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1월 29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5.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갑신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승과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상정된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기획조정국장 이금환입니다.
  지난 1월 9일자 인사 발령이 나서 기획조정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시켜서 시정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조정국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한시기구인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이 지난 12월 31일자로 존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월드컵경기장 등 체육시설 총괄 관리하는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기구와 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을 폐지하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2개과를 두며, 환경사업소장 직급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장애인복지법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위임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개정 조문과 단일 사무명을 정리하고 또한 옥외광고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 내부 위임사무에서 권한 위임사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도심동의 통·반을 감축하고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 통·반을 신설하며, 도로개설과 택지개발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통간, 통·반별 관할 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생활에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1,319통 6,632개반을 1,303통 6,478개반으로 변경해서 16개통 154개반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완산구는 15통 109개반, 덕진구는 1개통 45개반을 각각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서서학동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서학동 96-35번지 외 8필지 일원의 주택지역은 경사도가 높고 주택지 절개지가 불안전하여 붕괴 위험이 있는 곳으로 현재 주택 거주자가 이주하여 공가로 방치되고 있으므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한후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재해위험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조정국 소관 4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호   의사일정 제1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사업 추진 전담기구로 승인된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이 폐지됨에 따른 월드컵경기장 직영 운영과 완산수영장의 신축 등으로 여러 곳에 산재되어있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집중관리를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성과 더불어 갈수록 늘어나는 생활체육 활동의 활성화 및 점증적으로 확산되어가는 주5일제 근무로 인한 시민들의 레저 생활문화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른 지속적인 체육시설의 확충이 불가피함에 따라 체육시설 업무의 전반적인 부분을 총괄 관리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신설이 필요하여 행정자치부 및 전라북도에 승인 요청하여 2003년 12월 10일 승인된 사항으로, 인구 50만 이상 시의 4급 사업소 설치 기준이 2개인 점을 감안하여 환경사업소 소장을 5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조건으로 인력 규모는 순증없이 현재 인력 44명을 그대로 활용하고 기존의 한시정원 2명 5급은 상시 정원으로 전환토록 승인되어 이와 관련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전주시사무위임조례 별표 1중 근거법령 및 단위사무명 정비와 위임사무명의 신설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별표 1중 소관부서 사회복지과란에 위임사무명 제3호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중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및 정산 근거법령인 장애인복지법 "제22조"를 "34조"로 장애인생계보조수당지원 및 정산 근거법령인 동법 "제34조"를 "제44조, 제45조"로 정비하고, 제4호 단위사무명중 "강제이행금 부과·징수"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8조의 문구에 맞추어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로 정비하려는 것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의 개정으로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사무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별표 1중 소관부서 도로과란 위임사무명 제6호 "옥외광고물관리에관한다음권한"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산구 중앙동, 교동, 중노송1동과 덕진구 진북1동 등의 도심동 공동화 현상 및 재개발 등에 따라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은 통·반을 감소시키고, 완산구 태평동 등과 덕진구 서노송동 등의 일부 동의 통은 인구 변화에 따라 반의 일부분을 감소 조정을 하려는 것이고, 완산구 서신동, 효자4동 등은 택지개발을 하면서 통·반을 과대하게 신설하여 실제 입주 현황을 파악하여 현실에 맞게 감소 조정하려는 것이며, 반면에 완산구 평화1,2동과 덕진동 동산동의 경우는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하여 통·반을 증가 조정하여 행정의 일선 조직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에 의거 전주시에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서서학동 재해위험 정비 지역인 서서학동 96-35번지 등 일원의 주택 지역은 경사도가 심하고 지대가 높은 지역으로 절개지 등 불안전한 시설로 인해 붕괴 위험이 상존하는 곳으로 2001년 9월, 10월과 2003년 3월 등 여러번에 걸쳐 민원 제기와 진정서가 제출된 곳으로 민원인들은 건축물 및 토지의 일괄 매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지 사정도 지형이 높은데다가 경사도가 심해 구조물 설치가 불가능하여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철거한 후 녹지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이에 재해 위험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쾌적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사료되며, 현지를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재해위험 지역의 위쪽인 서서학동 96-51, 96-52번지의 건축 공사시 기초를 석축을 쌓지않고 언덕위에 기둥으로 불안전하게 시공하였으며, 현재는 건축물 1동의 거주자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공가로 남아있으나 공가 자체도 건물이 노후화되어 붕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환경사업소 4급 서기관 자리가 12월말로 승인이 취소된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있던 분은 앞으로 어떻게 인사 조치하시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의회에서 직제승인안이 의결되면 그에 따라서 인사 조치할 계획입니다.

