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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진 의원,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30 조회수 1,428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잘못된 음주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가 29일 전주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전주시의회 한승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주시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음주청정지역 지정과 주류광고 및 주류회사 후원행위를 제한하고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한 교육과 자원봉사자 활용 등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청정지역 지정은 도시공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및 시내버스 정류소 등의 공공장소 등에서 술을 마실 수 없으며, 음주청정지역 지정에 따른 안내판 설치와 시민들을 상대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 청소년 클린판매점을 지정해 운영하며 학생들을 상대로 건전한 음주문화 교육과 함께 필요할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과 홍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는 특히 전주시에서 발행되는 신문과 잡지 등 홍보물에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며 청소년 대상 문화, 체육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토록 권고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자원봉사자 활용과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민 참여를 위해 공청회나 세미나 개최 등을 열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한 한의원은 “잘못된 음주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 했다”며 “이번 조례가 전주시민의 건강한 삶과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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