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7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2009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
10.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주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
12.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4.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
15. 2009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16. 200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7. 2009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8. 2009년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9. 2009년도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0. 2009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1. 2009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2. 전주시 기계산업리서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전주시 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09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6.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7. 2009년도 전주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8. 2009년도 4-H 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
29.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 전주시 다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31.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32.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33. 2009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34. 혁신도시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6.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7.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제출)
2.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7.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시장 제출)
8.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9. 2009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규 의원외 8인 발의)
11. 전주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 (송경태·김종철 의원외 8인 발의)
12.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13.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14.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김주년 의원외 12인 발의)
15. 2009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16. 200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17. 2009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18. 2009년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19. 2009년도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20. 2009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21. 2009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22. 전주시 기계산업리서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23. 전주시 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24. 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25. 2009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26.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27. 2009년도 전주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28. 2009년도 4-H 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29.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30. 전주시 다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31.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32.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33. 2009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34. 혁신도시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임병오 의원외 10인 발의)
3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6.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37.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차정례회가 개회된지 어느덧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고르지 못한 날씨와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안과 당면 안건 심사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책무를 다 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자3, 4동 출신 김상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상휘 의원     처음으로22222

김상휘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송하진 시장과 18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효자3·4동 출신 김상휘 의원 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천년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 1800여명 집행부 공무원에게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서게 된 것은 올곧은 전주선비정신 살리기 등을 외면한 채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외형적 편향, 편중되게 개발되어가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천년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의 근간은 어떤 것이며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전주는 올곧은 선비정신을 중심으로 향교와 경기전을 중심으로 한옥마을이 확산 개발되고 있습니다. 전주는 한때 전라감영이 존치했던 곳으로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를 관할했던 곳으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올바른 에너지를 공급했던 대단한 고을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전주의 기질과 정신을 지금은 어디에서 찾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인근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금남로를 중심으로 민주주의 출발 거점 도시로 성장 시켜 냈습니다. 전주는 전주정신을 살릴 수 있는 동학과 서학이 교차했던 매우 중요한 장소인 초록바위 주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주정신을 살리는데 있어서 대단히 의미있는 지역으로 전주의 강한 기질을 표현해 낼 수 있는 중요한 장소인 것입니다.
  완산칠봉 끝자락 초록바위 주변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동학과 서학을 화두로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식있는 잔반의 식자층과 서민층의 신, 자생조직으로 탄생되었던 동학인의 그들은 목숨까지 초개와 같이 버리면서 주창해 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인권을 인정하고 새로운 세상을 주창하며 서로 상생의 길을 택해 서로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내자고 외쳐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1894년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고 청주로 진격하려다 관군이 일본군과 합세로 동학군은 패배했고, 김개남장군은 태인에서 (그해 12월27일)잡혀 다음해인 1895년 1월8일 초록바위에서 거룩하게 효수를 당한 곳입니다.
  또한 완산칠봉은 어머니산 즉, 곤지산으로 불리웠습니다. 이곳 곤지산은 투구봉, 용두봉, 옥녀봉 등이 있고 주변은 반월형의 이팝나무 군락지대가 있어 지금은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터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가면 천주교 순교비 두 개가 서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1866년 순교한 성인 남동삼의 장남 명희 14세 소년의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선에서 15세 이하는 처형이 금지됨에 따라 전주옥에서 1년여간을 가둔 뒤 초록바위에서 큰물 난 날을 택해 Y자 나무로 뒷목을 눌러 수장시킨 천주교의 순교 터입니다. 그래서 초록바위 주변은 동학과 서학의 교차점으로 전주의 고난의 상징적 터로 보고, 잃어버린 전주 정신을 살릴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5월 25일 제168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김광수 의원께서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당시 김완주 시장의 답변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전주 정신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초록바위 주변은 서학과 동학의 교차점을 상기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단초의 기운이 있었던 그곳을 역사공원으로 활성화해서 어려울 때 일수록 64만의 전주시민에게 전주의 올곧은 정신을 찾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이후 발언한 부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여러분과 시장님, 집행부 간부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깊은 관심과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상휘 위원님의 좋은 제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서신동 출신 강영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강영수 의원     처음으로22222

강영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맞아 극심한 취업난과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강영수 의원입니다. 또한 어려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 시설물 컨테이너 사용 실태와 천변로 보행권을 확보하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천년 전주의 자존심을 지키고 가장 한국적인 전통 문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과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전주의 현실을 살펴보면 최대의 관광명소인 한옥 마을입구의 경기전 주차장과 덕진공원의 보트장 매표소, 동물원 등 관광명소마다 불법 컨테이너를 놓고 사용하고 있어 전주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봉사하기 위해 노력하는 봉사단체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은 차치하고라도, 외국인을 포함한 외지의 관광객을 상대하는 전주의 최대 관광 명소가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가장 아름다운 전통 문화 도시를 건설하는데 합당한지 답답한 심경을 전합니다.
