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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청렴교육 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15 조회수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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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는 15일 의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청탁금지법을 자체교육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의원 전원이 청렴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청탁 배제와 함께 시민들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가기로 다짐했다.

이날 교육은 전주시의회가 2017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전국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던 시의회 이미지를 회복하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공직자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에 앞장서기로 했다.

전주시의회 박병술 의장은 “청렴은 잘못된 관행을 버리고 스스로 청렴의무를 다하겠다는 작은 인식 전환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정기적인 교육과 자정 노력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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