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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숙 전주시의회 의원 대표 발의, 전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증진 조례 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30 조회수 1,193
전주시의회 이남숙 의원(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2동)이 대표 발의한「전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지난 26일 전주시의회 제37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전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는 시장이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체육인인권헌장 선포 및 인권사업 추진사항, 시행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조례에 담아 지속적인 체육인 인권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해당 조례는 전주시, 교육지원청, 시 체육회, 지도자, 선수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운영하여 체계적인 인권 실태조사 및 교육을 진행함과 함께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을 위한 기구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안에 따라서는 전주시 인권담당관의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지역사회의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의 실효성 측면을 한층 더 시스템화하여 세간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남숙 의원은 “최근 체육계 폭력, 갑질 등 부당가혹 행위로 인한 체육인들의 인권 침해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미래의 체육 꿈나무들이 더욱 안심하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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