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4월 26일(수)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5.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전주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6.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시장 제출)

(10시48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가오는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위원님들의 필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자연생태체험관 및 친환경에너지 홍보관 건립, 하수처리장 골프연습장 기부채납의 건을 의원님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박현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10시50분)
  관계공무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박현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까지 황사가 날리고 흙비가 오면서 기온이 오르고 내리고 해서 고르지못한 일기에도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월 한달은 더욱 건승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청소년문화의 집을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의 제안사유는 전주여자기독청년회에서 수탁받아 관리운영하던 전주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2006년 2월 21일 해약요청해 옴에 따라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나 법인에게 다시 위탁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전문가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설현황은 조례안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선정은 일반공개모집을 통하여 접수된 단체를 대상으로 우리 의회 의원님, 대학교수, 시민단체, 청소년단체 등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적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선정된 단체와는 의회와 협약동의서 동의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3년간 민간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및 관련 법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시세조례 표준안에 맞게 전주시세조례를 정비하여 법령과 조례를 일치시키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세의 경우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제도를 지방세의 경우도 도입하여 1억원이상의 지방세를 2년이상 체납한 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도지사가 공개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개대상자의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동안 수정신고 납부가 불가능했던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이며 2005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 세액에 관계없이 2회로 나누어서 동일한 금액을 고지함에 따라 소액인 경우 납세자불편을 초래하고 징세비 및 인력낭비 등 업무의 효율성 문제가 발생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5만원이하인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전액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행 규정상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 공매로 인도받은 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과세불형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이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저가담배에 대한 생산, 판매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과세특례규정을 삭제한 지방세법에 맞게 인용법조항의 일부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전환되는 화물적재면적 2㎡미만인 자동차에 대한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자동차세 과세특례규정을 부칙에 신설하여 조세저항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 등 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전주시의 물품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를 새로이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물품관리 책임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출납원외에 각 실·과·소에 물품운영관을 지정하도록 했으며 물품매입을 요구했을때 심사하는 정수책정물품과 물품수급관리계획반영 여부의 근거법령이 기존의 지방재정법시행령 113조 및 112조가 있었으나 새로이 재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로 수정하였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기부 또는 증여자의 신고가 있을때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후 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 등 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계약업무추진을 위하여 2001년 8월 21일 전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규정을 시행해 오고 있으나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109조 및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 본청 경리관 일반회계소관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수, 변호사,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기술자격취득자, 관련분야 협회나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기능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8조에 의거 추정가격 30억원이상인 공사와 5억원이상 물품용역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사항이며 학술용역과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규모에 관계없이 심의 가능하며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과 조달청에 계약의뢰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으며, 소위원회는 위원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며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고 자문결과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참고하도록 하며 주민참여 대상 공사 및 상환금은 일반공사의 경우 3000만원이상 3억원이하 그리고 전문건설공사는 3000만원이상 1억원이하로 하며 감독일수는 총 공사기간의 10/1이내로 하고 감독대상 공사분야는 마을진입로 확·포장, 배수로설치, 간이상수도설치, 보안등 설치, 보도블럭설치, 도시계획도로 개설,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공사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로 하며 수당 및 여비 등은 위원회의 외부위원, 관계전문가, 주민 참여감독자 등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기술심사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유재산을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재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새로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행자부 조례개정 표준안에 맞춰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제정에 따라 시 공유재산 심의회시 심의할 사항으로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규정을 신설하고 공유재산의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이 종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3항 제2호 및 령 제84조 3항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으로 행정재산 보존재산으로으로써 용도변경 또는 폐지시 대장가에 1000만원이하를 20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고 행정보존재산의 위탁시 수탁자가 징수한 재산사용료를 