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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내용 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7-06 조회수 2,303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 정 이 유
○ 그동안 도로개설 및 아파트건축, 경지정리 등 지역개발 사업 등으로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되지 않고 동간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의 구·동간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 2005년 1월 1일부터 제·개정되는 법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 등의 개선으로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 경계조정대상 : 총 17개 지역 2,660필지 579,948.7㎡
○ 구·동간 : 4개 지역 2,559필지 438,441.8㎡
① 덕진구 서노송동 일원 2,545필지 433,028㎢를 ⇒ 완산구 서노송동 으로
② 덕진구 진북동 일부 1004-2외 8필지 3,216㎡를 ⇒ 완산구 태평동 으로
③ 덕진구 인후동1가 일부 170-4외 1필지 1,058㎡를 ⇒ 완산구 중노송동 으로
④ 덕진구 인후동1가 일부 144-3외 2필지 1,139.8㎡를 ⇒ 완산구 중노송동 으로 편입하려는 것임.
○ 법정동간 : 13개 지역 101필지 141,506.9㎡
① 완산구 전동 일부 141-1번지 1필지 7,371.9㎡를 ⇒ 완산구 중앙동 4가로
② 완산구 중노송동 일부 479-2번지 1필지 413㎡를 ⇒ 완산구 남노송동으로
③ 완산구 남노송동 일부 754-7외 1필지 146㎡를 ⇒ 완산구 중노송동으로
④ 완산구 삼천동1가 일부 416-5번지 1필지 1,989㎡를 ⇒ 완산구 평화동 2가로
⑤ 덕진구 인후동2가 일부 40-5외 1필지 36㎡를 ⇒ 덕진구 금암동 으로
⑥ 덕진구 우아동3가 일부 694번지 1필지 7,417㎡를 ⇒ 덕진구 인후동 1가로
⑦ 덕진구 송천동2가 일부 923-1번지 1필지 5,436㎡를 ⇒ 덕진구 송천동1가로
⑧ 덕진구 도도동 일부 8-1외 39필지 48,084㎡를 ⇒ 덕진구 남정동으로
⑨ 덕진구 도덕동 일부 140-17외 1필지 1,175㎡를 ⇒ 덕진구 남정동으로
⑩ 덕진구 성덕동 일부 177-2외 2필지 6,058㎡를 ⇒ 덕진구 남정동으로
⑪ 덕진구 남정동 일부 62-10외 38필지 51,365㎡를 ⇒ 덕진구 도도동으로
⑫ 덕진구 도덕동 일부 140-14외 5필지 11,794㎡를 ⇒ 덕진구 도도동으로
⑬ 덕진구 성덕동 일부 177-1외 1필지 222㎡를 ⇒ 덕진구 도도동 으로 편입 하려는 것임.

전주시의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 정 이 유
○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집중으로 경쟁력 및 자치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구 과소 행정동 통·폐합을 추진함에 있어 구간 경계조정 대상지역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 2005년 1월 1일부터 제·개정되는 법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등의 개선으로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 덕진구 관할구역 중 서노송동 일원을 완산구로 편입함.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 정 이 유
○ 지역개발 등 행정여건 변화로 행정 동간 인구편차가 심하고 인구 규모가 비슷한 타 자치단체보다 행정동 수가 많음에 따라, 인구 과소 행정동을 인접동과 통·폐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해 동장정수와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 2005년 1월 1일부터 제·개정되는 법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 등의 개선으로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 과소 행정동 통·폐합 : 12개동 → 5개동 (△7개동)
- 완산구 중앙동 + 완산구 태평동 = 완산구 중앙동으로
- 완산구 풍남동 + 완산구 교동 = 완산구 풍남동으로
- 완산구 중노송1동 + 완산구 중노송2동 + 완산구 남노송동 + 덕진구 서노송동 = 완산구 노송동으로
- 완산구 동완산동 + 완산구 서완산동 = 완산구 완산동으로
- 덕진구 진북1동 + 덕진구 진북2동 = 덕진구 진북동으로 통합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 정 이 유
○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와 동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한 인구 과소 행정동 통·폐합추진에 따라 통·폐합되는 동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
○ 2005년 1월 1일부터 제·개정되는 법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 등의 개선으로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
- 완산구 중앙동 + 태평동 ⇒ 현 태평동사무소 청사
- 완산구 풍남동 + 교통 ⇒ 현 풍남동사무소 청사
- 완산구 중노송1동 + 중노송2동 + 남노송동 + 덕진구 서노송동 ⇒ 현 중노송1동사무소 청사
- 완산구 동완산동 + 서완산동 ⇒ 현 서완산동사무소 청사
- 덕진구 진북1동 + 진북2동 ⇒ 현 진북2동사무소 청사

