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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조례연구회 제1차 자체간담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30 조회수 1,241
제11대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회장 이기동 의원)는 29일, 제1차 자체간담회를 갖고 시민민생 조례 입법 활성화 및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의원 조례입안 강화를 위한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이날 자체간담회에서는 제11대 전주시의회 출범 이후 구성된 17명의 회원들의 향후 활동계획을 공유하고, 공동연구주제 선정 및 분과 구성, 입법체계 프로세스 재정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특히 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 조례부터, 전주시정에 반영될 정책을 제도화 할 수 있는 위임사항과 관련한 제·개정안, 타 지자체 우수조례 검토안 등 구체적인 조례입안 방향이 적극 논의되었고, 앞으로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전주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그간 논의된 민생 조례안을 의원입법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례연구회 이기동 회장은 “제9대부터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펼쳐왔던 연구회인 만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 의회, 생산적인 의정 구현에 기여하고 싶다.”며 “향후 본 연구회는 17명의 의원들과 다양한 시민민생 입법 연구 활동에 충실하고자 2019년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향후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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