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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최찬욱 의원,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20 조회수 1,732
전주시의회가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이 어려운 출소자들의 사회 정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찬욱 의원(진북동, 금암1․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을 두고 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 방법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특히, 시장은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를 비롯하여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 기회 제공, 숙소 및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하고 보호관찰소, 정신보건시설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정착을 돕도록 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찬욱 의원은 “출소자의 취업이 재범률을 크게 낮추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다”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실질적인 직업 교육 등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을 통해 대상자의 복지향상은 물론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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