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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정무역 육성 지원 근거 마련 행정,재정적 지원 가능 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05 조회수 1,461
전주시의회가 저개발국가의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정무역(Fair Trade)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시의회는 5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에서 서난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결을 통해 시민중심의 공정무역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활성화 시키는 등 공정무역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했다. 공정무역은 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과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환경파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된 대안무역의 형태이자 사회운동이다.
이 조례에 따르면 전주시장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공정무역 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했으며 공정무역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의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를 발의한 서의원은“조례제정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사회적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무역 운동이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정무역협의회에 따르면 전주시 내 공정무역 협력업체는 모두 13개로 전라북도 내 29개 업체 중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품목으로는 커피, 초콜릿, 와인, 올리브유, 바나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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