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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 제보기간 : 2024. 10.19(화) ~ 11.24(수)
  • 제보대상 : - 행정의 위법 부당의 행위, 예산낭비 사례,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한 개선사항
                   - 그밖의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관행 등 시정 전반
  • 제외대상 :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 다른 행정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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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성동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허위사기 위법..
작성자 최OO 작성일 2016-10-27 조회수 353
첨부파일  
대성동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허위사기 위법성을 고발합니다


■ 전주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에 관하여....


전주시는 삼천 반딧불이 생태마을조성 사업이 주민의 반발로 무산되자

슬그머니 전주 대성동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안)을 의회에 가결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항의 주민의 의견청취의무가 있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동법제28조에 ①항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주시의회에서 대성동생태공원사업(이하 동사업)을 2016.7.21일 승인한 것이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의록참조)이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 28조에서 말하는 관리계획안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즉 시의회승인으로 관리계획안이 입안이 되었기 때문에 동법 제28조 ①항에 의거 입안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동사업관련 의회회의록 및 기타 전주시 동사업추진실무진과의 면담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의 사실관계들이 확인됩니다.


-- 다음(사실관계) --


❶ 실무담당자와의 면담 확인 결과 전주시 동사업추진실무진은 동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여기에 반딧불 있어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이 두마디를 연세 80이 넘은 연로한 토지주 노부부에게 건넸다고 합니다.

더구나 할아버지(최○상-사업장내 개인토지 중 65% 면적 소유)는 청각장애를 겪은지 오래 된 상태로 실질적으로 의사무능력 상태입니다.

과연 이것이 동법 28조에서 말하는 적법한 의견청취가 될수 있습니까?

※담당 과장에 문의 결과 : 할아버지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왜 사업 빨리 시작하지 않나요?”라고 대화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❷ 동사업 계획(안) 부지에 포함된 개인소유 전체 토지중 면적대비 0.6% 넓이의 지번(대성동286-6(제각소유))을 대표지번으로 의회에 보고 했다.

이는 나머지 99.4%의 넓이 지번의 소유주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이고,

동소유주의 (반대)의견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파악이 됩니다.

이로 인해 시의원들의 눈과 귀를 멀게했다.

0.6%가(토지주 도 아닌 관리자가) 나머지 99.4%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땅들이 대의원을 뽑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0.6%의 땅이 99.4%의 땅을 대표할수 있습니까?


❸ 아래 참조(회의록)에서 담당과장이 동사업 의견청취로 보이는 행위는(제각 아주머니)

동사업에 개인소유지번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동사업지의 통장이 아닌 인근지역 통장 박○순씨와 제각아주머니(개인소유 전체 토지중 면적대비 0.6% 넓이의 지번 관리자)에게 의견을 청취후 ‘민원이나 반대가 없다’ 라고 의회에서 발언하면서, 나머지 99.4%의 면적지번을 가진 토지소유주의 의견은 아예 나타나 있지도 않습니다.


위 ❶❷❸ 항의 사실관계로 볼 때, 동법28조 ①항에서 규정한 \''''''''''''''''주민의견청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하등의 사실관계가 없다 하겠습니다 .


따라서 해당사업과장은 동사업 입안과정에서 부실하고 위법(동법28조①항)하며 더 나아가서 동사업지내 사유지소유주가 아닌, 관계없는 주민의 의견청취를 하였고 이것을 주민의견청취로 의회에 부실 내지 나아가 허위보고한 것으로도 볼수 있겠고,


전주시의회에서는 이 부실하고 위법한 주민의견청취를 확인하지 못하고, 이 절차위법을 치유하지 못한 채, 동사업의 의회 승인에 이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사안의 사실관계 ❶❷❸으로 동법28조 ①항의 위법여부를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모두는 농민의 자식입니다. 80평생 황무지를 옥토로 일궈 오신 소중한 땅을 지켜드리려 합니다.


참조 :


1. 관련법조문


■ 관련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관련회의록 발췌(제3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황0길 위원 : 현지에 우리가 가서 봤잖아요. 위치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정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민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전주시 환경과장 : 지금 저희가 그 마을 통장 박○순 씨라고 그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그러는데 민원은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없고 그 마을 제각에 있는 아주머니가 조금 이야기했는데 그 양반도 그 제각 지킴이 하시는 분 같은데 도로를 더 내달라든지 그런 기타 민원이지 저희 사업을 반대하는 그런 민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황0길 위원 : 다행이에요. 반대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 여기 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출처] 게시글 2.0 (전주시 탁상밀실행정 [대성동반딧불생태공원] 즉각철회)
http://cafe.naver.com/heanben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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