전주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 정 이 유
○ 인구 과·소 행정동 통·폐합 및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동행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 2005년 1월 1일부터 제·개정되는 법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 등의 개선으로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 인구 과·소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통·반조정
- 중앙동(21개통) + 태평동(19개통) → 중앙동(40개통)
- 풍남동(24개통) + 교동(13개통) → 풍남동(37개통)
- 중노송1동(15개통) + 중노송2동(12개통) + 남노송동(15개통) + 서노송동(14개통) → 노송동(56개통)
- 동완산동(10개통) + 서완산동(15개통) → 완산동(25개통)
- 진북1동(17개통) + 진북2동(37개통) → 진북동(54개통)
○ 불합리한 동간 경계조정 대상지역중 진북2동 3통 일부(2필지)를 중앙동 33통3반으로 조정
※ 통·반의 증감은 변동없음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 정 이 유
○ 동 통·폐합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설치 등 행정기구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 기구신설
- 본 청
▶ 한시기구 3팀 신설(과학기술팀, 전통문화시설관리팀, 문화관광팀)
- 구 청
▶ 한시기구 4팀 신설(민원봉사실, 가로교통팀)
○ 명칭변경
- 교육지원과 ⇒ 행정혁신팀
- 투자진흥과 ⇒ 첨단산업과
- 정보영상과 ⇒ 영상정보과
- 문화관광과 ⇒ 전통문화지원과
- 교 통 과 ⇒ 교통행정과
- 구청 복지시민과 ⇒ 구청 사회복지과
- 구청 문화산업과 ⇒ 구청 문화경제과
- 구청 도시건축과 ⇒ 구청 건축과
- 구청 도로교통과 ⇒ 구청 건설과
○ 한시기구 존속기한 : 2007년 12월 31일까지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 정 이 유
○ 인구 과소동 통·폐합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인력을 재조정 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가. 정원개정(안 제2조, 별표)
○ 총 정 원 : 0명(1,841명 ⇒ 1,841명)
- 본 청 : +20명( 515명 ⇒ 535명)
- 의 회 : + 1명( 34명 ⇒ 35명)
- 사업소 : + 4명( 259명 ⇒ 263명)
- 구 청 : +12명( 555명 ⇒ 567명)
- 동 : △37명(411명 ⇒ 374명)
○ 직 종 별
- 일반직 : + 1명(1,406명 ⇒ 1,407명)
- 별정직 : + 1명( 17명 ⇒ 18명)
- 기능직 : △2명( 402명 ⇒ 400명)
나. 한시정원 존속기한(5급 7명) : 2007년 12월 31일까지

전주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 정 이 유
○ 동 통·폐합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구를 개편하고 그에 따른 시장의 권한사무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 조직개편에 따른 권한위임 소관부서 변경
-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승인(정보영상과 ⇒ 행정관리과)
- 주민등록업무 관련(교육지원과 ⇒ 행정관리과)

