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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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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코시티 주차단속
작성자 박OO 작성일 2024-01-07 조회수 364
첨부파일  
에코시티 주차단속 기준이 궁금합니다
어제 저녁 8시 가까이에 에코내과 뒤편 골목길에 주차하고 세병호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세병호 주차장은 항상 꽉차있고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
제 나름 병원들 영업시간도 끝났고 그 뒤편은 행인들 통행도 많지않아 주차한건데 단속문자가 왔더라고요
시간안에 돌아갈수 없어 이동주차를 포기했습니다
물론 그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인 곳이겠으나 요일이나 시간대에 따라 다른차량이나 행인의 통행에 방해가 안된다면 주차를 허용해주는 방안도 생각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코시티는 진짜 주차할데가 없어요 상가를 이용하고싶어도 주차때문에 고민할 정도니까요 심지어 주민들조차도요
유료라도 좋으니 공영주차장만 있다면 거기에 주차하겠죠 하지만 이건 예산문제도 있고 쉽지않겠죠
결론은 주정차 단속도 좋지만 다른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는선에서 융통성 있게 허용하는 방안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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