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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목 | 명성교회 김삼환목사가 800억비리증인 박성진씨를 1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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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OO | 작성일 | 2024-03-27 | 조회수 | 27 |
첨부파일 | |||||
2018년10월10일.MBCPD수첩.명성교회800억비리.#명성교회 김삼환목사가 성전건축인부들에게 일한임금을 안주고 지하콘크리트에 인부들을 500명죽여서 묻었어요 .85년도부터.#------당시김주봉안수집사가 명성교회 구성전건축 총감독일을 하시면서 비리를 전부다 알게되었습니다.-----온집안과친척과.사돈과.친구들까지.전부다.40년동안 온갖협박 속에서 재산을 헌금명목으로 갈취당하고 재산과 연금을 다뺏고있고.---- 노인들은전부다.요양원에 감금되어서 수면제만맞고있어요. ----강동경찰서는 다 알고있어요.사건접수를 안받아요. 특히비리증인 명성교회 김삼환목사가 ㆍ #---비리증인 박성진씨를 10년째 감금해서 성노예로착취하여 뇌출혈로 다죽어갑니다 구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외면하면 대한민국은 천벌받고 망할겁니다. 저는 유영희 66년생 입니다. 저게도.온갖누명을씌워서.죽이려고 혈안입니다. ---#박성진씨를 구해주세요 명성교회 김삼환목사가 비리증인 박성진씨를 10년째 감금해서 성노예로착취하여 뇌출혈로 다죽어갑니다 구해주세요. 외면하면 대한민국은 천벌받고 망할겁니다 . 외면하면.당신들의 후손들도 똑같이 당할겁니다. 꼭 도와주세요. 박성진씨를 구해주세요. 85년도.새마을금고 지점장도죽였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