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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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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1-08 | 조회수 | 649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관련 조항(제31조의2)이 신설됨에 따라, ○ 기존 화재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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