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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전주 특례시 지정 건의안 채택 및 댐건설법 개정 촉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4 조회수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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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병술 전주시의회의장)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전주시가 추진하는 특례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례시 지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4일 장수군의회에서 열린 제241차 월례회의에서 ‘전북발전을 위한 전주 특례시 지정 건의안’을 채택하고 그동안 정부로부터 소외 받고 차별당해 온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중추도시인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육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협의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로 할 경우 인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전주시는 또 다른 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지방자치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협의회는 최근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도시 연담화 현상으로 경상권과 충남권의 규모화가 가속되면서 광역시 없는 전북의 입지는 더욱 약화되고 고립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무관심과 푸대접 속에 지역 소멸위기에 다다른 전북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병술 회장은“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치권과 함께 특례시 지정을 위해 함께 뛰자”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장수군 번암면 동화댐 인근 주민들이 많은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으나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못해 불이익이 크다며 동화댐도 이 법률을 적용 받아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 달라는 댐 건설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및 각 정당대표 등에게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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