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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전주시 임시회 안건내용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4-10 조회수 1,407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복지위원회)

1. 제정이유
○ 장묘관련 조례 4개를 1개의 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관리공단 발족으로 위탁근거 및 지도관리 규정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묘관련 조례 4개를 폐지
∙「전주시 화장장 사용 조례」∙「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전주시 묘지사용조례」 ∙「전주시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
⇒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
○ 추가 신설내용
∙위탁근거 및 지도·감독규정 명시
∙사용기간 경과 및 무연고 묘지(봉안유골) 처리규정 명시
∙사용기간 만기 도래시 사용자 의무규정 명시


전주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복지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사랑의집(시립 부랑인보호시설)을 사회복지법인「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 재 위탁 관리하였던 바, 2008. 5. 31일자로 기간이 만료되어 민간(법인)에게 재 위탁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사랑의집(시립 부랑인보호시설)을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각종 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함.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복지위원회)

1. 개정이유
○ 2007. 4. 11「폐기물관리법」이 전부 개정되고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됨에 따라 1994. 12. 12 제정한「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부합되지 않은 부분을 전부 개정하여 체계를 정비하고,
○ 시 폐기물처리시설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소각 및 매립용 봉투의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폐기물관리법」체계에 맞추기 위하여 산재되어 있는 조문을 전부 정리하여 제1장 총칙, 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등, 제3장 종량제봉투 제작 및 수수료 등, 제4장 보칙 순으로 체계를 정비 하고 조문을 정비
(안 제1조~제41조 전 조문)
나. 시민의 청소의식 개선과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하여 건물주변 청소 의무 등
시민의 청결유지 이행의무 강화(안 제7조)
다. 생활폐기물의 수거체계 개선을 위하여 종류별, 배출 방법, 수거 일시, 수거 장소 등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개선 규정(안 제10조)
라.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정착을 위하여 다가구주택 등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마. 시 폐기물처리장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구분하여 종량제봉투 제작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안 제15조, 제16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복지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일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기존 수탁자
에게 재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 그동안 위탁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존 업체에 재위탁 관리하여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및 기존 협약서 제3조 규정
: 위탁기간 종료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주시 의회 동의를 얻어
재위탁 할 수 있다.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자 : 경제산업국장 소속위원회 : 문화경제위원회)

1. 제정이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 규칙이 개정(법률 제7945호 2006.4.28 공포, 2006.10.27 시행)됨에
따라,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침체 되어 가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정시장의 인정 (안 제6조 내지 제10조)
인정시장 인정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이고,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토지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며,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으로 함
나. 시장활성화구역 지정 (안 제11조 내지 제14조)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개별적 육성보다는 통합하여 상권을 개발하고,
지정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다. 임시시장의 개설·등록 (안 제15조 내지 제18조)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은 市長이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하는데, 토지의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은 각각 1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라.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안 제19조 내지 제26조)
상인회 설립 및 등록은 시장·시장활성화구역·상점가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 고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이어야 하고, 또한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
마.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안 제27조 내지 제28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은 시장활성화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市長이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함
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안 제29조 내지 제34조)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市長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 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이며, 시장관리자(상인조직)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을 규정함
사. 과태료 부과·징수 (안 제35조 내지 제41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임시시장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개설하거나 부정한 방 법으로 개설 등록을 받은 자와 시설현대화 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을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자로 함


전주시 동양아파트 인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제안이유
○ 동양아파트 인근구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3호 및「동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55:동양아파트인근 )으로
○ 전주시 도심속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 및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등으로 일부 폐가도 발생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또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지역으로 인구 유입을 도모하여 전주시 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동양아파트 인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전주시 바구멀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제안이유
○ 전주시 서신동 바구멀1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19:바구멀1)으로,
○ 특히, 건립된 지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약 6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주시 도심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 및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삶의 질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대상지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3조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및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바구멀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제안설명자 : 예술도시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제정이유
○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는 상품인 친환경상품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생산 및 소비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시민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 칙 (안 제1조 내지 제4조)
○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대해서 규정
나. 제2장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안 제5조 내지 제9조)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운영 (20인 이내)
○ 협의회의 기능 및 회의 운영
다. 제3장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안 제10조 내지 제16조)
○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 및 구매이행계획 수립
○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
○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및 구매예외 규정
○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 교육훈련
라. 제4장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안 제17조 내지 제20조)
○ 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 및 정보제공
○ 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마. 제5장 보칙 등 (안 제21조 내지 제24조)
○ 기관 평가 및 포상 규정
○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업무 부서별 사무분장 “별표1”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자 : 예술도시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제정이유
○ 전주자연생태박물관의 건물 준공과 함께 이용 가치를 높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을 보존하고 가꾸는 체험 및 참여시설로서
환경문화의 창출 공간을 제공하여
○ 청정 전주의 이미지를 생태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자연에너지를 체험함으로써 친환경 활동의 적극적인 실천과 관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시설 활용도를 극대화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 함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소속위원회 : 사회복지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늘어나는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을 민간위탁하여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2. 제안사유
○ 시민들의 쓰레기 분리배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량이 증가함 에도 재활용품 수집·운반과 재활용 선별시설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과 대형폐기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 2 규정에 설치·운영하도록 되어있는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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