  특히, 전주를 알리고 전주의 대명사인 한옥마을은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가장 가고 싶은 제일의 명소입니다. 그곳 입구의 경기전에는 태조어진 중 국내 유일의 진품이 보관되어 있으며 조선조 역대왕의 초상과 어가 등 왕들의 모습을 살펴 볼 수 있어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며 어린이들의 학습의 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덕진 공원은 도심속의 호수로 단오절 창포와 그네뛰기 등 민속놀이와 8월의 연꽃 그리고 연향과 어우러진 보트놀이도 전주에서 가장 해 보고 싶어하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광 명소를 관리하는 전주시에서 나열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곳에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속해야할 행정 관서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음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전주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어 이에 따른 시급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특히, 시장께서는 경기전앞 주차장과 덕진공원 보트장의 컨테이너를 없애고 전주의 이미지를 재고할 수 있는 한옥형 건축물로 대체하여 아름다운 전주, 역사가 살아 숨쉬는 관광 명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주 서부신시가지의 개발로 인해 천변로 강변길의 차량통행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보행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아 조속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서신2 지구는 전라북도 공영개발에서 1992년 준공하여 4만 8000여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홍산교에서 마전교 1.2km구간의 천변은 도로폭 15m에 1m정도의 좁은 인도가 있고 이곳에는 서문, 서천초등학교와 서중학교 등 3개의 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천변로를 이용하여 통학하고 있으며, 특히 이곳 1m의 좁은 인도에는 전봇대와 가로등 및 신호등 점멸기·가로수를 비롯하여 보행에 많은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어 도시 미관은 물론 보행의 어려움과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통학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평소 천변로는 전주에서 익산, 군산, 봉동 등 북부권에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1일 평균 4만 3740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아주 혼잡한 도로로 보행에 많은 위험이 노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이후 발언한 부분)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로와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새 희망을 갖고 힘차게 시작했던 무자년이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내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보내 모두가 훈훈한 세밑을 기원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지덕체를 고루 겸비하신 평소 존경하는 강영수 의원님의 한옥마을 관련 제안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박혜숙 의원     처음으로22222

박혜숙 의원   본 의원은 의료혜택에 상대적 소외감이 있는 덕진구 북부권 송천동에 보건지소 설치가 절실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 발전과 모범적인 지방의회상(像) 정립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찬욱 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전주 건설이라는 한 목표를 향하여 늘 애쓰시는 송하진 시장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덕진구 송천동에 살고 있는 민주당 비례대표 박혜숙 의원 입니다.
