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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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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3-27 | 조회수 | 1,258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파일을 클릭하시면 해당 공고문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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