640㎡ (800평) ※ 지하1층, 지상3층(철근콘크리트조) ○ 소요예산 : 36억원 (특별교부세 7 도비 3 시비 26) ○ 사업기간 : 2006 ~ 2007 ※ 예산확보액 : 10억(특별교부세 7 도비 3), 미확보액 26억(추경확보) 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제 정 이 유 ○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 1. 11 제정 공포됨에 따라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4조 제3항 규정에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도록 규정되어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 2. 주 요 내 용 가.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규정(안 제3조) -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나.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 규정(안 제4조) - 기반시설부담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의 기타 수입금 다.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출 규정(안 제5조) -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등으로 함 라. 부담금의 사용제한 규정(안 제6조) -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 전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자 : 교통건설사업단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제 정 이 유 ○ 재난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기술적 자문을 통하여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 추진에 전문성을 높이고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5조(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기 전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 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자문단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회의 개최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내지 제6조) 나. 자문단의 안전점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다. 안전점검 시 필요한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절차에 대한 사항과 공무원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내지 제9조) 라. 자문 사항에 대한 자문단의 활동 결과 보고 및 자문단 회의록 작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내지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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