  수명이 길어지고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현대인의 관심사는 무엇보다도 건강히 살면서 깨끗하고 바른 먹을거리를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건강한 먹을 거리를 저렴한 가격이라는 경제적 문제가 우선시 되었지만, 현재는 가격보다 안전하고 몸에 좋은 먹을거리를 먼저 생각한다는 이야기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협상 문제도 저렴한 가격보다 건강한 삶을 중요시하는 국민의 욕구를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현대인의 최대관심사인 건강과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여 본 의원은 지난번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하여 중국산 멜라민 파동에 관한 초등학교 주변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책마련을 전주시 관계 공무원들에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보건소의 대 시민서비스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전주시는 그동안 나눔과 돌봄이 있는 따뜻하고 복된 도시건설이라는 시정방침에서 보듯이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전주시 보건소 산하에 덕진 진료소와 4개의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건강 상담과 건강에 관련한 정보제공과 함께 각종 의료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여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보건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본 의원은 지난 11월 28일 완산구 평화동에 문을 연 평화보건지소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평화보건지소가 앞으로 방문보건사업과 장애인재활사업은 물론, 건강증진센터와 구강보건센터를 알차게 운영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큰 역할을 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송하진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전주시는 시민들의 보건업무를 완산구 관내는 전주시 보건소에서 관할하였고 덕진구 관내는 덕진진료소에서 관할하였으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완산구는 상림, 중인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덕진구는 금상, 도덕보건진료소를 운영해왔습니다. 이러한 진료소 운영은 형식적으로는 전주시 남부권과 북부권이 나름대로 균형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구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전주시보건소는 남부권 완산구 지역에 가까운 경계선에 자리하고 있고 지난 11월 28일 평화보건지소가 개설됨됨에 따라 남부권 시민들은 손쉽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게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북부권 덕진구 시민들의 보건소 이용불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편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부권 덕진구 송천동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 있고 산업화로 급성장하고 있는 3공단 완주 봉동 경계에 있는 송천동 지역은 근로청소년 아파트를 비롯하여 근로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 반면에 인구수를 보더라도 두 번째로 많은 송천동입니다. 최근 들어 북부권 송천동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보건소가 완산구 중심에 있다보니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송천동을 중심으로 한 덕진구 지역 시민들을 위한 보건 서비스 대책이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평화보건지소의 개설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북부권 덕진구 시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데 더 이상 불편함이 없으며, 덕진구에 산다는 것 하나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균형있는 도시개발을 전주시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물어가는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하시는 일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미모를 겸비하신 평소 존경하는 박혜숙 의원님 상대적으로 소외된 북부권 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관련된 제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진북동,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남관우 의원     처음으로22222

남관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8년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 한해도 따뜻한 시민 여러분의 보살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계획했던 일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명품도시 클린 전주 만들기 위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년동안 전승해온 전주 용왕제와 성황제를 전통예술로 승화, 계승시키는 것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송하진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 천년전주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천년전주는 전주의 역사와 전통이 천년동안 이어져왔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의미있는 슬로건이라고 봅니다.
  최근 전주 동고산성 일대를 발굴하면서 후백제의 도성 유적이 발굴되고 있어서 천년전주의 역사적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주시민들은 전주시장이 제창하고 있는 천년전주가 피부에 닿지 않고 체감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후백제 유적에 대한 안내판 조차 제대로 없고 천년동안 내려온 전통문화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천년전주가 단지 정치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천년동안 전승해온 전주의 전통문화가 복원되고 천년전통의 생활문화를 피부로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전주시에서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전통문화도시로써 면모를 갖추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브랜드의 중심인 한옥마을(교동, 풍남동 일대)이 바로 천년전주의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곳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옛 도시공간의 유형문화와 그곳에서 전승된 무형문화가 함께 보존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아직도 한옥마을은 전통문화 도시의 공간이라는데에 그칠뿐 실질적으로 천년전주의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한옥마을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천년전에 전주의 무형문화가 한옥마을에서 살아 전승되도록 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천년 전에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한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따르면 전주에서 용왕제와 성황제가 매년 세시풍속으로 전승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려시대의 용왕제와 성황제는 일제시대까지 계속되었으나 식민통치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으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용왕제와 성황제가 전주에서 천년동안 거행된 사실은 역사기록으로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용왕제는 전주사람들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고자 지낸 기우제였으며, 성황제는 전주부성의 수호신인 김부대왕에게 제사를 올린 전통축제였습니다. 