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4월 12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05년 지방채 발행동의안
3.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동의안
6.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2005년 지방채 발행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구·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일본정부의 궁극주의 망령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 대하여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강한 규탄과 함께 역사왜곡 즉각 수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전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 지방채 발행동의안,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5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동의안, 전주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구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서류 심사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체육시설관리 사업소장 김정석입니다.
  항상 저희 체육시설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이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덕진동 체련공원내 인조잔디 축구장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조기 시간대가 06시에서 9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2시까지 연장해서 사용을 유도하고 사용료를 조정해서 주말과 휴일에 다수의 팀과 인원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체련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체육시설 전용사용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1경기당 3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고, 두번째는 체련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체육시설 전용사용에 대한 단서조항 신설입니다. 시간을 1경기가 3시간으로 되어 있던 것을 2시간으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시간대는 하절기는 05시에서 12시 동절기에는 06시에서 12시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대충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축구경기를 할때 전후반 약 30분씩을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시간이면 충분히 시간이 할애 되겠다는 생각해서 두시간으로 조정을 하는것이고 금액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호준   전문위원 황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제안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련공원내 인조잔디 축구장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율이 저조한 평일 오전시간대를 이용토록 유도하여 주말과 휴일에 집중된 시설이용 희망자를 분산하는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고자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3월말 현재 축구장 사용료 징수액은 1,490만원이며, 이용일수는 총 90일 중 86일 이용횟수는 311회로 이중 조기시간대 이용은 20회로 평일 조기및 오전 이용률이 저조하고 휴일 사용을 위한 예약경쟁이 가열되고 있으며, 1회 3시간 사용등 장시간 소요로 과다 수요를 충족할 수 없으며, 또한 사용료 과다 징수등 민원 불편 사항이 18건이 접수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축구장 1회 사용료 5만원을 3만원으로 하고 1경기 사용시간을 3시간에서 2시간으로 하며, 조기시간을 09시에서 12시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전용사용료를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하 조정할 경우 사용료 징수의 감소가 예상되나 1경기 사용시간을 3시간에서 2시간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이용횟수가 늘어나 사용료 감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더 많은 시민이 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평일 조기 시간대를 오전 12시까지 연장하는 것은 다수의 시민들에게 축구장 이용의 기회를 확대 개방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조례개정이 최근에 이뤄진 점을 감안 사전에 충분한 시행상의 문제점등 검토의 신중을 기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정우성 위원   시간조정과 금액을 하는 것은 민원때문에 그런 거죠.
  3시간 할때 돈 받는 횟수하고 두시간할때 횟수가, 그게 안 나왔잖아.
  왜 그러냐면 우리가 5만원할때 3시간하면 수익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2시간할때 수입이 있고 그 차이가 얼마나 되냐고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약간 다릅니다마는 개정을 하기 전에는 동절기에는 오전 한번 우후 한번해서 두번밖에 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2시간으로 조정을 하면 4번을 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로 늘어나죠.
  그리고 하절기에는 오전과 오후해서 개정전에는 현행대로하면 3,4회 줄수가 있는데 개정을 하고 나면 6회 이상 줄수가 있어서 거의 배정도로 횟수는 늘어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용료 수입을 계산해 보니까 개정전 현재대로 한다고 하면 1년에 약 1억6천정도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개정을 하면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1일 사용 금액은 줄어들지만 2억2천3백정도해서 6천만원정도의 세입은 늘어납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 한달 해보니까 민원의 요지가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서 개정이 타당하다는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정우성 위원   자료좀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   민원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이용을 하고자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적기때문에 많은 잡음이 생겨서 시간을 줄이고 그에따른 금액도 줄이면서 많이 이용을 하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시간을 줄였을때의 문제는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한팀이 30분정도씩을 차게 되는데 기존대로 3시간을 주면 한팀이 신청을 해놓고 여러팀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팀이 그 시간을 다 차는 거예요. 그래서 두시간이면 한팀이 와서 상대팀과 충분히 게임을 하고 약간 시간이 남습니다. 그러면 다른 팀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는 거죠.

황만길 위원   이것을 직영을 계속할거요, 위탁관리를 할거요. 얘기를 확실하게 해봐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 문제는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봐야할 성질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운영을 해봐가면서.

황만길 위원   현재까지의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그런것도 여기에 깔아줘야 됩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1,490만원 수입되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용객들에게 대한 편의시설 자체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음료수대는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자판기 하나가 없는 곳이 잔디구장인데 그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편의시설 문제는 이용하신 분들의 요구가 있고해서 편의시설을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좀전에 황위원님 말씀대로 자판기 정도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겁니다.

황만길 위원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인조잔디 구장을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들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14억 5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조지훈 위원   인조잔디의 휴면기간에 대한 공학적 자료는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현재 자료는 없고요, 매년 저희들이 보수를 하는데 적어도 5년에 가서 한번정도 보수를 하면 된다라는.

조지훈 위원   지금 현재 이용하는 사람들이 잔디위에서 뛰는 시간과 양이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용하게 되면 구장 자체가 마모가 훨씬 빨라지는 문제는 없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은 전문 자료에 나와있는 365일중에서 290일까지 이용을 핳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나와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거기에는 못미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365일중에 290일이라고 하는 얘기는 80일정도는 잔디구장이 쉬어줘야 된다는 의미인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것은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조지훈 위원   그리고 인조잔디구장 위탁얘기가 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축구인들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겁니다.
  축구전용 구장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축구인들이 운영을 하면서.

