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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임실군의회에서 건의안 채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12 조회수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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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동화 전주시의회의장)가 댐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현행 법률이 오히려 개발사업을 어렵게 만든다며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2일 임실군의회에서 열린 제258차 월례회의에서 임실군이 댐 주변 지역 개발 사업에 나서고 있으나 「댐 주변 지역 친환경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막혀 절차 이행에 5년이나 걸리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렵다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안에서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댐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2년으로 단축시키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사업의 승인 권한을 현행 국토부 장관에서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 승인 때 듣도록 한 주민 의견을 사업시행자가 개발 계획 수립 때 주민 의견을 친환경 계획 활용에 포함 시키는 것으로 변경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 의제 처리하여 생략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강동화 회장은 “특별법 개정을 통해 댐 주변지역의 생태계 보전을 고려한 친환경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며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환경부, 전라북도, 한국수자원공사 등에게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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