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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결의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3-10 조회수 711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결의문


시내버스 파업사태가 90일을 넘기고 이제 100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 사상 초유의 상황에 시민들의 발목은 묶이고 민심은 흉흉하기 그지없다. 수많은 대화와 방법이 모색되었지만 버스파업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회사측은 사회적 합의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

지난 2월23일, 전주시의회는 버스파업사태의 돌파구를 만든다는 심정으로 ‘버스파업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는 버스노사와 시민단체, 행정당국 그리고 법률단체를 대표하는 전문가 등이 함께 한 자리였고, 사회적 합의 중재안이 제시되었다.
"버스 사업주는 노조에게 성실교섭을 약속하고, 이에 노조 측은 파업을 해제한 뒤 교섭을 진행하고, 향후 법원이 노조의 교섭당사자 지위를 확정하면 교섭이 효력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교섭 결과를 무효화하자"는 것이다.
이 사회적 중재안에 대한 합리적 긍정성은 지역사회에서 인정되었으나, 현재 회사측은 이 사회적 합의안을 거부하여 전주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원칙은 법률과 상식에 입각한 ‘대화와 타협’뿐이다.
일방이 상대를 무릎 꿇게 만들겠다는 발상은 사태를 더욱 꼬이게만 할 뿐이다. 시내버스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인 전주시민을 생각하는 의지가 있다면, 사회적 합의 중재안을 즉각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그러한 결단에 시민들은 진심어린 박수를 보낼 것이고, 그간의 상황을 용서할 수 있는 마지막 계기이기도 하다.

노조측은 쟁의행위가 합법적이어야 한다.

노조측은 이번 버스파업으로 수많은 문제를 야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노동자의 파업은 합법성과 시민의 지지가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노동조합은 이번 파업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고, 문제는 법을 지키지 않는 사측의 책임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사법당국에 수 백 건의 불법 쟁의행위가 계류 중에 있다는 사실을 전주시민은 알고 있다. 노동3권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는 인정하나 모든 쟁의행위는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공권력 투입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최근 경찰공권력 투입이 감지되고 있다. 경찰공권력 투입은 사실상 대화와 타협을 봉쇄하고 지역사회의 해결 능력을 없애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의 기반을 허물고 말 것이다. 이는 지역사회에 더 큰 갈등과 상처를 남길 것이고 이번 사태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기에 전주시의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권력 투입은 반대하고 관계당국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한다.

법원은 신속한 판결을 통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을 청한다.

우리는 법원에 청한다.
사회적 합의 중재안을 통한 해결과 더불어 법원은 전주시민의 고충과 공익적 특수상황임을 감안하여, 하루라도 빨리 사법적 판결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데 앞장 서 주시길 청하는 바이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실질적인 파업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그간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하나, 이번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라도 파업해결을 위해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전주시의회는 버스파업 해결을 위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한다.

전주시의회는 오늘부터 ‘버스파업 사태해결을 위한 24시간 상황실’을 설치하여,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하고자 한다.
그 안에서 우리의 전주시민과 함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발휘하여 전주시민의 힘으로 이번 버스 파업을 해결할 것을 65만 전주시민들 속에서 엄숙히 결의하는 바이다.


2011년 3월 7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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