조지훈 위원   그러면 완산실내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수영인들에게 위탁을 해줘야 되고, 다 위탁을 해줘야 되겠네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쪽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 여러가지 전문성도 있고 좋곘다는 의견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에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시에 입장에서는 인조잔디구장이 위탁이 되었을때 시설관리가 훨씬 더 잘 되는 것인지, 축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인조잔디를 잘 아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축구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인조잔디구장을 관리를 하면 인조잔디 구장이 더 관리가 잘 된다고 하는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쪽에서 얘기가 나오는것은 전문성이라는 얘기는 축구인을 양성시키는, 그리고 축구인들이 정말 전문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자기들이 더 용의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관리도 축구인들이 하면 비 전문인인 공무원보다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실제 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그쪽이 우리보다는 완전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더 나을수는 있다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투자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투자도 여러 방면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조지훈 위원   엄밀히 얘기하면 수익금을 가져가겠다는 얘기고만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지금 현재는 뚜렷한.

조지훈 위원   진짜 이유를 보면 월 5백만원정도의 수익금을 가져가겠다는 얘기고만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수익금은 다 시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외탁을 한다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런 저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니고 그런 수익금갖고 이런 저런 얘기가 된 것은 아니고 다만, 흘러나오는 얘기는 전문인들이 관리를 해야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는.

조지훈 위원   지금 월드컵경기장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축구인들인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논리에 맞지않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 지방채 발행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8.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9.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 구·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 지방채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5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평소에 위원님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5년 지방채 발행동의안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동의안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2005년 지방채 발행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정우성 위원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준공이 언제쯤 되요.

○보건소장 박철웅   2006년 4월을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애당초 사업비가 87억원인데 기 확보된 것이 65억, 그래서 이번에 지방채 16억을 행자부에서 배정을 받았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65억하고 16억을 보태면 81억이고만요. 그러면 6억은.

○보건소장 박철웅   6억은 올해 1회 추경안에 지방채 16억원하고 올해 공사에 필요한 3억원을 시비로 지금 예산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3억 6백만원은 2006년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3억원에 대해서는 2006년 본예산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방채는 연리 몇%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2연거치 10년 상환에 연리 3%입니다.

정우성 위원   현 청사는 지난번에 매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해줬는데 현재 매각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보건소가 신축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구)보건소 자리를 행정재산으로 저희가 보건소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용도폐기후에 잡종재산으로 변경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준공시기가 1년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용도폐기를 못하고 보건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완료될 시점에 즈음해서 용도폐기해서 잡종재산으로 변경하고 매각의뢰를 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재정이 어려운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동의를 해주면서도 선 매각하고 조건부로 매각할수도 있지않냐해가지고 입주하는 동시에 그런 절차를 밟아도 되겠다는.

○보건소장 박철웅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가 매각을 먼저하느냐 -조건부로-,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현재 보건소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용도폐기해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절차상 어려움이 있겠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서 준공시점으로 매각을 늦출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선매각이 조건부로 하며는 매각이 되면 한 25억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방채를 발생할 필요가 없었는데.

○보건소장 박철웅   매각을 조건부로 하더라도 잔금을 먼저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세입을 먼저 잡는 것에 큰 도움은 되지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건물을 넘겨주는 시점을 준공시점으로 해가지고 조건부로 매각을 할수는 있겠지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 저희한테 잔금을 주지는 않을 것이고, 저희가 계약금정도를 먼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은 크게 저희 세입을 먼저 잡는 것에 도움은 되지않을거다 이런 판단도 있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소장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전주시에서 이미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를 분할만 해가지고 파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들이 공공요지를 이미 아중지구에서도 미리 선매각은 했지만 지금까지 건물은 못짓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썽을 빗기도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 시 보건소 부지이고 그 토지가 황금땅이기 때문에 미리 매각을 해가지고서 등기를 넘겨주며는 저희들은 현재 보건소를 이전할때까지만 필요한 것이지 이전하게 되면 그 건물이 필요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우리가 조건부로 건물을 보건소를 신축해서 이전할때 약정을해서 공증을 하게되면 이건물은 언제든지 매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사고를 가지면 안됩니다. 이자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기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행보를 해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분야는 기획조정국장님이나 예산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산서에 매각을 전제로하고 세임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현재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규모가 한 25억 매각대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을 세입은 잡아서 매각을 전제로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신축건물하는 업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 부지까지 현물대납으로 검토를 하고 착수를 했는데 그 단계까지는 안되었었고 그 다음 차선책으로 행정재산 용도변경하고 매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용도변경을 서둘러서 할 필요까지가 있느냐 어차피 늦었으며는 이전한 뒤에 그때 매각하든지 아니면 다른용도로 시에서 활용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각 관계를 추진하다가 보류했던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저희한테는 매각을 한다고 그랬는데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할런지 모른다는 것인데 전자의 말씀은 매각할려고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토지를 욕심내시는 분들께서 전주시를 믿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성 위원   과장님, 예를들어서 도청사를 A라는 건설이 시공하고 있어요. 그러면 A라는 공사가 건축비로 2청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저희도 처음에는 그런 모델로 판단하고 보건소 신축하는 업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물변제 전제하에 검토를 했었고, 그것이 이뤄질수있을 것이라고 보고 세입예산에 매각대금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도청사처럼 크지않고 25억만큼을, 전체적인 공사비가 100억도 안되는데 25억을 대물변제로 추진할 건설업체가 있지않다, 그래서 당초 의지대로는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입찰할때 조건부로는 안됩니까. 법에 위배됩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가능하죠.

