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보도자료

홈으로 > 의회소식 > 보도자료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됩니다.
오정화 의원, 부모교육 지원 조례 대표 발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20 조회수 1,282
전주시의회가 올바른 부모역할 실천으로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에서 오정화 의원(인후3, 우아1․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 규정을 두고 부모교육의 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특히, 시민들이 효과적인 자녀 양육 방법과 올바른 부모 역할 등의 부모교육 참여를 통해 부모로서의 역량을 키워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오정화 의원은 “최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증가하면서 양육 가치관 등 부모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는 부모교육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첫 단추”라며 “앞으로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 참여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나 혜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이며,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의 제목을 보여줍니다.
이전글 김명지 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단협의회 사무총장에 선임
다음글 전주시의회, 청주 수해 복구 봉사활동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