임병오 위원   2003년 12월 10일 승인된 사항이면 정기의회때도 가능했었는데 이제 하시는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정기회 회의 기간이기 때문에 상정을 못하고 이번에 해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 열리는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때 해도 무방하고 지금은 상관이 없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인사를 아직 안했기 때문에요.

임병오 위원   기구설치 내지 조례를 개정해놓고 인사를 해야되잖아요. 수순이. 그런데 지금 해가지고 이게 통과가 되면 효력이 바로 발생하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임병오 위원   언제쯤 인사 조치하실 예정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2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바로 할 계획입니다.

임병오 위원   환경사업소는 서기관이 빠져나오면 최고 관리자가 몇 급이 되는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사무관을 배치합니다. 4급 대신 5급을 배치합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에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민간위탁은 언제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12월말로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때 가서 또 인사를 해야되는 인사 요인이 생기네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그 잉여 인력은 전체적으로 분산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서 위탁하는 업체로 가는 분 혹시 없어요. 전문성을 요하고 그래서 특수직은 있다든가 그런것이 있을텐데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전에도 방침을 주어서 조사해서 그 문제는 처리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럼으로써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을 신설로 승인받은거잖아요. 그러면 체육관리소에 전주종합경기장에 있는 직원들은 몇 분이나 되시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거기에 4개 담당이 있는데 시설관리 2개 담당이 새로 생기는 부서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승인이 한시기구입니까. 아니면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아닙니다. 정식기구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 기구가 정식기구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상설기구고요. 저희들이 임시기구로 되어있는 것이 월드컵지원단이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다가 이번에 폐지가 되고요. 주민자치과가 금년 6월말, 도시발전기획단이 금년 12월말인데 이것은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 개정하면 착오나 어떤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란가요. 충분한 검토가 되어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충분한 검토가 되고 저희들이 당초 올릴때는 환경사업소로 12월말까지 살리는걸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직급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되었고 저희들이 처음에 올릴때는 증원을 4명을 요청했는데 3명이 증원되고 6급 하나를 더 증원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민간위탁을 검토하라는 차원에서 승인이 안되어서 4명 증원 요청에 3명만 증원된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임병오 위원   체육관리사업소가 실제 사업에 비해서 인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면이 없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현재 47명인데 지금 체육관리사무소는 각 시설에 분산 배치하다 보면 여러 시설에 그래도 조그만한 시설은 한 두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 교대하면서 근무하기가 어렵습니다.

임병오 위원   완산수영장은 위탁관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고만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현재는 직원을 배치해서 우선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병오 위원   체육관리사무소 인원 배치하는 성격적인 면을 여쭤보는데요. 성격은 보면 다소 행정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업무량에 따라서 전문성을 요하는 직원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적소 적기에 인원 배치되는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적소에 배치하지만 약간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채용할 수 없는 것은 환경사업소 인력이 있고 잉여 인력이 다수 생기기 때문에 그 인력이 나중에 과원으로 남기 때문에 이번에 최소한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앞으로 이런 특수 사업소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겸비한 인력을 배치해야만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점을 특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박병술 위원입니다.
  사회체육과하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하고 어떻게 틀리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본래 저희들이 구상할때는 사회체육과 전체를 이관을 할려고 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그런데 지금 대통령령으로 해서 체육 행정에 관한 부분은 사업소로 이관을 못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 관리쪽은 전부 체육관리사업소로 넘기고 그다음에 전국 각종 체육대회 유치라든지 진행이라든지 사회체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체육과에서 관리하도록 하면서 두 개 담당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거기가 아무래도 업무 여력이 있어서 청소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이쪽으로 배치해서 업무를 안배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아는 것은 옛날에는 국이 하나 있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문화체육국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런 국으로 신설해가지고 다시 전체를 하면 안되는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구조 조정이 되면서 저희시에 설치할 수 있는 국이 본청에 4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업 위주이기 때문에 업무 안배상