정우성 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안했어요.

이명연 위원   지방채 발행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처음에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방채 저희가 발행해가지고 승인 받는 조건 자체가 연리 3%에 2년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조건들이 그런식으로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전주시 자금운용과정에서 훨씬 좋겠다는 판단때문에 지방채 발행은 검토를 한 것입니다.
  처음 재원조달 게획은 87억원을 국비 10억원정도하고 나머지는 다 시비로 확보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비 77억원 정도 중에서 현재 25억원정도는 매각 자금으로 충당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매각시점이 좀 늦어졌다고해서 그것이 보건소로 들어왔다 안들어왔다 그것은 좀 틀린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명의이전을 하게되면 다른 개인한테 25억원이라는 재산이 넘어가게되고 우리가 행정재산을 어차피 포기하지않고 준공때까지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되면 그 개인한테 사용료를 내고 현재 건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나 투융자심사에서는 67억으로 의회와 투융자심사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현재 87억정도로 약 20억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에대한 재원 확보대책은 강구하고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시장님이나 기획조정국 또는 실무자들과 간담회르 한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제가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보건소장님, 20억 정도의 사업비가 늘어나는데 재원확보 대책에 대해서 간부회의라거나 보건소, 기획예산과나 당시의 기획조정국장님과 대책을 숙의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처음에 신축계획을 67억으로 생각을 하고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타시군 보건소라든지 견학도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과정에서 봤더니 처음에 계획했던 1,085평가지고는 보건소가 협소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설계과정에서 새로운 보건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확보할려고 욕심을 부리다보니까 건평이 늘어나는 것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사업비 증가된 부분, 평수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들을 그때그때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재원 확보대책을 마련했냐고요.
  투융자심사라는 것은 재원확보대책까지 같이 강구가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기채로 하겠다는 것을 했는지, 그런 것을 했냐는 것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그때 당시에 기채를 저희가 얻겠다는 계획은 없었고 시비부담을 늘려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가용재원에서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진환 위원   그런 문제들을 가용재원에서 빼내올수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냐없냐의 파악을 기획예산과와 보건소장님께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결재가 되고 협의 과정에서 큰 지적이 없었던 것으로 봐서 그정도는 시 가용재원에서.

김진환 위원   결국은 안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기채를 얻게된 동기는 뭡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행자부로 승인을 신청한 지방채 자체가 상당히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시비로 할려고 했는데 기채를 얻게된 동기가 뭔냐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처음에는 기채 생각을 안했었는데.

김진환 위원   왜 안했냐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처음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김진환 위원   여기와서 기채를 얻겠다는 것은 현재 보건소가 있는 건물이 안 팔리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라고 했거든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게 제가 답변 한 적은 없습니다.
  보건소 매각 자체를 현재는 진행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매각이 잘 될 것이다, 매각이 안될것이다의 판단의 근거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김진환 위원   20억이 충당이 되면 기채를 안얻어도 된다는 뜻이었는데 지금 현재 20억인가 빵구가 났기 때문에 16억원을 기채를 얻을려고 하는것 아니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매각을 먼저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뭐였냐면.

김진환 위원   사회문화위원회에 20억이 증가된다는 것으로 해서 간담회를 한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라든지 여러차례에 걸쳐서, 설계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진환 위원   증액이 20억정도 된다는 설명을 드렸다는 말이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87억에 짓는다는 것을 얘기했지.

○보건소장 박철웅   업무보고에서 건평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진환 위원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황만길 위원   소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당초 보건소를 짓기위해서 2003년도 사업개요가 나왔고 사업개요에 총 예산을 얼마로 잡았죠.

○보건소장 박철웅   처음에 67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의회에서 67억 예산통과가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산은 현재 67억이 아니고 그때 그때 연도별로 필요한 만큼만 저희가 신청해서 현재는 59억원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당초에는 개요에 의해서 계획을 갖고 현재 그러면 보고는 67억으로 했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황만길 위원   계속 67억을 가지고 예산을 현재까지 했는데, 현재 예산이 얼마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65억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원래 계획보다 얼마가 증가되었죠.

○보건소장 박철웅   20억입니다.

황만길 위원   20억 증가를 시킬려면 어떤 의회의 절차를 밟아야죠.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예산이.

황만길 위원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는 87억에 대한 전체의 의결받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은 이번에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올리고 5월 임시회때 1회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서 심의를 받도록.

