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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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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10-14 | 조회수 | 1,452 |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파일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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