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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 협동조합 조례 공청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6-26 조회수 3,006
조례연구회에서 공동 연구주제로 선정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본 공청회는 전북지역 14개 시․군중 최초의 「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위한 공청회로써

약 5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치며,

협동조합 주간인 7월 첫째 주 조례입안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전주시 협동조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상담지원센터 운영, 우선구매 촉진 등을 명시함으로써,

지역내 자발적 참여 중심의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에 주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또한 타 지자체의 협동조합 관련 조례 및 주요 시책의 비교․분석도 함께 설명되었으며,

이후 지정토론에서는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주시의 기본방향 설정 및

일방향 지원전략이 아닌 통합서비스 제공 방식의 지원전략 마련,

민관 실무협의 시스템, 거버넌스적 네트워크 강화 등 다수의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첨부자료> 공청회 자료집, 국주영은 회장님 발제문, 이현민 소장님 발제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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