황만길 위원   만약에 이것이 부결되면 사업 안할랍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 사업은 전주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물이고하니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소장님, 모든 예산은 항상 계획에 의해서 의회 심의를 거쳐서 의결된데로 밖에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이 원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50억 가지면 되겠다고 사업계획을 만들어놓고 나중에 20억 30억 증액되는 것을, 본예산에 없던 것을 다시 제출한다고 하는것은 회계법상 맞지를 않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위원님들께 세세한 부분까지 미리미리 의결을 구하고 설명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세수라는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세입결함도 생기고 있는데 예산에 원래 계상되지 않은 돈 20억을 여기에서 다룬다는 이 자체가 잘못이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소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설명을 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당초 입찰을 안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입찰을 안했었고요, 처음부터 입찰하는게 아니고 설계가 끝나야 입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계가 안된 상태에서, 처음에 준비과정에서.

황만길 위원   일찰은 얼마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건축에 관련된 부분만 52억정도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공사비만요.-

황만길 위원   오늘 기채를 발행할때에는 개요에서부터 늘어난 부분까지 세밀하게 프린트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셨어야 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자료를 미리 충분히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설명전에 자료를 충분히 위원님들께 배포를 할고 설명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증액부분에 대해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질의를 안해서 말씀을 안드렸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요.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예를들어서 그 사업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없다하더라도 소장님은 그에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분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 부분도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제가 되도록이면 설명을 많이해서 위원님들과 공감대를 많이 형성했으면 더 원활한 사업진행이 되었을거라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기획조정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 추경계획 가지고 계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5월.

조지훈 위원   재원이 어느정도 확보가 되어야 추경이 가능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상하는 재원은 160억 정도.

조지훈 위원   주요 재원은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연말 결산해가지고 남아있는 잉여금하고요.

조지훈 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 남았는데요. 2005년 세입에 얼마가 잡혀있었는데 얼마가 늘어난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순세계 잉여금이 가결산 결과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약 160억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교부세가 증액을 통해서 받은 부분이 3백억 정도 수준이 됩니다. 당초 교부세가 300억정도 더 늘어난 겁니다. 총 재원이 약 400억 정도.

조지훈 위원   그러면 총 400억의 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하는데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가용재원을 얼마로 계산하고 계신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과별로해서 자료를 취합중입니다.

조지훈 위원   과별로 받기전에 400억이면 이중에 얼마정도가 사업예산으로 투여될 수 있는 가용재원이다, 이런 정도는 대략 나오잖아요. 200억이 넘어가나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200억이 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논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세입결손이 이미 발생했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보건소 신축비 25억.

조지훈 위원   25억 발생한데다가 20억의 사업예산이 더 늘어남으로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45억의 결손이 생긴것으로 봐야 되겠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에 또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주행세 235억중에 현재 2005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주행세가 60억 밖에 안되죠. 그래서 아직 거의 80억 가까운 돈을 더 집행을 해야 되죠. 적게 잡아서 70억.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115억정도가 이미 정리가 되버리겠네요.
  그러면 많아야 50억정도의 가용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하겠다고하는 얘기가 되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그런 상황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건 보건소의 문제가 아니고 엄밀이 얘기하면 재무과와 기획예산과에서 또 그 부서를 통활하고 있는 기획조정국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한가지 더 질의를 하면 2003년도에 전주시장께서 전주시의 부채비율을 임기말까지 50%로 줄이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부채율을 줄여나가겠다고 끊임없이 공헌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채를 얻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보건소에서도 물론 그래야 하지만 마찬가지로 비중으로 따지면 동등한 비중으로 기획조정국에서도 이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위원회에 설득할려고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5월에 있을 400억의 추경재원을 가용재원이 200억이 안된다고 하면 이미 보건소 문제로해서, 그리고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 문제로해서 100억이상의 돈들이 이미 용처가 다 정해져 버려서 그야말로 계수조정하는 것으로 다 나가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불과 50억정도의 가용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할려고 하면 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조장되겠습니까. 미리 예견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보건소장께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현재 발주가 되었죠.

○보건소장 박철웅   발주가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공사가 시작된 것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시작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소장님 생각을 해보셔요.
  전주시에서 공공청사와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면서, 공사가 착공되고 나서 변경된 사업이 몇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잘 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 사업은 없어요.
  왜냐하면 공공청사와 관련된 재원은 대단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검토에 검토를 거쳐서, 예를들면 보건소만 하더라도 엄밀이 따지면 96년도부터 보건소 신축이 계획되었던 사업이예요. 10년이 지난 사업이예요. 그 과정중에 수없이 많은 검토와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특히, 보건소와 같은 공공청사가 사업이 이미 착공되어서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재원이 부족하니까 기채를 얻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적절치 못한 행정 집행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해서 기채 승인을 안해주면 추경재원과 관련해서도 뻔히 재원이 부족한 것이 눈에 띄이는데, 산술적으로 큰 덩어리만 놓고 계산을 해도 추경할때 정말 5월 추경이 의회에서는 피하고싶은 추경이 될거예요. 워낙 많은 갈등들이 조장이 될겁니다. 거기에서 보건소가 갈등이 예견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워버렸어요. 그렇다고해서 이 사업을 안할수도 없는 것이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얘기할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전주시청 열 손가락 안에드는 간부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 신축계획을 하면서 처음부터 기채라든지 아니면 대물변제를 비롯한 그런 조기 매각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시작을 해서 사업이 시작되면 끝날때까지 원만하게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채를 포함한 재원확보 대책, 두번째 대물변제를 비롯한 조기 매각노력 이런 것들을 성실히 시행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보건소 신축을 주관하는 소장으로 심려를 끼쳐드린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라도 보건소 매각 노력이라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기획조정국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신축 사업은 조지훈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고 제가 보건소장 오기전부터 이미 노력들을 했었고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저희가 절차상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미비한 점은 향후 고칠수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더 좋은 보건소 신축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수고하셨구요, 행정위원회에서 30분정도의 논의를 거쳐도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문제를 기획조정국에서 기획예산과 재무과가 먼저 논의를 했었아야 됩니다. 기획조정국에서도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주차면수가 몇대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설계상 47대입니다.