성황제는 전주단오제의 핵심이었습니다만, 오늘날 전주단오제에서는 이러한 무형문화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천년전주의 슬로건에 맞는 전통문화도시를 지향하려면은 한옥마을 일대에서 무형문화가 살아 전승하도록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천년전주가 구호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전주에 무형문화유산의 전당이 들어선다는 것은 전주가 판소리와 더불어 무형문화의 고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천년동안 내려온 무형문화재인 용왕제와 성황제를 외면한다는 것은 전통문화유산을 방치하는 일이라 생각되는 바입니다. 진정한 천년전주의 면모를 갖추려면 유형문화와 무형문화가 공존하게 되는 명실상부한 전주전통문화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전주시에서 전통문화도시에 걸맞는 전통무형문화재를 복원하는 것은 천년전주의 이미지와 브랜드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판소리가 무형문화의 전통예술인 듯이 세시풍속과 전통축제로 내려온 용왕제와 성황제도 전통예술로 승화, 계승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천년전주를 주창해온 전주시장의 입장에서 천년동안 전승해온 전주 용왕제와 성황제를 복원하여 전주전통문화도시의 역사 문화를 올바르게 부활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4만 전주시민과 선배동료 의원님,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다정다감하고 누구보다 성실한 삶을 영위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남관우 의원님 전통문화 계승 관련 제안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완산동, 중화산1·2동 출신 백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백현규 의원     처음으로22222

백현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아를다운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완산동·중화산 1·2동출신 백현규 의원입니다
  어렵고 힘든 2008년도 한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못다한 일 마무리 잘 하시고 돌아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 소원성취할 수 있길 바라면서 건강과 행복가득 하시길 바랍니다. 관광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주의 경제를 살리자는 내용을 가지고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천년전주 문화관광 도시로 만들기 위한 민선4기 송하진 시장은 전통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1조 7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 그 결과 전통 한옥 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는 조금씩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통 한옥 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여론은 차가운 눈빛이며 불만족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주차난은 심각한 상태이며 기린로변에 하루 몇십 대의 대형관광버스가 주차하고 도로변에서 내리면 곧바로 화장실을 찾는데 화장실이 없어 굉장히 당황하고 전주가 왜 이렇게 되어 있냐고 불만을 많이 표시하고 그래서 관광객으로 하여금 불쾌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에 올 때는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별로 볼 것이 없다, 즐길 것이 없다 하니 이것은 관광 연계성이 부족하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전주야말로 산천이 수려한 전주팔경이 있으며 최고의 명승지와 문화재를 비롯하여 전통문화예술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주팔경의 하나인 기린토월은 동으로 비껴 솟은 기린의 상인 수호봉 정상은 비가 갠후 달이 솟아오르는 여의주 같은 달의 모습이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이경으로 한벽청연은 옥류동 아래 한벽당에서 내려다보는 청아한 풍경은 한 폭의 병풍 같으며 자연생태 전주천을 도심속에서도 바라볼 수 있으니 아름다운 전주 자연생태를 그대로 보존한 관광명소로 손색이 없다 하겠습니다. 삼경으로 남고모종, 사경으로 다가사후 오경으로 비비낙안, 육경으로 덕진체련 칠경으로 위봉폭포, 팔경으로 동포귀범이 있어 전주야말로 산천이 수려한 자연생태가 잘 보존된 아름다운 전주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명승지로 동고산성과 남고산성이 있어 전주의 역사성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재로 경기전을 비롯 한벽당, 오목대, 이목대 등 최고의 관광 명소가 자리를 하고 있으며 전통 예술이야 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전통한옥 마을에 가면 온고을이란? 냄새가 물신 풍기는 아름다움이 구체적인 형상을 갖추고 피부에 와닿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한옥마을 이야말로 인간사가 살아 쉼쉬는 자연박물관을 연상케하며 어느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민속 박물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옥 마을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를 오목대가 있는 공원에 만들어 한옥 마을과 전주 시가지의 전경을 볼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오목대 공원 녹지에 조명시설이 안되어 야간에는 어두운데 조명시설을 하여 아름다운 야경의 경관이 비추어 찾아오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오목대를 개발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기전주변을 보면 태조로를 중심으로 관광명소로 관광객의 시선을 집약시키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전을 중심으로 담벽 외부를 한바퀴 돌아보면 도로는 비좁으며 건물은 현대건물과 한옥이 볼상 사납게 각양각색으로 되어있어 전통 한옥마을의 이미지를 엄청나게 추락시키고 맙니다. 이곳을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기전 주변 담 한바퀴 도로를 확장하고 거리주변을 한옥으로 만들어 전주의 전통 특산품 거리조성을 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트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트 중단이후 발언한 부분)
  이곳은 명품의 관광거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송하진 시장님께서 경기전 주변을 관광명소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넉넉한 포용력과 예리한 통찰력을 지니신 평소 존경하는 백현규 의원님의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관련 제안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시34분)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종철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김종철 의원입니다. 제259회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전주시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전주시의회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무자년 한해가 저물고 희망찬 기축년 새해가 밝아 옵니다. 