200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제 안 사 유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 추가매입 및 생산시설 건립】
○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 추가매입
- 제1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03. 3. 21) 제4차 본회의에서 기승인된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정고시 신청시 부지면적과 사업비가 증가되어 조성면적을 확장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내 생산시설 건립
- 산·학·연·관 협력으로 추진한 전주첨단벤처단지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나 기업 유치를 위한 단지내 입주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단지를 확장해서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내에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와 연계한 입주업체 공장동 건립이 (5개동) 필요하므로
- 자동차·기계 분야 벤처기업의 집적화단지를 조성하여 관련기업 50여개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전략산업인 『기계·자동차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시키고자 함.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 추가매입 및 생산시설 건립】
○ 전주첨단벤처단지에는 현재 6개동의 공장에 14개 업체와 전북대 TIC가 입주하여 있고 그중 공장 8동(119평)은 벤처상품화지원을 위한 정밀가공 및 생산조립 현장과 도내 금형업체의 사출공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벤처상품화 지원과 사출공장으로 동시 사용하기에는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지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고가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도내 금형업체에게 폭넓은 사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공간 확보는 필수적임.
○ 전주첨단벤처단지 내에 50종/60억원의 정밀가공 생산·측정·설계장비등을 구축하고 있으나 공간이 부족하여 특성이 서로 다른 장비들이 동일 공간에 배치되어 있어 사용상 어려움 발생
⇒ 정밀가공 장비와 측정 장비는 고정도·고품질을 위해 항온항습 및 고도의 청결이 요구됨.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에 따른 부지 출연】
○ 생물·생명공학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기능시설로 첨단지식형 연구분야를 담당할 생물대사물질연구센터의 건립이 절실하게 요구되어 『2004년도 지자체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사업이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음.
○ 생물소재연구소는 미생물을 제외한 생물전체가 연구대상으로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동·식물세포를 이용한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거나 단백질 분리를 기반으로 기술을 연구하여 고부가가치의 화학과 식·의약품 등을 생산하여 전주시 3대 전략사업중 하나인 생물산업의 우위 경쟁력 확보 및 지역 경제와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예상됨.
○ 전주생물소재연구소의 설립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60억원으로 우리시 부담분 15억원중 10억원을 농업경영사업소 부지의 일부로 출연하고자 함.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부지 및 테마관광로 개설부지 매입】
○ 전주한옥마을의 한옥 보전·정비·육성을 위하여 수립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하여 전통한옥지구의 경우 건축물을 1층 목조한옥으로 규제함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는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주시 한옥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이를 매입토록 규정되어 있음.
○ 한옥마을에 대한 이미지 상승으로 국내·외 관광객의 한옥민박체험에 대한 요청이 급증함에 따라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 신청분(47가구, 47필지, 8,188㎡)을 매년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민박시설 집적화를 위한 테마한옥 민박 부지로 활용함으로써 체류형 관광객 유인 여건을 개선할 민박 특화상품화하고 전통 한목마을의 기존 골목길을 역사와 문화자원을 연계하는 전통방식으로 골목길을 연결하여 테마관광로로 조성하고자 함.

【서신복합문화센터(도서관) 신축】
○ 신흥개발 중심지인 서신동을 포함한 서부권은 10만 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최대 주거지역으로서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도서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복합으로 건립하여
○ 문화생활 향유 심리가 높은 주민들에게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주민자치 센터운영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참여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함.

【진북2동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
○ 기존 동 청사의 부지 협소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불편이 야기되어 현 청사 뒤쪽에 부지를 확보하여 주민자치센터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함.

전주영어마을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제 정 이 유
○ 전주지역 학생들에게 영어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방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설립하는 전주영어마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 요 내 용
가. 전주영어마을은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사무소소재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함(안 제2조 내지 제4조)
나. 전주영어마을이 수행하는 사업(안 제5조)
다. 전주 영어마을의 재산을 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으로 조성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주 영어마을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내지 제8조)
라. 시는 전주 영어마을에 대한 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 권한위탁, 지휘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내지 12조)
마. 전주 영어마을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업무보고를 받거나 업무확인 및 검사를 할 수 있음(안 제13조 및 제15조)

전주삼천주공2단지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결정의견청취안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제 안 이 유
○ 삼천주공 2단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 『동법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로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로서
○ 당해 자치관리위원회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행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D급으로 판정된 바 있어 안전상 재건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사업시행이 시급히 요구되고,
○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제12조 규정에 의해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회(2004. 12. 23)의 심의결과에서도 “주택 재건축이 필요한 안전진단 실시”로 판정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부칙 제4조 제3항에 의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기간이라도 같은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도모하고자
○ 『지방자치법』제3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전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개 정 이 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개정 및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 구도심지역의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중인 행정적지원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조정과
○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서 판매 및 영업시설의 규모를 정하여 재래시장 및 중소형 마트 등 지역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며
○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 중 기숙사 건축이 가능(4층 이하)하도록 하고
○ 제1,2,3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중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를 “일반음식점”으로 함.(안 제28조제1항제2호)
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중 “일반상업지역 : 100분의 70”을 “일반 상업지역 : 100분의 70의 70(단, 「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제4조의 구도심구역의 범위안에서 건축행위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함.(안 제45조제8호)
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의 구역안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250퍼센트로 하며, (안 제47조제4호) 일반 상업지역에 대하여도 「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제4조의 구도심 구역의 범위안에서 건축행위인 경우 700퍼센트로 조정(안 제47조제8호)
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원에 대하여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조정(안 별표3, 별표4, 별표5)
마.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서 판매 및 영업시설의 규모를 정하여 재래시장 및 중소형마트 등 지역상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
바. 전용·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공동주택(기숙사, 층수 4층 이하)에 대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일반공업지역에서 교육원 설치 신설(안 별표11, 별표12)

전주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개 정 이 유
○ 현행 기구·직제의 명칭과 부합하지 않는 직명을 실제에 맞게 정비하여 향후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시 기구명칭이 변경되어도 본 조례는 개정없이 행정기구 명칭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함.