황만길 위원   충분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충분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옆에 활용할 수 있는,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데에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 60대 까지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에 17,8대정도의 주차면적인데 이사를 가게되면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시민들의 이용면에서는 현재보다 훨씬 용의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축이 되고 보건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주차가 불편하다고하면 직원들의 차량이라든지 보건소 공용차량은 옆으로 뺀다든지 아니면 그 옆에 주차장 용도의 부지를 새로 물색해서 확보한다든지 그런식으로 시민들의 편리함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의회와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또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해서 나가야 하는데 절차를 무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잘못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지방채 동의안 유인물을 깔아줄때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등 실질적으로 262평이 더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깔아줬으면 이렇게 크게 문제될 일이 없었는데 추후에 이런 부분이 있을때는 세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두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에 증액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조금전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제일 위함한 발상을 갖고 탁상행정을 하신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67억으로 사업을 할려고 그랬는데 다른곳에 가보니까, 다른데에서 건물을 크게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87억으로 느렸다고 했거든요.

○보건소장 박철웅   다른 곳이 크게 지었기 때문에 늘렸다는 얘기가 아니었고요, 다른 시, 군, 그리고 현재 증가되는 보건 사업의 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김진환 위원   속기록에 남았는데, 그래도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도 좋은데 이것은 탁상행정의 결론입니다. 67억으로 계산했을때하고 87억으로 증액되었을때하고 개월 수 차이가 어느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개월수 보다도 저희가 투융자 심사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결을 받는 과정에서 철저한 사전 계획을 해서 사업비가 진행과정에서 증가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된 이후에 사업비가 증가되도록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업진행 과정에서도 처음부터 철저한 준비를 해서 사업비 증감이 없이 처음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을 보고하셨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원래 공유재관관리계획 동의안이 가거나 그러지않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몫을 지어가지고는 안했지만.

김진환 위원   시비를 1차 세웠잖습니까. 그때 증액되었다는 보고를 드렸어야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계획에 대해서 보고도 드렸고요, 업무보고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김진환 위원   예산을 다뤘던 분한테 조금전에 확인이 되었어요. 증액된 것은 여기에서 알았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지훈 위원   기채발행동의안과 관련해서 원안가결하는데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타났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신중히 받아들이고 차후에는 다시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지않도록 행정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것을 당부하면서 이 안을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방금 조지훈 위원의 내용과 같이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질의 답볍 과정에서 밝혀진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2005년도 지방채 발행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미디어 실내촬영 스튜디오 신축건인데 안기부에서 들어오는 길이 현재 있는데 편도 1차선이 다 안되죠.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폭이 4m이고요, 지금 시내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시내버스하고 승용차하고는 교행이 가능합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중간중간 교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소각장 옆으로 도로가 언제쯤 개설될 예정인지 알아보셨어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소각장에서 삼천동까지는 도로개설 공사중이고요, 이 위로 35m 제2남부 순환도로가 예정중에는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를들어서 그 도로가 2006년도까지 난다라고 하며는 그 시점하고 맞춰서 정보영상과도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도로를 빨리 개설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저희가 도로과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예산상에 문제때문에 계획은 있는데.

박현규 위원   실내촬영 스튜디오 신축장하고 도로는 연결하는데 까지 몇m나 됩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4,5백m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편도 몇차선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편도 1차선요.

박현규 위원   어치피 외지인이 많이 사용을 하는 거니까 왕래가 편리하도록 해줘야 되리라고 봅니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현재도 왕래가 불편하거나 그렇지는 않는데요, 어차피 35m도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도로과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박현규 위원   소각장 뒤로 나는 도로는 언제쯤 나게 되는지.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조만간 2,3년내에 있다고는 합니다.

박현규 위원   도로개통을 하더라도 먼저 그 부분부터 개통을 해서 실내스튜디오 촬영장까지는 먼저 들어갈수있도록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지속적으로 협의중에는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35m도로까지 들어오는 구간이 대개 얼마정도 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그렇게 자신있게 거기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시비입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산조달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계획이 있고 2,3년 내에 추진 할 예정이다라는 것 정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건소나 이 문제가 주먹구구식이 아닙니까. 저희가 삼동회에서 노인복지병원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자연녹지에 도로를 내는데 얼마를 투여한지 아십니까. 그때도 도로는 있었습니다. 적기때문에 크게 넓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수십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위로 따지면 거기는 35m도로를 낼려면, 2,3년내로 도로를 내기로 말하면 전주시내 정체현상을 없애기 할려고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실내 촬영스튜디오를 만들기위해서 거기에 35m로 500m로 하게되면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당 20만정도이고요, 용지보상비용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35m도로는 이것때문에 여기로 오는 것이 아니라 기 35m도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 것이 개설되었을때 여기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를 편도 1차선 정도로 계획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환 위원   35m도로를 내고도 또다시 30m도로가, 결국은 4m도로로써는 접근성이, 왕복으로 버스가 교행할 수 는 있어야 되는 4m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입지를 고민할때 실내촬영 스튜디오나 야외셋트장 부분에 특징들, 소음으로부터의 차단이 되어야 되고 셋트장을 지을때 부지 면적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때 이 부분이 전주시내권에 소재한 중에서는 최적의 부분이 아닐까, 여러가지 제약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차향이 교통을 하는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의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 부분을 입지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교통부분은 과장님이 판단하실 일이 아니에요. 의회에서나 도시과에서 판단할 부분이지.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저희가 교통부서나 도로과장님, 그리고 도로관리 국장님들도 모시고 현지를 방문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론을 내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진환 위원   토지주가 누굽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네분이 계시는데 익산에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원주민이 한 분, 그리고 시내 거주자가 두분 이렇게 됩니다.

