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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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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안건내용 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1-23 조회수 1,339
전주시홍보간행물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홍보담당관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 정 이 유
○ 우리시에서 매월 발행하고 있는 홍보간행물인 『더불어사는 전주』의 명칭을 천년전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참신한 명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지난 9월 시민들로부터 공모․심사 절차를 거쳐 “미래를 여는 천년 전주”로 선정함에 따라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상에 “더불어사는 전주”라는 표기를 “간행물”로 변경하여, 향후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

2. 주 요 내 용
○ “더불어사는 전주”를 “간행물”로 표기(안 제1조 내지 제5조, 제8조 및 제9조)
○ “홍보담당주사”를 “간행물업무담당주사”로 변경(안 제5조 제2항)


전주․피렌체간 우호결연체결 동의안
(제안설명자 : 기획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아시아, 미주, 유럽등 세계 각 권역별로 우호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우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유렵대륙의 도시중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하고 실질적 교류가능한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피렌체시와 우호결연을 체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 안 사 유
○ 이탈리아 피렌체시는 세계적인 위상을 갖고 있는 전통문화도시중 하나로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도시인 우리시와 많은 유사점이 있으며 양도시간 우호결연체결을 계기로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 제도적 정비 등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여 전통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의 전통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전통공연, 공예작품전시, 경제,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유럽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타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시민들의 국제화 의식수준을 한층 제고하고, 전주와 우리 전통문화를 유럽에 널리 홍보하여 우리시가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제 정 이 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급증하는 시민의 행정정보 공개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시민의 시정참여를 촉진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집행기관의 의무(안 제4조)
-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함.
-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목록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 하도록 함.
나. 행정정보의 공표(안 제7조)
-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함.
다.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안 제8조)
-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 하여야 함.
라.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하여야 함.(안 제9조)
마. 비용부담(안 제10조)
-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편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함.
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안 제11조)
-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함.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복지위원회)

1. 제 정 이 유
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사업비, 수질개선계획에 대한 세부 추진사업비 등의 지원에 따른 재원을 수용하고,
나. 사업의 시행을 원활히 하는 등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운영․관리함으로써 수계의 적정 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코자 함.
다. 수질오염총량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사업비가 대폭 증액 반영될 예정이나, 수질개선특별회계 미설치로 인한 국비(기금) 확보 애로 예상됨.

2. 주 요 내 용
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 규정(안 제3조)
나.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출 규정(안 제4조)
다.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안 제5조)
라. 자금의 전용․전출금지 및 규정(안 제6조)
마. 예비비 규정(안 제7조)


전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자 : 경제국장 소속위원회 : 문화경제위원회)

1. 제 정 이 유
○ 단독주택 지역의 공사비 과다로 인한 경제성 저하를 이유로 도시가스 사업자의 신규 투자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 도시가스 공급시기 불투명
○ 단독주택 대부분이 영세민임에도 불구하고 값 비싼 연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공동주택 거주민과 계층간 양극화 심화
- 난방연료비용 비교 : 도시가스 100 ⇔ 경유(LPG) 160~170

2. 주 요 내 용
○ 지원대상은 제2조 제1호의 사업자로 하며, 시장은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지원범위는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설치비 중 제2조 제2호의 공급관 시설비에 한하여 지원함(안 제5조)
○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6조)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평화․아중도서관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제안설명자 : 전통문화국장 소속위원회 : 문화경제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05년 10월 기획예산처(문화관광부소관) BTL사업 확정에 따라 인구밀집지역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정보․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 확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 안 이 유
가. 민간이 투자 건설하여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관리․운영권을 획득, 정부에 임대하여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받아 투자비를 보전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2006년 기획예산처(문화관광부소관)사업 대상지로 평화․아중지구 도서관 건립사업을 확정하였음.
나. 우리시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대규모 시설 투자 재원을 신속히 확보함으로써 단기간에 시설 설치 후 수준 높은 문화적 서비스 수요충족을 도모하는 한편, 시설투자비에 대한 장기 상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분산 및 건설․운영상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도시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개 정 이 유
「건축법」개정등에 따른 발코니의 확장합법화로 인해 조례로 정한 발코니설치기준이 사문화되어 이를 삭제하고, 공동주택의 휴게공간에 분수, 연못등 친수공간을 설치하여 전주시의 열섬현상을 방지하고, 과태료 징수절차를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가.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치기준 삭제(안 제3조)
(1) 2005. 12월 「건축법시행령」의 개정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의 시행으로 발코니 설치기준을 정한 조례가 사문화되어 삭제함.
나. 공동주택의 휴게공간에 분수, 연못 등 친수공간 설치의무(안 제3조 신설)
(1)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단지내에 분수, 연못, 벽천 등 친수공간을 설치토록 함.
(2) 자연친화적인 거주환경조성 및 도시온난화 억제로 입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류(안 제7조, 제8조)
(1) 관리비용지원신청서 내역서를 제출토록하였으나 선정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과도한 부담이 되어 이를 착수시 제출토록 함.
(2) 관리주체의 관리비용신청절차가 보다 간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대상 업무(안 제12조)
(1)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대상업무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명확히 함.
마. 과태료 징수절차 명확화(안 제24조)
(2) 과태료 징수절차에 대해서만 조례로 위임하여 이를 명확히 하므로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전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도시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개 정 이 유
「건축법」(2005. 11. 8) 동법시행령(2006. 5. 8), 동법시행규칙(2006. 5. 12)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개정 및 그 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 건축심의 대상 확대(안 제8조)
-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아래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건축물 사용승인 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제도 도입(안 제18조의 3)
-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안 제22조 제4항 별표3)
- 당초 허가수수료의 10분의 3~4분의 비율로 지급하던 사항을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개정(별표3 참조)
○ 대지안의 공지 확보 기준 마련(안 제35조의 2)
- 건축물의 용도별로 인접대지경계선 및 건축선으로부터 1미터 ~ 3미터 이상 이격(별표4, 별표5 참조)
○ 맞벽건축의 규모 제한 등(안 제36조)
-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용도 및 규모를 제한


전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자 : 교통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제 정 이 유
○ 각종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이의 개발사업 시행시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제도를 운영하여 재해예방에 대비하고 있음.
○ 협의 요청사항이 대규모 사업이거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한 검토위원회의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2조 내지 제5조)
나.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임기(안 제 6조)
다.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기능(안 제7조)
라.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회의 및 의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4조)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자 : 도시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제 안 이 유
○ 물왕멀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27:물왕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 전주시 도심속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 및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등으로 일부 폐가도 발생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또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재해 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의 추진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도모하여 전주시 도심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승마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안설명자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1가 720번지 전주 승마장을 전라북도 승마협회에 재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 안 사 유
○ 전주승마장의 운영 활성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효율성을 제고시켜 승마인의 저변을 확대시키고 유소년을 대상으로 전문 승마인을 양성하는 등 전주시 승마 발전에 기여코자 함.


전주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제 정 이 유
○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7846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됨에 따라 청구권자 연령과 연서주민수를 규정하기 위함

2. 주 요 내 용
가. 조례 제정의 근거법령 및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시 연서 주민수 규정(안 제2조)
- 주민에 대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연서주민수를 최소한의 주민수인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이상으로 규정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 정 이 유
○ 주민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보건, 복지, 고용, 주거, 평생교육, 문화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2단계 시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가 2007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
○ ’06. 8월 조직개편 결과 정․현원 불부합 및 ’06년말 퇴직예정 직렬등을 조정함으로서 인사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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