박병술 위원   그러면 사회체육과가 완전히 축소된다는 이야기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사회체육과가 2개 담당이 나가는 대신 또 업무를 안배하기 위해서 2개 담당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4개 담당이

박병술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시설이 어디어디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종합경기장하고 덕진 체련공원에 있는 시설 등 15개 시설입니다. 직영시설 11개, 위탁시설 4개를 담당합니다. 직영시설은 월드컵경기장,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체련공원, 게이트볼장, 완산수영장, 실외 로울러스케이트장, 위탁시설로는 월드컵경기장 일부 위탁하는 것 하고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 승마장 등 이걸 전반적으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체를 다 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인원이 47명 가지고 가능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러니까 사실 부족한데요. 지금 충원할려면 다른데서 빼서 충원해야 하고 또 채용을 특별히 하면 나중에 환경사업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우선 하고 부족한 인력은 280일 이하 재료비 기타로 하면서 환경사업소 문제가 종결되면 인원은 증원 배치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관리사업소는 사무실은 어디에 두는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현재 종합경기장이나 월드컵경기장이나 적정한 장소를

○위원장 정우성   경기장에다 둘려고 하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현재는 시청하고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종합경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사회체육과하고 같이 쓴다는 이야기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사회체육과는 본청으로 옮길려고 하는데 지금 적정 장소가 없어서

박병술 위원   위원회는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김영춘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장 직급이 5급으로 하향된 조건이 뭣때문에 하향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50만 이상 시의 사업소는 2개밖에 못두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수도사업소하고 어차피 12월에 없어지기 때문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계속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쪽으로 통합되면서

김영춘 위원   그러면 시에서 건의해서 한겁니까. 아니면 중앙 정부에서부터 이렇게 하라 내려온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는 환경사업소도 한시적으로 12월말까지 두자는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조건부로 안된다. 할려면 환경사업소를 5급해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영춘 위원   사실은 환경에 대해서 민감한 시대에 정착했다고 보거든요. 정말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다시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우리나라가 환경에 제일 취약한 나라로 발돋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분쟁을 보면 쓰레기매립장이니 뭐니 도저히 민원에 대한 제1호 대상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4급에서 갑자기 5급으로 하향된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어차피 환경사업소가 12월말이면 민간위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월드컵기획단이 작년말로 폐지가 되기때문에 이것을 포함해서 이것을 관리하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필요하고 한시적으로 없어지는 것을 감안할때 4급을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조정해서

김영춘 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민간위탁하면 그 관리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 문제는 진작에 그런 방향이 결정되어가지고 전국적인 추세고 하기 때문에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이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김영춘 위원   팔복동 음식물쓰레기 그것도 잘 안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 문제는 민간위탁시설을 잘 활용해야겠지만 그런 일은 정부 시책이기도 하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김영춘 위원   시책만 갖고 되는게 아니고 현실에 맞게 해야 맞거든요. 위탁준다고 해서 그게 잘될 것 같으면 좋죠. 그런데 위탁주어가지고 되는게 없잖아요. 맨날 분쟁만 일어나고 위탁자하고 수탁자하고 싸움만 하고 있고 니가 시설해야 된다, 네가 시설해야 된다, 니가 안해주면 내가 할께 이런 사항이 지금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물론 이 관계는 협약 관계를 명확히 체결해야 되고 지휘 감독도 잘하고 또 잘못한 것은 경쟁에 의해서 바뀌어지고 이런 체제를 만들어서 잘 운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춘 위원   전통문화센터도 지금 상당히 시하고 수탁자 위탁자 관계가 원만히 해결된 것도 사실은 없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거기는 수탁자가 바뀌어가지고요.