김진환 위원   성함들을 포함한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만길 위원   과장님, 설명을 왜 그렇게 합니까.
  야외 실내셋트장 지난번에 승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미디어파크 부지는 승인이 났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거기하고 접해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접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때 당시에 설명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간담회에서는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대학설립 운영 규정이 개정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안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차원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미디어파크 부지만 일단 공유재산으로 올렸었고, 그리고 한달동안에 전문가들이나 대학관계자들 의견 수렴을 통해서 실내스튜디오는 미디어파크인 야외셋트장과 인접해야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될것이다라는 결론을 얻고 이번에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달에 다시 공유재산계획을 저희가 의회에 올린 겁니다.

황만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실내스튜디오를 했을때에 교통장애는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셋트장을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야외셋트장하고 실내셋트장을 할려고 도면을 보니까 바로 옆에고만요. 그러면 이 셋트장을 했을때에 제일 지장을 받을수있는 것이 뭡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별다른 지장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소음으로부터도 이 부지만큼 차단이 되어 있는데가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황만길 위원   셋트장에서 도로변까지 몇m나 됩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1.4㎞정도 됩니다.

황만길 위원   제 얘기는 해봐서 그것이 교통에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 동네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3,40가구 정도 되는 원상림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김진환 위원님이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 셋트장을 두가지를 해놨을때에 교통량이 많을텐데 버스도 다니고 또 그 안에 있는 주민과의 마찰이 있을수도 있지않겠느냐는거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서는 염려해가지고 준비를 하는것이 좋지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지난 2월달에 미디어파크 부지 확정하고 그 뒤에 스튜디오 부지를 간담회를 할때 무슨 얘기가 되었냐면 현재 이 지적도상으로 보면 도로 문제가 결부가 됩니다. 스튜디오 촬영을 하면 대형차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4m도로로는 폭이 좀 좁아요. 확장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스튜디오부지가 그때 규모나 지금 규모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541 답번지를 샀을때에 인접대지가 521-1번지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는 거의 전답인데, 그러면 어떤 땅은 시에서 사가지고 활용을 하고 어떤 땅은 안사가지고 옆에 있는 주민이 불이익을 볼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튜디오가 클수록 좋으거니까, 그때 그것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쏙 빠져버렸네.
  다시말하면 스튜디오부지를 정해주면 민간들이 와서 셋트장을 만들겁니다. 규모가 커지다 보면 땅을 또 사야 할것이 아닙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여기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20%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건물 평수는 500평정도 되는데 저희가 부지매입하는 것은 2,600평정도 됩니다.

박종윤 위원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20%밖에 못져요.
  지금은 500평으로 규정이 되었어요. 땅 평수에 비해서 20%밖에 못지으니까, 건물을 짓다보면 커질수도 있고그러는데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주위에 여유있는 땅이 많이 있으니까 예정부지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하라고 했었는데 그 소리가 없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그 부분은 일단 예산의 제약도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부지가 미디어파크 부지라는 것이 셋트장이 없을때는 공터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활용도 가능하고 실내스튜디오 부지같은 경우도 건물 이외의 땅들은 주차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미디어파크 부지는 현재 넓어요. 그런데 실내촬영스튜디오 부지인데 말이 실내촬용 스튜디오 부지지마는 영화를 촬영하다보며는 그 건물만 가지고는 할수가 없어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부대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박종윤 위원   부천인가 어디 가며는 만평이 필요한데 공사를 하다보면 15천평이 필요해요. 그러다보면 처음에 계획을 할때 부지를 넓게 해야지 왜 좁게 해가지고 나중에, 왜냐하면 541번지 '답' 밑에 대지 있잖아요. 그 땅을 꼭 사야겠고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저희가 일단.

