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보도자료

홈으로 > 의회소식 > 보도자료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됩니다.
전주시의회 “대광법 개정안 통과 반대는 명백한 차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4-17 조회수 1,219
전주시의회가 17일 제4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광법으로 불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김세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소속 의원 35명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국회, 각 정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보내기로 했다.

현행 대광법은 법률 적용 대상인 대도시권을 특별·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를 포함한 전북은 대도시권광역교통망에서 제외돼 광역교통2030사업 예산(127조1192억원)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현행법이 현실적 교통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대광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 전주시와 광주광역시의 인구는 각각 65만명과 142만명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지난 2019년 인근 지역을 포함한 일일 교통통행량은 전주 11만6046대, 광주 13만23대의 비슷한 수준으로 현행법이 현실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 2021년 국토부 산하 한국교통연구원이 진행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범위 조정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에서는 전주권을 대도시권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광법 개정안은 대도시권과 광역교통시설 범위를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나 도청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까지 확대해 광역교통시설을 만들 때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런 상황에도 대광법 개정안의 처리를 보류해 광역교통망 관리에 전북이 배제될 위기에 빠져 있다.

김세혁 의원은 건의안에서 “전주와 도시 규모가 비슷한 창원이나 청주는 이미 부산·울산권, 대전권의 대광법 적용 대상”이라며 “개정안의 신규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곳이 전주가 유일한 상황에 개정안 통과 반대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북이 더 이상 교통오지로 남지 않도록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광역교통 문제 해결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대광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이날 400회 임시회를 맞아 1차 본회의가 끝난 후 기념식을 개최하고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이며,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의 제목을 보여줍니다.
이전글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신규 위촉
다음글 전주시의회,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 교육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