김영춘 위원   바뀌기전에는 잘 안됐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전에도 잘 하기는 했습니다. 좀 마찰이 있어서

김영춘 위원   환경사업소를 중앙정부에서 지침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사실은 환경이 제일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것 앞으로 위탁을 하든 시에서 관리를 하든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하수도 처리 3단계 시설을 지원하면서 민자유치 조건부로 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방법이...

김영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15개 시설중에서 직영이 11개고 위탁이 4개인데 위탁 부분은 어떻게 하신다는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위탁 부분은 관리 감독은 계속해야 됩니다.

박병술 위원   관리 감독만 하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제대로 협약된대로 시설이 운영되는가 이런 관리 감독을 합니다.

박병술 위원   관리 감독 체제로 간다는 이야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박병술 위원   우리가 도에서 받아야 될 종합경기장이나 실내체육관은 우리한테 되어있는 것 아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도로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도로 되어있는 것이 어디어디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종합경기장하고 실내체육관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두 개 부분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도것을 우리가 무슨 관리를 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 문제는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박병술 위원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다 나는 그 이야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무상양여를 해달라고 계속하고 있고 3월 4일까지가 관리 협약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무상양여를 안해주면 관리를 못하겠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시민들이 불편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음에 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면서 무상양여가 어려울 경우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별도의 방침을 정해서 도하고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종합경기장이나 실내체육관은 항상 논란이 심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질의한 것이고 그러면 직영하는 11개 부분은 전체 직영하면서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 감독도 하고 모든 시설도 하고 거기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종합경기장하고 실내체육관 문제는 방금 국장이 말씀하신대로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구청 도로교통과로 위임하는 것 같은데 도로과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서 갖고 있는 것을 다 위임하는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현재도 내부위임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 개정에 따라서 권한위임으로 해서 모든 권한까지도 구청장님이 갖도록 이렇게 된 것은 옥외광고물관리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시·도에 있는 권한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된 것이 있어가지고 구청장에게 권한위임을 해주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이것 하고 있는 업무다 이 말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내적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권한위임을 해주는 것입니다.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죠. 별도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현재 하고 있는데 내부위임에 의해서 그 권한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을 권한위임 사항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이렇게 통이 감소해도 행정적으로 큰 문제는 없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없고 저희 전주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통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가 62만에 1,319통이 있는데 청주시가 60만에 725통, 성남시가 94만인데 1,046통에서 전국적으로 높은 편에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통장 수당도 오르고 해서 조례 규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감축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통장님들의 반발이나 민원이나 애로 사항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런 것이 없는 지역부터 정리하고 앞으로 100여개 정도 더 점차적으로 정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을 실시후에 동과 동간의 행정구역 변경은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조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평화동이나 큰 동은 방대히 크잖아요. 동을 조정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조사해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런데를 조사중에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앞으로도 감축할 계획이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조례에 나와있는 기준은 통은 400개반으로 되고 반은 20에서 50가구 이런 기준에 맞지않는 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금년에 계속해서 조사해서 어떤 말썽이 없는 동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줄여가되...

정재욱 위원   이번에 통장 수당은 인상되지만 반장 수당은 인상이 안되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일선에 있는 통장님들의 의견을 청취해보면 반장의 역할이 지금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빠른 후속 조치를 해서 행정기구를 축소하고 현실성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최주만 위원입니다.
  최소 최대 세대수로 하는거죠. 기준이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금 한 통에 4개 내지 6개반으로 되어있고 반에는 20내지 50가구로 하한이 20가구로 상한이 50가구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공동주택 지역은 150세대 이하인 통은

최주만 위원   20가구만 넘으면 한 통이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한 개 반입니다. 그리고 통은 6개 하한이 4개반 상한이...

최주만 위원   80가구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최주만 위원   반장들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반을 두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조례대로 행정자치부의 설치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서학동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한 토지 및 건물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 전체 이주할 수 있는 주택 거주자 가구수가 몇 가구에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9가구입니다.

박병술 위원   소요금액은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1억3천5백만원입니다.