박종윤 위원   주변땅을 더 사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계획을 지난번 간담회때도 이야기를 해서 오늘 가지고 나올때 "추후 계획은 더 삽니다". 이렇게 받아놔야 됩니다. 나중에 그래야 두번 일이 안되요. 잘못하면 보건소짝 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것은 실내촬영 스튜디오라고 해가지고 500평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면 500평 건물내에서 촬영할 여건만 되는 부분을 짓고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 것은 미디어파크 부지가, 이것은 부지조성만 해놔가지고 셋트장을 지었다가 뜯었다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박종윤 위원   미디어파크 부지하고 2개가 있잖아요.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521번지 '답' 하고 '산' 173번지가 있어요. 구역을 이렇게 정해서 땅을 못사며는, 못하는 것이죠. 지금 계획을 갖고 가야지.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렇게 공유재산 계획을 올린 이유는요, 예산에 제약하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고 위원님 지적하신바대로 521 - 1 '답'이 쓸모없게 될 가능성이 있으리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종윤 위원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땅을 사라는 것은 아니지마는 계획을 가지고, 그래야 이 주민들이 민원이 안들어오지 이건 분명이 이땅을 사서 시작을 하면 521번지하고 '산' 173번지가 민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인접해 있는 미디어파크 부지 사업예상비가 얼마나 들죠.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미디어파크가 약 44억정도 됩니다.

이명연 위원   국,도,시비가 어떻게 됩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국비가 5억, 도비 5억, 나머지가 시비입니다. -34억정도-.

이명연 위원   지금 확보되어 있는게 얼마나 있죠.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확보가 10억 되어 있습니다. 국비 5억 시비 5억.

이명연 위원   그러면 도비 5억도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죠.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도비는 이번 추경에, 미디어파크로요.

이명연 위원   실내촬영 스튜디오 역시 도비는 아예 계획도 없네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실내촬영 스튜디오는 국비하고 시비가 50% 50% 비율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도 집행부를 지금 설득중에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실내촬영스튜디오 역시 국비 기 확보된게 11억이고 시비가 10억인데 국비 10억은 2005년도에 확보가 가능합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가내시가 왔습니다.

이명연 위원   2006년도 8억도 확보가 가능한 겁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확실히 가능합니다.

이명연 위원   좀전에도 박종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나중에라도 이 땅을 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마찬가지고 현재만 가지고도 가뜩이나 예산 없다 없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필요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이고 더큰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볼수도 있는데 도비 확보의 노력에 나타난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미디어파크 부분은 아니지만 이번 추경에 5억을 지원해주기고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연계되어서 실내촬영 스튜디오하고 미디어파크하고 같이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맞는데.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결과가 말을 안해줘서 그런건데요, 담당 부서는 도 문화산업과입니다만 문화산업과를 지속적으로 방문을해서 설득을 했는데 미디어파크 부분 5억 부분이 가시적인 것이고 그 욍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저희가 노력을 않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명연 위원   노력했는데 확보가 안되면 시비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실내스튜디오는 저희가 어차피 국비 시비 50대 50이니까 그 부담 비율로 나가면 되고요, 미디어 파크같은 경우는 국비가 5억 서 있고 이것은 어차피 균특 지역개발개정입니다.

김진환 위원   토지들을 미디어파크 부지나 촬영스튜디오나 이것을 만들고 난 뒤에 이 부지를 살려고 하면 부지값이 많은 상승을 합니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저희가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할려고 합니다.

김진환 위원   그 시실 주위 시설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좋든 예가 월드컵 경기장 매입을 할 당시 기채를 얻어서라도 본위원이 양쪽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라고 했습니다. 그랬으나 매입을 안했는데 지금은 그 땅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약 5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기채를 얻었더라도 재정적으로 이득을 봤을텐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도시과하고 이런 부분은 상의를 해서 부지를 도시과에서 선정을 해야 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도 이런 토지들을 매입할때는 도시과하고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 부지를 매입을 하게끔 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약속을 해주세요.
  그 도로는 더이상 도로가 필요치 않다고 했으니까 민원이 생기더라도 이 도로는 더이상 확장을 않는다는 약속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지금 현재 진입로 상에 4m 폭으로해서 원상림 마을 들어가는 입구까지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앞으로 확장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확장을 할 만큼 여유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고, 말씀하신데로 장기적으로 봤을때 거기에서 인접하는 35m계획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한참 전주시 순위에서는 후순위에 밀려있었는데 거기에 전주시 소각장을 지으면서 그 부분이 삼천동쪽에서부터 개설이 되어가지고 약 반절정도는 개설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거기도 순위가 좀 당겨질수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소각로도 있고 미디어 파크도 조성이 되고 그런다고 보면 35m계획선 있는 쪽을 부분적이라도 먼저 뚫어야 할 사항이지 지금 있는 도로에서 4m폭을 뚫을수있는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정우성 위원   정우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지금 사회문화위원회와 겹치기 때문에 저희가 역할분담을 좀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답변할때에 그런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해야지 맘대로 답변해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죄송합니다.

정우성 위원   위원장님, 그것을 챙겨주세요.
  과장님, 저희들이 임시회 221회 하기전에 실내 촬영스튜디오 장과 미디어파크 간담회를 전에 했어요. 실내촬영 스튜디오와 미디어파크를 사서 부지를 사겠다는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221회때 미디어파크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만 올라왔어요.
  그래서 안건을 다룰때 물어보니까 학교측하고 협의해서 실내촬영소를 짓는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간담회 할때에는 그것이 아니었었어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간담회 할때도 대학설립운영 규정이 개정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에만 실내스튜디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부지부분은 정말 최선의 안을 모색해보자라고 해서 미디어 파크만 공유재산을 올렸고요, 약 한달정도 시간이 경과를 했는데 그 동안에.

