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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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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직시의원의 땅 중개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작성자 이OO 작성일 2017-12-21 조회수 530
첨부파일  
대성동땅을 가지고 있는 전주시민 입니다.
시의원 박병술이 땅을 팔라고 하며 여러차례 중개한다고 해서 매매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시가 120만원(평당)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보니 160만원에 170만원(평당) 이였던 것입니다. 또한 현시의원(박병술)이 전직시의원에게 중개한 사실도 계약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고자 하니 그 계약금에 4000만원을 더 물어주었습니다.

도시개발위원 자리에서중개업 자격도 없고 중개업을 해서는 안되는 위치임에도 여러차례 매매하라는 권유에 할수 없이 응하게 되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기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시의원이라는 자리에서 관념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있을수 없는 일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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