박병술 위원   어떤 돈으로 하십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비비로 작년 12월 21일날 시달이 됐는데 1억9천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 조사할때 시에서 시달할때는 거기를 축대를 쌓아서 그 주민들이 다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보라고 시달이 됐는데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거기는 올라가는 진입로나 축대도 위험하고 그 축대 쌓는 비용이 공사가 난공사이기 때문에 8천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그래도 위험이 항상 상존돼 있고 그래서 철거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어서 다시 결심을 받아서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뭣을 조성할려고 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조경을 하든가 해서 원 자연 상태로 다시 복원을 할려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예비비로 사용해도 하자가 없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거기가 재해위험 지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왜 본예산에 못 집어넣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작년 연말에 예비비가 저희들한테 시달됐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예비비 사용하는데도 하자가 없다는거에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위원장 정우성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이게 오늘 가결이 되면 진행 절차가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감정평가까지 이미 다 해놓았거든요.

최주만 위원   여기 명시되어있는 금액들은 안이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저희들 감정평가한 금액입니다. 평가를 이미 마쳤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 부분 감정평가하는 수수료 얼마나 들어가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3백60만원

최주만 위원   그 금액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집행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여기 금액을 보니까 이해가 안되는 것이 건물 부분에서 1번란에 김현옥씨 여기에 1천5백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밑에를 보면 57평방미터도 있는데 90만원, 3백만원, 2백만원, 70만원, 40만원 이런 추세인데 이 집만 1천5백이에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다른 집들은 스레트 고가로 되어있고 거의 공가 상태로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11가구가 2천8백인데 한 집이 1천5백짜리라는 이야기에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거기는 판넬로 해서...

최주만 위원   토지 부분이 금액 아닙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지장물만 말씀하신걸로

최주만 위원   그러면 이주비는 여기에 들어간겁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안들어가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토지 부분에서 금액이 대략 48만원 그정도 되던데 시에서...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정확이 이것은....

최주만 위원   그런데 42만원, 40만원 그정도밖에 안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그때 40만원선 시에서 하는 것으로 기억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데가 토지 지가가 많이 상승이 안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가로 이미 감정이....

최주만 위원   확정된 금액은 아니잖아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현재로서는 확정됐다고 봐야 됩니다.

최주만 위원   이대로 진행되면 장마철 이내에 철거까지 다 끝날 수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끝날 수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우기철 전에 철거하고 녹지 조성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재해위험 지구 토지 건물 매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예비비가 12월 20일날 승인이 났더만요. 그런데 급한 사항인데 작년에 정례회가 25일동안 있었거든요. 왜 그때 못했어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이것이 재산 취득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받고 있는데 작년에 시에서 올때는 예비비로 긴급 축대를 쌓고 보수를 하라고 예비비가 왔습니다. 연말 12월달에.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도저히 축대를 쌓아도 다시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장님까지 다시 재결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철거를 해야 합니다 라고 해서 결심받는 동안에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지금 예비비 지출을 보니까 1억9천이 있더만요. 매입비는 1억3천5백만원이네요. 대지 9건에 741제곱미터면 224평 그것 매입하고 건물 매입하고 해서 이렇게 하면 1억3천가지면 다 끝나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위원장 정우성   그리고 나서 224평의 그 부지 활용을 어떻게 할려고 해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저희들도 급경사이고 진입로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걸로 활용을 못하고 경사지를 정비한 다음에 식재를 해서 조경을 해서 자연 환경을 가꾸는걸로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1억3천5백 가지면 조경까지 다 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아니 철거하고 건물비만 매입비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길내고 조경하는 것은 부서가 틀리잖아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저희들이 집행을

