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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맨발걷기 활성화 관련 조례안 통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16 조회수 1,287
전주지역 도시공원에 맨발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주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김원주(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의원이 본인을 포함한 24명의 동의를 얻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국에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주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추진해야 하며, 공동주택과 도시공원 등에 흙길과 세족대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도시공원 등에 보도를 만들 때 맨발걷기 산책로를 최소 30% 이상 우선 검토해 반영할 수 있다.

김원주 의원은 “발은 제2의 심장으로 운동화를 신고 걸을 때보다 맨발로 걸을 때 효과는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맨발걷기와 관련한 사업이 활발해져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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