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09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 도시건설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한동석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구청 소관 부터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완산구청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입니다.
  완산구 소관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개요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동석   다음은 덕진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도시건축과장 신기영   덕진구청 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입니다.
  덕진구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동석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 소관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상수도 사업소장 박희일 입니다.
  상수도 사업소 2003년도 제2회 추경세입 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2회추경상수도사업특별회계개요 - 상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동석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석   환경사업소장 김정석 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추경세입 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 - 환경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동석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개요 - 도시관리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동석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소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위원   마전교 언더패스의 경우 다리 한쪽은 서신동이고 한쪽은 효자4동인데 언더패스를 왜 서신동쪽으로만 합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신 마전교를 중심으로 해서 교통체계나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구역에 관계없이 했습니다.

성완기 위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언더패스를 내면 조기축구장이 없어지는데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이강문   거기는 서부신시가지 개발계획에 의해서 도로개설 계획이 있는데 언더패스는 교통 체증 상황을 보고 서부신시가지 종합개발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해야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완기 위원   10억정도 되는데 왜 같이 하지 않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을 하고 종합적으로 교통체증 상황판단을 해서 2차적으로 추진해야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성완기 위원   서곡교에서 마전교까지 오는데 시간이 러시아워 시간의 경우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하루라도 빨리 언더패스를 하세요.
  당시 10억을 해 주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도로교통과 업무에 있어서 도로를 개설할때 명예감독관을 선정해서 합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명예감독관을 동에서 추천받아서 임명을 합니다.

성완기 위원   명예감독관을 선정하면 공사금액과 관계 있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완산구 개요설명 2쪽에 보면 세입예산 증감율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합계증감율까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68쪽 재료비를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감액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대성정수장이 생산량이 감소추세이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것은 사전에 예측을 못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금년 5월에 협약을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과다 책정해서 감액을 하면 상수도 행정에 지장이 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작년까지는 6만톤 가까이 생산을했는데 올해는 생산량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90쪽에 변방동 상수도 건설공사 도로굴착 복구비가 1억3천만원을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대부분 포장도로 간접복구비는 전구간에 덧씌우기 조건의 허가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상수도 공사를 하고 나서 복구가 제대로 안되고 농로를 가운데만 복구를 하면 시멘트길 같은 경우 깨끗하게 되지를 않는데 그런 곳을 조사를 해서 해야 하는데 그 비용과는 관계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이것은 구청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예산삭감을 했는데 예산을 남긴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로굴착을 하면 전체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상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과 도시관리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수치 지형도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수치지형도와 지형도면 고시는 계약이 완료되어서 수치지도는 준공이 되어서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134쪽 농촌지역 개발 기본조사 설계가 납품 받은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내년 4월까지 준공기간인데요, 집행잔액입니다.

김성태 위원   기본조사입니까. 설계비용 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뒤에 설계라는 말이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것인데요.
  기왕에 용역계약이 되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중간보고를,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안에 할 계획입니다.

김성태 위원   156쪽은 국비가 안 와서 그런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시비 부담도 덜 되고 정부 계획에 의해서 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내년도에 국비가 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삼천 자연형 하천과 만경강 생태 하천에 그동안 시비를 미부담 했습니다. 시비를 미부담한 곳은 국비를 지원하지 않겠다, 해서 삼천 자연형 하천은 15억을 계상했는데 만경강 생태 하천은 추경에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삼천천과 전주천은 대부분 시비로,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65%가 양여금이고 나머지가 시비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데 왜 이쪽은 시비를 투자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어렵다 보니까,

김성태 위원   똑 같은 전주천 상하류고 국가하천 지방하천 이라는 이유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몇년째인데 국비가 오지 않으면 이유를 분석해서 노력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전주천 상류쪽을 나눠서 형평에 어긋나게 사업을 하면 안되니까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운수업계 보조금을 크게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유류세액이 주행세로 해서 지원되는 것인데요, 연간 107억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35억이 계상되었는데 배분액이 12월까지 72억9천3백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당초 예산을 세울때 그것을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더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배분액 자체가 확정되어서 통보가 된 것이 아니고 매월 통보가 됩니다.

고성재 위원   이번의 경우 크게 늘어났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산편성을 할때 그것을 추정해서 요구했습니다만 일부 예산 작업과정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작년에는 유료인상분을 얼마 보조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21억 입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유가 보조금은 교통세를 원천징수해서 주행세로 저희들한테 국가에서 배분을 하는데요, 작년에 배분 액수가 적었습니다.
  작년에 8월분까지만 부득이 지급을 해서 21억을 집행을 했고 8월이후분은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위원   서부신시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채비지에서 증액된 것이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추경에 올라온 것이 중심 상업용지가 582억, 일반채비지가 837억 입니다.