정우성 위원   학교측하고 할려다가 못한 것이 뭣 때문에 못했어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간담회때도 위원님들꼐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특정 대학이건 어느 대학이건 간에 대학내로 들어가면 사물화가 되고 영원히 씻을수없는 부분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부지 매입비용을 절약을 할려고 들어갈려고 하는 것은 있을수 없다, 6억정도 때문에 나머지 비용들이 사물화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미디어파크와 실내스튜디오가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영상관련 대학이 있는 관계자들 간담회도 전라북도 영상산업 교수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신 교수님들의 의견수렴을 폭넓게 해본 결과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대로 다수의 의견이 대학내로 들어가서는 안된다, 미디어파크 인접부지로 가야된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달 늦었지만 그래도 여러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하고 결과론적으로는 원점으로 되돌아 왔는데요, 한달 늦었지만 그래도 이쪽으로 집적을 시키자라고 해서 하달 늦게 저희가 공유재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여기도 건축비가 52억정도 되는데 가설계로해서 뺀것인지, 나중에 이게 추가가 되거나하면 문제가 되니까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도로하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꼭 이 부분만의 비용이 아니라 다른 도로개설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결국 우리 시비가 나가는 것인데 이런 상태에서 국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 무모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도비 10% 이상을 확보한 후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진환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전주실내촬영 스튜디오 사업은 국비, 시비 5대 5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확보를 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라는 것은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본위원은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실내 촬영 스튜디오 신축은 도비확보를 촉구하면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과 같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17명을 새로 공채를 통해서 임용을 한다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입니다.
  17명은 순수하게 늘어나는 정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채를 한다든가해서 그 정원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문제가 조금 있는게 내년이면 상수도 사업소가 수자원 공사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14명인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상수도 사업소가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명연 위원   상수도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이 수자원 공사로 다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의 직원들은 여기에 남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그 인원이 시에서 수용해야 될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맹락으로 볼때 굉장한 인력이 남아 돌텐데 17명을 또 뽑아야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상수도 사업소가 넘어가면서 사자원 공사하고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행이 되면 고용승계라고해서 본인들이 원하면 수자원공사로 따라서 넘어갈수있습니다. 그런데 안가고 남는 직원이 있다고 보면 그 인력이 해소될때까지 일정기간은 저희들이 정원유지를 하면서 다른 부서로 배치해가지고 근무를 해야 됩니다.

이명연 위원   불과 1년이 안되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할거라고 보는데요. 상수도 사업소의 반수정도가 안가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그 인원들이 잉여인력으로 남는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과를 신설하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아직 거기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17명은 재난방지과가 생기면서 재난방지과에 9명이라는 정원이 새로 늘었고요, 나머지는 주택 일제평가 조사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인력 8명의 정원이 늘었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행정관리과장 이강안입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쓰고 여기에서 충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직렬과 직군이 다릅니다. 예를들어서 상수도 사업소에는 행정직만 90명이 있는것이 아니고 기술직렬등 다른 분야들에 종사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활용할데가 적절치 않고 또 현재 당장 그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관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넘어갈때 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새로운 늘어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충원을 할수밖에 없다는 얘기이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신규로 자원이 늘어난 것이고 상수도 사업소 문제는 그 사안이 협약이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인력관리에 관한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유지관리를 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저는 올수있는 인원에 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였고, 만에하나 내년에 상수도 사업소가 이전이 된다고 봤을때 거기있는 인원이 예를들어서 10명이라고 치면 10명이 10명 다 거기 안가겠다고 하며는 결국 우리 전주시 상수도 사업은 마비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올수있는 인원이 있으면 받아주고 인원을 거기에 확충한다며는 남아있는 인력이 그 인원들을 가르쳐서 끌고 갈것이고 여기 와있는 인원도 무리없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이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요, 그 부분은 인사발령 과정을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이 가능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정우성 위원   과장님, 본청에 위생과하고 재난관리안전과를 신설하는 건데, 지금까지 본청에 위생과가 없었죠. 사회복지과에 위생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위생과를 설립하는 목적은 뭡니까.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지금 환경위생과 업무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너무 복잡하고 중복된 업무의 이질성이 있어서 그 업무의 전문화를 기하기 위해서 위생업무하고 환경업무를 같이 통합시켜서 확대하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본위원이 환경과, 위생과를 없앨때에 기구조정을 제가 누누이 주장한 사람입니다. 지금 환경위생과가 신설되는데 그리고 청소과에는 청소과가 별도로 있죠.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예,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사실상 위생업무하고 청소업무는 양 구청이 많습니다.
  우리가 동경계 조정이 오잖아요. 통합이 되면 양구청에 위생과와 청소업무를 분리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그 부분은 업무량하고 내용들을 더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경계조정이 이뤄졌을 경우 사무관 자리가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우리 원활한 청소, 위생업무를 하기위해서는 양구청이 분리시켜야 한다.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그래서 구청의 업무를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회기 전까지 내용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더 할 방침입니다. 남은 인력들과 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더 할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시간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은 구·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덕진구 서노송동 2,545필지 433,028㎡를 완산구 서노송동으로 조정하는 문제는 서노송동과 진북 1동간 동 통폐합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서노송동이 완산구로 구간 변경이 되는 것은 진북 1동 주민의 의견청취가 없어 의사일정 제10항 구·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동간 경계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