위탁비용산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비용보다 증가된 사용료 수입의 배분 등은 입찰조건에 따르도록 신설하며 전세금 납부방법 등에 있어 전세금은 행자부 표준안에 명시된 것과 동일하게 전주시 금고의 1년이상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했을때 예금이자수입이 연간 대부사용료에 상당한 금액으로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변경하며 전세금의 반환에 있어 대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 해지의 경우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으로 반환하는 규정을 추가하며 동일인이 동일한 행정재산 또는 잡종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사용·수익 또는 대부받는 경우에 공유재산의 임대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료와 잡종재산의 대부료가 전년대비 10%이상 증가시 증가분의 40~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며 종전에 사용·대부료의 납기 기준일을 계약일로부터 정하던 사항을 사용일 이전으로 함으로써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부료 금액에 따른 분납기준을 마련하며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할때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었던 종전규정을 영 제39조 제1항 개정으로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저소득층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외국인 투자 기업등에 대한 매각대금의 감면조항이 시행령에서 법률근거 미비로 삭제됨에 따라 관려조항을 대폭 삭제하며 수의매각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수의매각대상 관련조항을 삭제하며 변상금액별 분할납부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은닉재산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국유재산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정하고 기타 법령개정에 의한 조문정리 및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 정비하는 것 등 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자연생태페험관 및 친환경에너지홍보관 신축과 골프연습장 기부채납 계획에 대한 재산취득건 입니다. 동의안의 제안사유는 먼저 자연생태체험관 및 친환경에너지홍보관 신축에 있어 자연생태체험관 설치사업과 연계하여 청소년, 시민 및 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및 체험 등을 위한 교육·홍보공간 제공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홍보관을 설치하여 주변의 전통문화센터 등과 연계하는 생태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며 골프연습장 기부채납 계획은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과 관련하여 악취문제 등 혐오시설이란 인식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발생으로 하수처리장 시설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건립하여 기부채납 후 지역개발 둔화 등 상대적 소외의식이 있는 지역주민에게 위탁운영권을 부여하여 민원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취득재산변경내용은 첫번째 자연생태체험관 신축부지 매입 및 변경 건으로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교동 951-1번지외 5필지로 변동이 없으며 규모는 8006㎡에서 7907㎡로 99㎡가 감소되었으며 재산가액은 5억원에서 8억 8723만 3000원으로 3억 8723만 3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두번째 자연생태체험관 및 친환경에너지홍보관 신축 변경의 건으로 위치는 완산구 교동 951-1, 998-1번지로 동일하고 규모는 건축연면적이 1057㎡에서 2227㎡로 1170㎡가 증가되었으며 소요예산은 25억원에서 54억 5153만 2000원으로 29억 515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04년 2월에서 2007년 9월까지 입니다.
  세번째 골프연습장 기부채납 계획 건으로 위치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035 환경사업소내이고 기부자는 전주개발 주식회사이며 시설규모는 30타석, 비거리 200m로 시설비는 20억원정도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 11월에서 2006년 6월까지 입니다. 기부채납 예정일은 2006년 6월이며 무상사용기간은 기부채납액, 골프연습장 재산가치, 골프연습장 사용수익 등을 고려하여 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현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2조 2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시본청 소속국장으로 할 경우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6조에 위배됨으로 시본청 소속 국장 위촉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령 제106조 제3항을 삽입하여 위원장은 전주시 본청의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의 경우 시본청의 복지환경, 도시관리, 교통건설관련업무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전주시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장은 전주시 본청의 경리관 (일반회계 소관 업무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전주시장이 위촉하며 이 경우 시장은 제106조 3항에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로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에 있어 위원장을 포함하여 시본청 소속국장으로 할 경우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6조에 위배된다는 내용으로 제2조 제2항과 제3종 제2항에 대하여 수정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철영 위원이 발의한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철영 위원님의 발의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설명한대로 상위법에 위배되어서 수정안대로 가결했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하는 내용은 위원장은 전주시 본청의 일반회계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전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위촉한다를 수정하고 안 제3조 2항중에서 위원중 당연직 위원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김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제2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시본청 소속 국장으로 할경우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에 위배됨으로 시본청 소속 국장에 위촉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위원장은 전주시 본청에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의 경우 본청에 복지환경, 도시관리, 교통건설 관련 업무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전주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조 2항 중 위원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수정가결하기로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석 : 없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도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생태체험관 및 친환경에너지 홍보관 건립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연생태체험관 및 친환경에너지 홍보관 건립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중 자연생태체험관 및 친환경에너지 홍보관 건립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하수처리장 골프연습장 기부채납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하수처리장 골프연습장 기부채납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하수처리장 골프연습장 기부채납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자연생태체험관 및 친환경에너지 홍보관 건립건 동의, 하수처리장 골프연습장 기부채납 동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협조해 주신 행정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32회 행정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2회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