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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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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3-13 | 조회수 | 61 |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행인구, 보행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분야별·지역별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전주시 조례에서는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민을 위한 교통물류의 지속가능 발전기반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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