금년 한 해를 보람있게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마다 결실을 맺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사회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회복지위원회의 명칭을 개정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사회복지위원회를 복지환경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하고, 사회복지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상하수도사업소를 추가하며, 도시건설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중 상하수도사업소를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위원회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2009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시38분)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상정 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이명연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명연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기 동안 전주시 발전과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정질문 및 예산심사 등 알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금년 한 해 동안 전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펼치고 마무리 하시느라 고생하신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유달리 긴 것처럼 느껴진 한 해 였습니다. 갖가지 내우에 외환까지 겹쳐 어두움이 가실 때 없는 한 해였나 봅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온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온 사회가 심각한 갈등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의 총체적 난국은 언제나 수습될지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민족은 위기상황을 극복 할 수 있는 저력이 있는 위대한 민족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 위대한 민족임을 자긍심을 갖고 현실의 난국을 하루빨리 타개하여 다가오는 2009년도 새해에는 좀더 밝고, 편안하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희망찬 새해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사안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질 높은 의료행정 서비스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전문직을 보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고객 지향적인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일치되어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08. 7. 3)으로 종류별·직급별 정원조정을 관련 법규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조치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쟁력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중복된 업무를 조정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불편해소 및 행정력 낭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효율적인 조직과 업무의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일치되어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2년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 이 실시됨에 따라 통장자녀 중 중학생에 대한 장학금(학교운영비) 지급을 중지하고 고등학생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현실에 맞게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 역시 지난번 간담회 때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안건으로 통장들의 사기앙양 및 서민경제 지원 차원에서 본 개정안은 현실에 맞는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조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아파트 신축, 도로개설 등 지역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되지 않는 지역의 지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사안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과 생활권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 불편해소 및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는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일치되어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우리 행정위원회는 금번 공유재산 관련 안건심사 시 전주시민을 위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쳤으며 사전에 간담회 및 현장답사를 통하여 실질적 검증활동을 펼치면서 사안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조촌동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 변경 건은 지난 제24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덕진구 반월동 390번지에 사업비 21억원을 투자 청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해당 사업 부지 토지소유자의 과다한 토지보상 요구로 인하여 토지매입 위원회를 구성 협의한 결과 청사위치를 변경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덕진구 반월동 394외 1필지에 부지 3859㎡, 건축면적 1250㎡, 사업비 29억원으로 변경하여 의회의 동의를 다시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청사부지는 민원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주민 밀집 지역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공간 확보와 각종 프로그램 등 문화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민 및 직원들에 대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자발적 동참할 수 있는 기회제공 등 기대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의견이 조율되어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효자공원묘지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은 완산구 효자동 3가 1016-1외 25필지, 토지 3만 7503㎡를 토지매입비 40억원정도를 투자하여 향후 생태적 자연친화적인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위원회 의견으로 향후 혁신도시 건설 및 전주·완주 통합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적으로 공원묘지를 다른 장소로의 이전계획 방안을 수립, 시민들에게 공모하는 등 대체방안을 적극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할 것과 본 매입 부지의 공원조성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급성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즉시 토지매입보다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전주시 재정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것을 주문하면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동산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건은 덕진구 반월동 248-6외 1필지로 부지 1925㎡, 건물 1250㎡(지상3층), 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현 동산동 주민센터는 17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매우 협소한 청사 환경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는 실정이며 방문객의 주차 불편은 물론 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공간 부족으로 프로그램 다양화에 한계가 있는 등 주민 편의성이 매우 열악하여 조속한 청사 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집약 되었으며 위원회 의견으로 본 신청사 부지는 조촌, 동산, 팔복동 중앙 핵심지역으로 2009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예정지역임으로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동의하였습니다. 