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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개정기법 활용을 통한 입법 활성화」관련 초청 강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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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3-18 | 조회수 | 3,064 |
조례연구회는 「조례 제․개정기법 활용을 통한 입법 활성화」라는 주제로 지방자치입법 전문가인 이주희 원장을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본 강연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에 관한 이론적 접근부터 조례 제․개정 과정의 사례접근, 지방의원의 정책조례의 구상요령 등의 현실적 적용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강연이 진행되었다. 이후 질의 및 답변 형식의 자유토론을 통해 지방의회 자치입법의 범위와 한계성, 향후 제도적 정비방향, 조례 제․개정시 의원발의를 위한 효율적 접근 방식등을 공유하고 논의함으로써 전주시의회의 실정에 맞는 조례입안 시스템 적용 대안들이 폭넓게 논의 되었다. <첨부파일> 이주희 원장의 '2013 전주시의회 정책조례구상요령' 자료 및 관련 보도자료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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