성완기 위원   서부신시가지 개발단이 착공함에 있어서 간선도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서곡나루터에서 우림교까지 어어지는 우전로와 서곡에 주공아파트에서 전주대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는데 왜 개설이 안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경찰청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치중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간선도로 위주로 착수를 하면서 다른 기반조성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적하신 도로는 최우선적으로 도로가 착수가 됩니다.

성완기 위원   서곡나루터에서 우림교까지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내년에 착공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내년에 본격적으로 착수가 됩니다.

성완기 위원   시곡의 주공에서 전주대로 이어지는 길은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간선도로가 최우선적으로 착수가 됩니다.

성완기 위원   황강공원은 체육시설이 가능한 공원입니까.
  어떻게 조성할 계획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계획은 별도로 실시설계를 해서 별도 발주를 해야 하는데 그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아중지구 미매각 토지가 몇필지에 금액으로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현재 9필지에 14억원 정도 됩니다.

김종철 위원   이렇게 안 팔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9필지가 주거용지나 주차장 부지인데 대게 변두리에,

김종철 위원   금년에 몇필지 팔렸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4필지에 5억7천8백만원,

김종철 위원   수의계약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거의 수의계약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교통신호등 설치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이것이 전주시내의 모든 신호등을 교체할 계획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국비에 전부 의존을 합니다만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설치하는 신호등은 어떻게 판단해서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경찰서에서 신호등을 새로 설치를 해야된다할때 거기와 협의해서 합니다.

고성재 위원   엘리제 신호등을 설치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출퇴근 시간에 햇볕에 반사되거나 해서 신호등이 잘 안보이거나 그러기 때문에 하는데 주요간선도로나 출퇴근 도로를 중심으로 먼저 설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159쪽에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이 나와 있는데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돈은 어디에서 불입해야 할 돈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전주시에서 불입을,

김진환 위원   처음부터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김진환 위원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낼 돈은 따로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전체 부과가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20억 1천5백만원인데요, 원래 부과는 19억9천8백만원인데 도로공사에서 8천229만원은 부담을 했고 나머지는 전주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 예산을 법적으로 세금을 징수할때 20억이라는 돈이 전주시에서 부담할 것은 이미 다 냈고 이 금액은 전주시에서 부담할 것이 아니라 도로공사에서 부담할 것을 월드컵 경기를 치뤄야 하는데 그쪽에서 전주시에 자갈이나 기초적인 사업만을 하고 이것은 놓아두어야 겠다, 그럴 경우 전주시는 황당합니다.
  도로공사측에서 법에도 없는 자기들이 훼손하는 법적으로 내야할 돈을 부담하지 않고 전주시에서 부담을 한다면 마무리 사업을 해 주겠다, 시장께서는 20억을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제 이야기가 맞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지만 원래 IC개설 사업하고 일부는 도로공사에서 건물까지 새로 했는데 그 자체를 도로공사에서는 투자를 못하겠다,