위와같이 의사일정 제7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8항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전주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을 연차별로 상환하고자 하는 기금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기금 본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우리 원회 의견으로 지방채상환기금이 369만 1000원에 불과하여 기금운용의 실효성에 미미하여 전주시 재정에 대한 실익이 현저히 미약하므로 지방채상환기금조성 관련 조례안의 폐지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이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규 의원외 8인 발의)     처음으로22222
11. 전주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 (송경태·김종철 의원외 8인 발의)     처음으로22222
12.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3.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4.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김주년 의원외 12인 발의)     처음으로22222
15. 2009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6. 200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7. 2009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8. 2009년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9. 2009년도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0. 2009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1. 2009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시52분)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공연장 등의 최적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사일정 제17항 2009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09년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09년도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09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09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장태영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장태영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무자년 해오름과 함께 바쁘게 달려왔던 2008년을 마무리하고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알찬 준비를 함께 위하여 개최된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살기 좋은 전주 만들기를 위한 쉼없는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하는 즐거운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불우한 이웃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2009년에도 건강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기원 드립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1항까지 의안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 징수하게 됨으로 인해 전주시의 지원근거 및 건강보험공단의 납부처리 방법을 원활히 고자 하는 내용으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 후 전주시 차상위계층에게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공연장 등의 최적장애인 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전주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관람석 중 장애인들이 접근이 용이한 위치 등에 일정비율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 장애인의 실질적인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 후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덕진노인복지관 및 양지노인복지관이 신축, 개관됨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을 추가 기재하고 노인 복지법 개정으로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심도있는 질의답변 후 신축된 노인복지회관의 추가와 노인복지법에 맞추어 명칭을 담을 수 있도록 주문하고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노인취업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종합적인 노인취업 지원을 위한 노인 취업센터가 준공 됨에 따라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심도있는 질의답변 후 민간위탁자 선정 시 운영능력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노인 복지증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민간위탁 대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계층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복지증진과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발의 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후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가로등을 보안등으로 수정하여 제2조 2항의 보안등에 정의를 정리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09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09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09년도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09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09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등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1항까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7개이며 2009년도 조성액 및 지출액이 63억 4671만 3000원으로 관계관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기금 집행에 있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줄 것과 사업효과 분석을 통하여 생산성 극대화와 사업의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고 기금 조성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 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회 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공연장 등의 최적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장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공연장 등의 최적장애인 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김남규 의원님 질의입니까.
