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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내용 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5-15 조회수 1,500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 정 이 유
○ 2007년 입주예정 아파트와 도로개설로 불합리한 동 경계를 형성하게 될 지역과 지역개발 사업으로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되지 않아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의 동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 요 내 용
□ 경계 조정 대상 : 총 3개 지역 93필지 51,248㎡
○ 완산구 중화산동1가 일부 331-7외 35필지 5,564㎡를 ⇒ 완산구 서완산동 2가로 편입
○ 덕진구 덕진동1가 일부 1110-2외 53필지 44,481㎡를 ⇒ 덕진구 진북동 으로 편입하고
○ 덕진구 송천동2가 일부 521-2외 2필지 1,203㎡를 ⇒ 덕진구 송천동1가로 편입 하려는 것임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 정 이 유
○ 지역개발로 불합리한 경계를 이루고 있어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추진하는 대상 지역의 변경 후 지번을 행정동의 관할구역에 편입하고, 변경 전 지번을 삭제하여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일치시키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행정동의 관할구역 지번 조정 및 송천구획정리지구 지번을 행정동 관할구역에 편입
○ 덕진구 송천2동 관할구역중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역에 새로이 부여되는 송천동1가 869번지를 삽입
○ 덕진구 송천2동 송천구획정리지구의 지번 (송천동1가 800~868번지)를 관할구역에 삽입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 정 이 유
○ 행정구역경계조정, 아파트 신축 및 인구변동 지역의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시책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은 물론, 당해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


2. 주 요 내 용
□ 통·반 조정 (안 제4조의 별표)
○ 현행 1,324통 6,655반을 1,333통 6,684반으로 조정
- 총 9개통 29개반 증가 (증 10개통 49개반, 감 1개통 20개반)
∙완 산 동 : 증 1개통 감 4개반
∙중화산1동 : 감 1개반
∙중화산2동 : 통경계 조정
∙서 신 동 : 증 3개통 17개반
∙삼천1동 : 감 1개통 4개반
∙삼천3동 : 아파트 명칭 및 일부지번 정정
∙효자2동 : 감 1개반
∙효자4동 : 증 1개통 7개반
∙인후1동 : 감 2개반
∙인후3동 : 감 1개반
∙덕 진 동 : 감 3개반
∙금암2동 : 감 4개반
∙팔 복 동 : 증 2개반
∙송천1동 : 증 3개통 16개반
∙송천2동 : 증 2개통 7개반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자 : 기획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제 안 사 유
가. 역사박물관 부지매입
○ 서부 신시가지 조성 및 효자 4~6지구 택지개발 등으로 인하여 약 5만여명의 상주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전주 서남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취약한 실정에 있음.
○ 또한 본 지역 내 위치한 역사박물관의 경우 전시·보존해야할 역사유물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장소부족으로 인하여 전시·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람객에 대한 역사체험교육 공간 등의 부족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입체적 역사박물관으로서의 기능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이러한 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부지확보가 우선적으로 요구되어 문화시설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중 일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임.
나. 한지산업종합지원센터(가칭) 신축
○ 2007년도 산업자원부 신규사업인 한지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한지산업 종합 지원센터 건립』신축의 건으로,
○ 국내한지 생산업체의 50%가 전주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교육기관, 연구소, 문화시설 등 한지 인프라가 매우 풍부하게 구축되어 있음에도 한지업체의 영세성 및 기술개발 지연으로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한계 봉착
○ 높은 수준의 수록지 및 기계한지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제품생산까지의 신소재개발, 디자인, 유통, 마케팅의 부재로 한지업체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어 이를 지원해 줄 종합적인 센터를 건립하여
○ 한지왕 생물, 의료, 자동차, 우주항공분야를 접목시킨 미래형 한지 연구개발과 유통 및 마케팅 전략을 관련업체에 지원함으로써 한지산업의 활로 개척과 촉진으로 한지산업발전의 중추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다. 판소리체험관(가칭) 및 지하주차장 신축
○ 전주한옥마을 내에 전주를 대표하는 비빔밥, 소리, 서예, 부채, 완판본 등을 종합적으로 집약하여 보여 줄 수 있는 전시관 및 체험관이 없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전주전통문화의 핵심인 유·무형 자산에 대해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쌈지박물관 형태의 판소리체험관 건립이 필요하며,
○ 또한 전통한옥지구내 문화시설에 비하여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하여 한옥마을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
라. 삼천동 공영주차장 조성
○ 도심지내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조성 추진하는 것으로
○조성대상인 삼천동 지역은 최근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막걸리 음식점 등의 집적지로서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어 불법주차로 인한 지역 이미지 실추는 물론, 지역민의 불편이 극심하여 공영주차장 시설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으로
○ 이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도로변 불법주차 방지와 함께, 주변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변에 조성된 막걸리 거리와 연계하여 「전주막걸리 프로젝트」산업활성화를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함.
마. 평화보건지소(가칭) 신축
○ 2007년도 보건복지부 도시보건지소 사업자 응모, 선정에 의한 보건지소 신축 건으로
○ 전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건의료취약 인구가 전국 평균에 비하여 높은 실정이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수와 인력은 부족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보건지소 신축으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질적수준 제고, 지역·계층간 건강격차 해소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도시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개 정 이 유
○ 「건축법」의 개정(법률 제7696호, 2005.11.8, 공포 2006.5.9 시행)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 개발행위의 일반적 기준(표고, 경사도, 입목본수도)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 대형마트 입점 확대로 인하여 자본력과 시설규모면에서 취약한 재래시장 및 중소형마트등 지역상권 보호를 위하여 근린상업지역의 판매시설의 규모(3,000㎡이상)를 삭제
○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토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공개대상 기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관련규정 정비와
○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종교시설”에 대하여 현황 및 주변여건에 맞도록 “도로조건 및 연면적 규정”을 세분하고자 하며
○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공동주택” 비율(공동주택 90%미만, 근린생활시설 10%이상)을 구도심지역의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제4조의 구도심구역에 한하여 비율을 삭제하여 “공동주택”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거 관리지역을 2007년 말까지 세분토록 하여 관리지역 내 용도제한 및 층수 신설
○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주거지역내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개발행위허가 일반적기준중 “①표고 75미터미만(단, 표고가 기준이상의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 경사도 15도미만, 입목본수도 50퍼센트미만”로 ②항은 삭제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규정 정비 (제17조)
나.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중 관리지역 세분사항 중 용도제한 및 허용층수 범위를 신설(제27조제1항17,18,19호, 제7,8,9항 신설)
다.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도록 한 사항”을 “회의록은 법 제113조제6항 및 영제11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가 개최된 후 1년까지는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로 변경(제57조제2항)
라. 부칙중 지구단위계획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①2000.6.30이전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상세계획과 ②2000.7.1이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안에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규정하여 경과규정을 명확히 함(부칙 제2조)
마.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문화 집 집회시설”중 “종료집회장”을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하도록한 사항”을 “종교시설”을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경우, 너비 10m이상의 도로에 8m이상 접한 경우 연면적 5,000㎡미만, 너비 8m이상의 도로에 8m 이상 접한 경우 연면적 3,000㎡미만,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연면적 2,000㎡미만”으로 변경(별표3 제3호)
바.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공동주택 90%미만, 근린생활시설 10%이상)으로서 비율을 삭제하여 “공동주택”허용(별표8)
사.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판매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삭제(별표 9)
아. 관리지역을 세분하여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세분(별표 17,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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