김진환 위원   잠깐만요, 도로공사에서 부담해야 할 것은 전주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제가 자료를 가져와야 하니까 잠깐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김진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우선 진행을 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환경사업소의 경우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석   하수과에서 추진하는 1,2단계 고도처리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어차피 그 사업에다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원식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축조심사는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의가 끝날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중단한 부분에 대해서 김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앞두고 IC공사와 또 전주시에서 IC밖의 공사는 전주시에서 했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김진환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덕진구청에서 여러차례 독촉을 도로공사에 했습니다.
  그 뒤에 이미 공사는 거의 끝났는데 IC밖의 부분은 전주시에서 납입을 해야 하고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곳은 도로공사에서 20억을 부담을 해야 하는데 부담을 하는 과정에서 전주 월드컵 축구대회를 치뤄야 하는 전주시 입장에서 볼때 도로공사에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조건이 돈이 없기 때문에 도로를 완공을 할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도로를 완공을 해 줄테니까 타설을 해 줄테니까 세금, 말하자면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을 전주시에 떠 넘겼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전주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전주시에서는 오늘 이 자리에 예산이 올라왔고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2002년 3월11일이면 그때 준공단계입니다.
  구청에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덕진구청에서 부과를 했는데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톨게이트 짓는곳을 도로를 건설하므로서 인근 주민들 숙원사업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5억이 증되었습니다.
  톨게이트도 원래 도로공사에서는 저렇게 하지 않고 적당히 할려고 했는데 저희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옥으로 바꾼 것이고, 주민숙원 사업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를 해야되니까 35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도로공사에서는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부담하고 증액된 35억을 도로공사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증액된 35억은 도로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완공을 해 줄테니까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은 전주시에서 부담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와 협의도 하고 당시의 상황이 시급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준공을 하지 않으면 월드컵을 치뤄야 되냐, 치루지 못하느냐, 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은 전주시에서 내 주고 나머지는 35억을 투자해서 도로공사에서 완공을 하는 조건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부과되었던 것을 전주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서 그동안에 감사원 감사도 지적을 받았는데 지난번 행자부 감사때도 거론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불가피 부담을 해야되는 문제이고 또 도로공사와 저희들하고 그 상황에서는 약속을 하고 공문으로 주고 받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와서 이것을 전주시가 부담을 못하겠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김진환 위원   국장께서 3월달이라고 하셨는데 7월달까지 독촉장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옥은 2002년부터 짓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2001년도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설계해서 끝나고 훼손부담금은 그 뒤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35억중에서 시에서 요구를 해서 잘 지어달라고 해서 지은 것이고 15억이 주민숙원 사업비, 즉 도로나 안전망등 소음문제로 당연히 도로공사에서 해 줘야 할 것이고 이미 감사결과에서 전주시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에서 추징을 해라,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3월달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를 덕진구청에서는 7월달까지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가 전주시에서 추징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로공사에 독촉장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이상 여기서 국장님과 소모전을 할 필요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공사와 협약이 완성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문제 제기를 한 것이 도로공사에서 2002년 3월1일자로 공문이 왔습니다.

심영배 위원   합의가 성립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이 4월6일자로 한국도로공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구청에서 고지서 발부를 7월까지 하고 3월에 도로공사가 부담할 수 없다고 하는 정황으로 봐서 기관과 기관간에 협약을 통해서 저는 전주시에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전 협약을 통해서 이뤄지지 않고 못내겠다는 식으로 버티는 과정에서 일방적인 납부거부 의사가 촉발이 되었는데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을 해 봐도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해서 그린벨트를 개인이 훼손만 했느냐, 내가 길도 냈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편익도 제공했으니까 이렇게 주장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관과 기관간에 사전협약을 통해서 이뤄졌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사후적으로 수습과정으로 이뤄진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감사결과 부담금을 납부하라는결론이 났다고 하는데 양측이 협의해서 하라고 했습니까. 돈을 받아 들이라고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부담을 해야 되는데 왜 이제까지 부담을 안했느냐, 해서 지적이 되고 지난번에도 확인서를 제출해 주고 그랬습니다.

심영배 위원   부담금을 해결하라는 것이구만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전주시보고 납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라민섭   확인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법 부당 내용. 덕진구 허가과에서 2001년도 정부 합동감사에서 호남고속도로 전주 IC개설 사업에 편입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에 대한 훼손 부담금,부과건에 대하여 지적을 받고 2002년 3월 9일 한국도로공사에 훼손부담금 19억 1,834만원 1,750원을 부과하자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전주시 도로과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고서는 공사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2002년 3월11일 훼손부담금 부과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주도록 전주시 도로과에 요청하였고 이에 전주시 도로과에서는 2002년 4월6일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전주시에 납부하겠다고 통보하였음. 그러나 전주시 도로과에서는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 훼손부담금을 예산에 요구하지 않았고 이후 덕진구 허가과로 부터 2002년 9월18일, 2003년 1월20일 두 차례의 납부요청 독촉을, 2003년 3월21일 훼손부담금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국비 추가확보 지원요청및 2003년도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전주시장에게 보고하여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납부대책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전주시 도로과에서는 2002년 3월9일.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합동감사의 결과,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전주시에서 내라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3월달에 했다고 하는데 감사에 2002년 정부 합동감사 처분 지시사항 해서 훼손부담금 2건 27억원을 추징하시고 앞으로는,

심영배 위원   2001년 10월감사에 추징하라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덕진구청에서 우리한테 납부를 빨리 해 달라고 한 것이 2002년 9월18일 이후부터는 전주시에다 빨리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6일 저희들이 통보한 이유로는 시에다 빨리 내라고 촉구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영배 위원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계수조정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2003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고 있는데요, 원만하게 축조심의가 이뤄지고 결론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개발 훼손부담금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본건의 종료를 12월12일 당 위원회에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사의건 이후 안건으로 조정을 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심영배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영배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 도시건설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