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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개정기법 활용을 통한 입법 활성화」관련 초청강연회 개최
작성자 전주시의회 작성일 2013-03-18 조회수 1,706
「조례 제․개정기법 활용을 통한 입법 활성화」관련 초청강연회 개최_사진1
「조례 제․개정기법 활용을 통한 입법 활성화」관련 초청강연회 개최_사진2
「조례 제․개정기법 활용을 통한 입법 활성화」관련 초청강연회 개최_사진3
「조례 제․개정기법 활용을 통한 입법 활성화」관련 초청강연회 개최_사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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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연구회가「조례 제․개정기법 활용을 통한 입법 활성화」라는 주제로

지방자치입법 전문가인 이주희 원장을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에 관한 이론적 접근부터

조례 제․개정 과정의 사례접근, 지방의원의 정책조례의 구상요령 등의

현실적 적용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자유토론을 통해 지방의회 자치입법의 범위와 한계성,

향후 제도적 정비방향, 조례 제․개정시 의원발의를 위한 효율적 접근 방식등을 공유하고 논의함으로써

전주시의회의 실정에 맞는 조례입안 시스템 적용 대안들이 폭넓게 논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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