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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 전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 대표 발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21 조회수 1,564
전주시의회가 성매매 피해여성이 성매매 집결지로부터 탈피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서난이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 피해여성의 탈 성매매 및 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생계유지 및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직업훈련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단계적 지원을 가능토록 하였다.

이번 조례를 통해 전주시 서노송동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 내 성매매 피해자들의 인권보호와 자활을 위한 실태조사, 상담, 법률․생활․의료․주거․ 직업훈련 지원 등의 시책 사업이 현실적으로 추진되어 성매매 피해자들 스스로 탈성매매 의지를 높여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집결지를 정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난이 의원은“이번 조례를 통해 성매매 종사자가 아닌 성매매 피해자의 개념적 접근이 필요하며, 단순 자활의 목적보다 탈성매매를 위한 합리적 지원 개념이 정착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2020년까지 한시적 조례로 설계한 것은 선미촌 문화재생사업과 연계한 유인 효과 측면도 있지만, 지원 조례의 특성을 단기적으로 집중화하여 그 효과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향후 전주시에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조례 목적을 잘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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