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

홈으로 > 의회소식 > 의원연구단체 > 조례연구회 > 자료실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됩니다.
「조례 제․개정기법 활용을 통한 입법 활성화」관련 초청 강연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3-18 조회수 3,064
원본그림보기(새창)
원본그림보기(새창)
원본그림보기(새창)
원본그림보기(새창)
원본그림보기(새창)
원본그림보기(새창)
조례연구회는 「조례 제․개정기법 활용을 통한 입법 활성화」라는 주제로

지방자치입법 전문가인 이주희 원장을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본 강연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에 관한 이론적 접근부터

조례 제․개정 과정의 사례접근, 지방의원의 정책조례의 구상요령 등의

현실적 적용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강연이 진행되었다.

이후 질의 및 답변 형식의 자유토론을 통해 지방의회 자치입법의 범위와 한계성, 향후 제도적 정비방향,

조례 제․개정시 의원발의를 위한 효율적 접근 방식등을 공유하고 논의함으로써

전주시의회의 실정에 맞는 조례입안 시스템 적용 대안들이 폭넓게 논의 되었다.

<첨부파일> 이주희 원장의 '2013 전주시의회 정책조례구상요령' 자료 및 관련 보도자료 첨부
첨부
이전글, 다음글이며,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의 제목을 보여줍니다.
이전글 조례연구회 제1차 자체 토론회
다음글 공동 연구주제(협동조합) 관련 자체 실무 간담회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