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보도자료

홈으로 > 의회소식 > 보도자료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됩니다.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 전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24 조회수 1,064
원본그림보기(새창)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회장 이기동 의원)」는 24일, 「전주시 조례정비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상위법령 위반 조례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유명무실화된 자치법규 및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등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발굴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전주시 자치법규(조례) 중 올해 안에 57개 조례정비를 하고 230건의 용어정비를 하는것과 함께 법령에서 위임한 필수조례 가운데 전주시에 없는 10개 위임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또한, 조례연구회는 최종보고회 이후 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향후 활용 방안 및 실효성 있는 정비 안이 도출될 수 있는 연구 절차를 논의하였다.

조례연구회 회장 이기동 의원은 “지속적인 자치법규의 양적 증대는 행정 절차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향후 16명의 조례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도출된 조례안들을 가지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하여 조례정비를 체계화하고 권고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이며,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의 제목을 보여줍니다.
이전글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현장 활동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현장 점검"
다음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전주시의회 방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