○위원장 정우성   거기까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위원장 정우성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서서학동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서학동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현재시간 11시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대로 완산구, 덕진구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5.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시고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완산구청장 조운기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장완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온성녀 복지시민과장입니다. 김재호 세무과장입니다.
  갑십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시정을 걱정하고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우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4년도 우리 구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간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드리고 위원님들의 더욱 왕성한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에는 동계체전, 소년체전, 전국장애인 체전을 비롯해서 올해의 중대사인 11대 국회의원 선거도 있습니다. 이런 현안 업무를 대과없이 성공적으로 치뤄나가야 하는 중요한 해로서 우리 구청은 변화와 개혁의 과정대로 첫째, 공무원 내부 조직이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해서 직장 분위기를 일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전 직원이 현장에서 체험 근무를 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현장 행정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지방분권 시대, 또 준광역 시대에 걸맞는 구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 주인의 구정을 만들어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구정에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최선을 다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끝으로 위원님 모두가 건강하시고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거나 자세히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주요업무계획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주시고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강철기   덕진구청장 강철기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관련 과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열 행정관리과장입니다. 구운희 복지시민과장입니다. 김호택 세무과장입니다.
  갑신년 새해들어 처음 개최되는 임시 회기에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나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덕진구와 전주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04년도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구정현황, 구정운영 기본방향, 해당 과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참 조)
2004년도주요업무계획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순서는 행정관리과, 복지시민과, 세무과 순으로 양 구청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적에 양구청장님 어떤 분을 지정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양 구청장님들이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올해 16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이니 만큼 양 구청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완벽하게 수행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셨는데 집행부에 있는 시장께서 정당인이고 당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행여나 시장이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중립을 지키지못할까 우려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장님들께서는 아까 해주신바와 마찬가지로 오해가 없고 불법선거를 뒤에서 후원하거나 조장하는 등의 그런 오해를 받음으로 해서 이후에 야기되는 문제가 없도록 완벽하게 중립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덕진구청장 강철기   잘 알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17페이지에 덕진구 투표수가 줄어든 것 같아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번에 그러면 줄어드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이번에는 동 인구 감소로 투표구 수는 안 줄어들고 이동만 약간 있는 것입니다.

정재욱 위원   투표 장소는 그대로 실행하고 그러면 한 개 두 개동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2개동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관할 구역만 조정이 되고 62개 투표구 수는 그대로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우아1동은 1개, 우아2동 2개동은 무슨 말이에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전체로는 줄어들지가 않고 동별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전체로는 그대로입니다.

