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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장수서 건의안 채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24 조회수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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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병술 전주시의회의장)가 최근 「역사문화권 정비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전라북도 고대역사문화 바로 세우기와 대형 근해어선의 무분별한 어족자원 남획으로 영세 연안 어업인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며 연안해역 조업금지구역 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4일 장수군에서 제255차 월례회의를 열고 「역사문화권 정비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5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며, 가야·백제·마한을 아우르는 전라북도 고대역사문화권이 체계적이고 성공적으로 정비·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구체적 방안의 하나로 ▲전라북도 고대역사문화 위상 재정립 노력, ▲가야사를 통한 호·영남 상생 및 균형발전 도모,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준비 철저 등 정부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어 최근 새만금 방조제·신항만조성,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정부의 국책사업과 대형 근해어선들의 무분별한 어획으로 인해 부안 해역 어민들이 어족자원의 고갈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이라며 근해안강망 및 근행통발 조업 허용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근해 어업 조업금지 구역을 확대하여 어업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심화되지 않도력 강력한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술 회장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번에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지역 정치권, 관련부처, 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적극적인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무총리, 국회의장, 해양수산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라북도지사, 전북 시장·군수 등에게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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