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의회소식 > 보도자료
오정화 의원, 부모교육 지원 조례 대표 발의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7-20 | 조회수 | 1,339 |
전주시의회가 올바른 부모역할 실천으로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에서 오정화 의원(인후3, 우아1․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 규정을 두고 부모교육의 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특히, 시민들이 효과적인 자녀 양육 방법과 올바른 부모 역할 등의 부모교육 참여를 통해 부모로서의 역량을 키워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오정화 의원은 “최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증가하면서 양육 가치관 등 부모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는 부모교육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첫 단추”라며 “앞으로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 참여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나 혜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첨부 |
|
이전글 | 김명지 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단협의회 사무총장에 선임 |
---|---|
다음글 | 전주시의회, 청주 수해 복구 봉사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