정재욱 위원   전체는 그러는데 동별로는 줄어든 것 아니에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정재욱 위원   그러면 앞으로 투표구수는 계속 갑니까. 선거때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렇죠. 이것은 작년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조정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시의원들을 보면 각자 출신 지역이 있기 때문에 시청이나 구청 가가지고 민원인들은 공무원들 하고 대화하다가 자기일이 안되면 무작정 시의원들한테 옵니다. 며칠전에 완산구청 업무보고 의원 간담회를 하면서도 유창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 있고 덕진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걸핏하면 그렇게 공무원들이 지시를 했는지 모르지만 느닷없이 저녁 11시, 12시에 전화 와가지고 어디 갔다왔는데 의원님이 이야기하면 일이 된다더라 해가지고 전화오는 것이 많습니다.
  의원들이 그런 민원을 받을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직접 하다가 안되니까 공무원들이 어느 한 두분이 그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민원이 왔을때 의원들에 대한 핑계 이런 것 좀 삼가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전달 사항으로 여기 참석하지 않은 과, 계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 간부회의나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동사무소를 거치면은 의원들한테 이게 연결이 됐으면 좋은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전달 사항이 좀 늦어져요. 한참 공사 도중에 무슨 공사를 합니까 하고 시민들이 물어보면 모를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가서 물어보면 동사무소도 모른다고 그래요. 오늘 어제 일이 아닙니다. 철저히 당부드리고요. 교통관리과에 양쪽 구청에 5개 팀들이 있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김영춘 위원   교통관리과에 교통관리계가 있죠. 관리계의 주요 업무가 혹시 뭡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유료주차장 관리가 있고요. 자동차, 싸이카 등록 그런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신호체계 이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시청에서 그냥 관리 체계가 들어갑니까. 구청에 혹시 이관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시청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김영춘 위원   교통 단속을 보면 어느 특정 지역은 떼는데 특정 지역은 안 뗀다고 그래요. 예를들어서 덕진이나 완산구를 보면 어디는 좀 봐주는데 어디는 안봐준다 이런 이야기가 종종 들려옵니다. 특히 본 위원은 앞에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조심을 많이 하는데 다른 어떤 특정 건물에 소속된 기관이 오면 조금 봐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 건물안에 있는 주차장들은 도로에 조금만 세워놓으면 너무 뗀다는 이런 이야기가 종종 귀에 들어옵니다. 이것을 양 구청이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없었으면 하는 부탁을 하면서 실제로 그런 일들도 구청에서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그런 이야기가 안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취약지 걷고싶은 거리는 사람이 걸어야 되는데 차가 들어가니까 주변이 복잡하고 또 시장에서도 잠정적으로 영세 상인들이 도로나 인도에다가 놓고 있는데 그 차를 차도에다 놓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파악은 제가 못했습니다마는 특정 건물에 수요자나 이런데 특정 단속을 하거나 봐주거나 이런 것은 절대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 엄정하게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살다보면 그럴수도 있는데 오히려 서민측에서 친인척이 와가지고 잠깐 있는데 그것을 5만원씩 딱지를 뗀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것에 대해서 좀 봐줄 것은 봐주고 오히려 강자한테는 강하게 하고 약자한테는 약하게 벌을 주는 것이 도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이 주차장도 없어가지고 차 좀 잠깐 세워놓으면 5만원 딱지 떼면 우리 서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양쪽 구청장님이나 해당과에서는 그런 일에 대비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유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저는 양 청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2004년도의 업무보고는 제가 볼때는 특수한 상황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아요.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은 해마다 정기 인사가 완료가 되고난 이후에 임시회의가 열려서 올 한 해를 새롭게 끌고갈 인력이 짜여진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이게 올 한 해가 제대로 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시가 현재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어가지고 지금 인사를 못하고 이번 임시회의가 끝나고 나면 다음 인사를 단행한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양 구청에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대로 다 올 한 해 함께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거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해주는 이 내용이 이제 또 잘못하면 사람이 바뀌어서 일을 추진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물론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해주신 분들이 끝까지 함께 올 한 해 업무를 마무리해주시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양 청장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들이 사람이 바뀌어도 올 한 해 이상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잘 알겠습니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청장 강철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기전에 제가 양 구청장님한테 건의라고 할까 앞으로 민원 서비스면에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에 가보면 제일 먼저 민원인이 가게되면 민원실 먼저 가지요. 지금 민원실은 도시건축과 소관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2개과가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세무과도 나옵니까. 그러면 거기에 책임질 과장이 없어요. 담당부서 과장이.
  구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완산구청 민원실은 지난번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 반영이 됐어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가 공간이 좁아서 공간 확보를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일부 삭감이 되고 서고에 모빌렉 예산만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우선 모빌렉을 설치해서 호적부라든가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양쪽에 지적 전산실하고 주민 전산실이 있었거든요. 그것만 철거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완산구청 민원실이 좁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위원장 정우성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의 얼굴이 바로 민원실입니다. 아까 청장님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 주로 앞에 서있는 사람들은 공익근로요원들이 많아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 어차피 하는 것을 완산구 민원실을 개선을 할려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연구해 보겠습니다. 해당 과장한테 제가 간단하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뒤에 호적공부와 지적공부를 좁히고 넓히고 민원실은 넓히고 개선할려고 했는데 청사 관련 예산을 검토해서 어째튼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뭔가 새로운 분위기가 됐다고 하는 정도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고요. 완산구는 답답해요. 안에는 답답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왔다갔다 불편하겠더라고요. 개선을 하시고 이번에 완산구에서 선거구가 2개 늘어나는고만요. 그렇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위원장 정우성   거기에 대비를 완전히 하셨다고 하는데 그 예산을 금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국회의원 선거 관계는 예산이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통반장 각 자생단체 임원들이 국회의원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며칠전에 사표를 내야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지난번에 4명이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완산구에 통장도 사표낸 사람이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반장이 2, 자치위원 2 그렇게 해서 4명이 공식 사표를 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덕진구는

○덕진구청장 강철기   없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재차 말씀드리는데 민원실을 최대한으로 우리 양 구청에서 시민들이 불편없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진구청장 강철기   예.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완산구, 덕진구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