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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무형유산 보전과 진흥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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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3-13 | 조회수 | 54 |
○ 재화적 성격의 ‘문화재’ 가 공식 명칭에서 사라지고 ‘유산’이 새로 쓰이게 되며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년 만의 변화 ○ 전주시는 무형유산도시로서 무형유산 보호의 필요성과 전승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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