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보도자료

홈으로 > 의회소식 > 보도자료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됩니다.
전주시의회,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관련 최종토론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8-24 조회수 686
원본그림보기(새창)
더 나은 전주시 도시계획을 위해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관련 토론회가 24일 최종 토론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최종토론회는 전주시의회 천서영(국민의힘 비례대표), 남관우(진북, 인후 1·2, 금암 1·2동) 의원과 도시건설위원회 주최로 한국전통문화전당 열림동 4층에서 ‘전주시 도시발전을 위한 제언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개최됐다.

수차례 이어진 토론회의 요약 정리는 전주시의회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이 맡았다. 박 위원장은 “집행부는 전주시의 시민 의견 수렴 결과를 가능한 발전적으로 담아내길 바라며, 의회는 조례 심사에서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에 대한 황남중 전주시 도시계획과장의 검토 발표가 마무리되고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진정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인순 공간사회가, 박정원 도시계획기술사, 배희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 서선희 유창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 조영수 전라북도 건축사회 법제위원장의 마지막 종합토론이 열렸다.

김인순 공간사회가는 “시대 변화로 인한 상업지역의 성격 변화에 맞춰 비욘드조닝 도입으로 융복합적 토지이용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동네 생활권으로의 공간단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원 도시계획기술사는 “모든 용도지역의 용적률 상향보다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현재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조정 방향을 제시했다.

서선희 유창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은 “소규모 재건축단지의 활성화로 구도심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700%로 완화하고 공동주택부분 면적에서 오피스텔 등을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수 전라북도 건축사회 법제위원장은 “상업지역 비주거 건축물 용적률 완화는 환영하나 주거복합건축물 계획시 용도용적제 적용은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희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입법예고 기간과 토론회 과정에서 시민들과 토론자 분들께서 주신 여러 의견들을 토대로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천서영, 남관우 의원은 “시민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이며,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의 제목을 보여줍니다.
이전글 전주시의회 한승우·채영병 의원,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노동환경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다음글 전북시군의회의장協 “국민이 납득할 검증으로 잼버리 파행 책임 따져야”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