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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22 조회수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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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화장장 설치의 세부기준 마련 및 주민 갈등 조정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안 마련 -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병술 전주시의회의장)가 최근 도내 동물화장장 시설의 입지조건 등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과 주민 갈등 조정을 위한 법적, 제도적 대안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2일 진안군의회에서 열린 제239차 월례회의에서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없는 무분별한 화장장 도입은 지역민들의 갈등을 유발해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진다며 동물보호법상 화장장 입지조건의 세부기준을 명시하고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현행법상 건축허가와 간단한 신고만으로 동물화장장업을 영위할 수 있어 주민의 시설입지 반대 분쟁소송에도 동물화장장 설치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인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과의 갈등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병술 회장은“반려인구 천만인 시대를 맞아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고려한 관련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협의회에서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동물화장장 설치의 명확한 세부기준 명시와 주민 갈등 조정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각 정당 대표 등에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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