2. 주 요 내 용
○ 도로관리심의회 부위원장 담당직명 변경(안 제2조제2항)
- “도시개발국장”을 ⇒ “도로관리담당국장”으로

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개 정 이 유
○ 「도로법」및「도로법 시행령」개정(2002. 5. 6, 2004. 7. 20)에 따른 개정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산정 및 징수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현행 「도로법 시행령」내용반영 및 적용대상 점용물의 세분으로 도로점용료 산정 및 징수기준 마련(안 제3조 별표1)
나. 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현행 「도로법 시행령」내용 반영(안 제3조제3항)
다. 점용료 징수에 관해 국세의 예를 포함하여 현행 「도로법 시행령」내용 반영(안 제9조제2항)

전주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개 정 이 유
○ 보도구간 포장재질의 다양화에 따른 횡단차도의 복구자재에 대한 탄력적 적용과 과도한 도로점용 억제, 도로의 미관개선 및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를 위하여 현실적인 시설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현행 시공기준 폐지(안 별표)
나. 도로에 연접한 대지의 길이를 기준으로 횡단차도 설치허가 기준마련(안 별표 신설)
○ 시설 개소수
- 30m 이상인 경우 2개소 이내
- 30m 미만인 경우 1개소
○ 시설 설치폭
- 1개소를 설치할 경우 8.0m 이내
- 2개소를 설치할 경우 6.0m 이내
○ 인도 및 자전거도로로 차량진입 방지를 위한 시설(야간 시인성이 확보된 볼라드 등)
○ 보도구간 복구자재의 탄력적 적용을 위한 포장 표준단면도 마련


전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개 정 이 유
○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개정(2002. 4. 27, 2003. 10. 8)내용반영과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완료되었거나 이미 시가지화가 진행된 지역에 대한 본 조례의 적용시 대형 건축물(유통시설, 대단위 공동주택 등) 등의 신축에 따른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시설기준이 불명확하고, 도로변 시설물의 소유주가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신청전에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며, 그동안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가.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개정내용 반영
- “부가차로”의 정의(안 제2조제5항 신설)
- 시설물 진·출입용 도로연결허가 신청전에 미리 연결허가 금지 구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5항 신설)
- 도시지역안에서의 연결허가시 곡선반영이 280미터 미만인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종단기울기 평지 5% 산지 8% 초과구간 등은 연결허가를 금지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6조 단서 신설)
- 부가차로 설치기준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 분리대 설치기준중 제4조제4항에 명시된 동일한 내용정비(안 제10조제6호 삭제)
- 불필요한 별도 세부 설계기준 폐지(안 제14조 삭제)
나.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완료되었거나 이미 시가지화가 진행된 지역에 대한 본 조례의 적용시 대형 건축물(유통시설, 대단위 아파트 등) 등의 신축에 따른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한 적용기준 마련(안 제5조 단서 신설)
다. 영향권 산출규정 마련(안 별표 4)
라. 변속차로 최소길이(제8조제1호 관련) 설계속도 80㎞/h 미만의 도로 규정 및 주차대수 산정기준 마련(안 별표 5)

전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개 정 이 유
○ 우리시 관내 도로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굴착 구간의 도로폭 전체를 재포장하거나 차로단위로 평삭정비하도록 심의·조정되어 간접 손괴부분을 초과하여 복구하는 경우 간접복구비를 면제하는 규정과 보도구간(자전거도로 포함)의 최소 굴착폭 및 복구비용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도로굴착관련 사업의 간접 손괴부분 복구비용 면제규정 신설(안 제3조제3항)
1.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의 차도 또는 보도의 전체를 복구하는 경우
2. 도로관리심의회에서 굴착구간의 간접 손괴부분을 초과하여 차로단위로 평삭정비(3미터이상, 횡단부 2.0m이상) 또는 굴착구간에 대한 전폭복구(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지하굴진하도록 심의·조정된 경우
3.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개축·신설공사시 사업시행자가 굴착공사를 병행하는 경우. 단, 덧씌우기(절삭공법 포함), 표면처리 등 포장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의 경우는 제외
4. 굴착부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차도경계블럭(석), 도로경계블럭(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손괴부분에 대하여 복구하는 경우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도로부속물 포함)의 설치 및 개량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나. 2인이상의 사업자가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병행굴착을 하는 경우 중복되는 간접 손괴부분에 대한 부담금징수 기준 신설(안 제3조제4항)
다. 도로굴착복구면적 및 복구비산출방법 일부개정(안 별표 1)
라.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준수사항 일부개정(안 별표 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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