  (김남규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김남규 의원   전주시 공연장에 최적장애인 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신 복지환경국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장애인이라고 할때 장애인법 제2조를 따르고 있는데 장애인이 14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을 못하는 농아도 있고, 정신지체도 있고, 중증장애도 있고 단순한 관람석 가지고는 형식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는지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등급의 장애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닦면적이 300㎡이면 100평정도 되는데 그랬을때 애로사항이 있고 또 하나 주문할 것이 전주시 문화시설중에서 화장실에 휠체어가 들어갔을때 돌릴 수가 없습니다. 공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리적 현상입니다. 일단 생리적 현상을 통과하고 나서 공연장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것까지도 토론이 되었는지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요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고요. 다만 이 조례안의 핵심내용이 법에 의해서 각종 관람시설에 대해서 장애인을 위한 전용관람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존경하는 송경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의 핵심은 관람석중에서도 어디 한쪽으로 소외되지 않고 시설관리자의 편의대로 설치하지 말고 최적, 로얄석이라고 할까요. 가장 관람하기 좋은 쪽에 설치해야겠다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내용이였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의와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각종 문화시설에 대한 공공화장실에 대해서 장애인이 불편하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이 조례안을 논의할때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서 그때 같이 논의되지는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공연장 등의 최적장애인 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09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09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09년도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09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09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전주시 기계산업리서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3. 전주시 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4. 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5. 2009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6.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7. 2009년도 전주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8. 2009년도 4-H 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시07분)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기계산업리서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2009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7항 2009년도 전주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8항 2009년도 4-H 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부위원장 권정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권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2008년도 한 해에는 세계경제 어려움 등 여러가지 이유로 힘들고 어려운 한 해 였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소띠해인 2009년도 기축년에는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어 풍요로운 전주경제가 활성화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새해에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조지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및 안건 심사, 현장활동,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8년을 마무리하는 금번 제 25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8항까지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기계산업 리서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팔복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전주기계산업 리서치센터의 건립기간이 만료되는 2008년 현재 사업수행 검토결과 탄소, 마그네슘, 타이타늄 등 친환경 신소재 개발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 동 센터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2008년 9월 센터 이사회에서 법인의 명칭을 전주 기계산업 리서치센터에서 전주 기계탄소 기술원으로 변경 의결하였고 2008년 10월 28일 지식경제부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센터의 명칭변경에 따라서 관련조례의 명칭 관련부분을 변경하고 정리하려는 안 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전주기계산업 리서치센터를 전주기계탄소기술원으로 조례명칭 관련부분을 변경하여 운영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정보영상 벤처타운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소재 대우빌딩 16층, 17층을 전주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지원실로 2000년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의 이원화로 운영예산 부담 및 기업집적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동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지원실이 2005년 12월말로 철수되어서 관련 조례의 대우빌딩 소프트웨어 지원실 위치를 삭제하고 또한 지역 S/W진흥기관의 기능이 창업 전 지원에서 창업 후 기업육성 활성화로재정립하는 등 개정내용에 부합하도록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안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본 센터의 일부기능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조치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주시 홈페이지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이벤트 실시 및 마일리지 제도의 도입 필요성의 반영과 인터넷 정보화의 환경변화에 따라 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 중 관련 상위법령의 용어변경을 준용하여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조치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2009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2009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7항 2009년도 전주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8항 2009년도 4-H 후원회 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4개 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조성,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5개로 그 중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은 경제산업국 소관 2개 기금, 전통문화국소관 1개 기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1개 기금 모두 4개 기금 입니다. 2009년도 우리위원회 소관의 4개 기금의 운용계획안은 총 수입금 계획은 2008년도말 현재액 102억 7900만원과 출연금 및 이자수입, 기타 수입금으로 44억 4000만원을 합한 147억 1900만원이며 총 지출금 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82억 800만원과 예치금 65억 1100만원을 합한 147억 1900만원입니다. 문화경제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기금별 성과분석을 정확히 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주문하고 기금 집행에 있어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에 적정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심사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의 전자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회 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8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기계산업리서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전주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4-H 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기계산업리서치센터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정보영상벤첰타운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09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09년도 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09년도 4-H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0. 전주시 다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1.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2.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3. 2009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시17분)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 다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1항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2항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3항 2009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광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을 다 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불우이웃을 향한 온정의 손길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우리 이웃들과 작은 정성을 나누는 훈훈한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9항에서 제33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이용률 높이고 주변 여건에 맞게 주차장 요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25조 적용의 특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 다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시 의회의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로 다음과 같은 위원회 의견을 권고하였습니다.
  첫째, 전체 입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출입구의 가속차로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의견 검토할 것. 두번째, 전라북도 교육청과 협의한 주택재개발 완료 시점의 초등학생의 수용문제는 사업시행 인가 전 재협의하여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 요구 하였으며, 셋째 바람길 확보를 위하여 동간거리 등을 최대 확보하여 인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검토할 것. 넷째, 일률적인 천변 층수제한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용적률과 일조권 및 인동 거리 등에 따라 조정할 것. 다섯번째, 재개발 사업은 도시균형개발 및 도시미관 등 공익적 측면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면밀히 검토 개선된 대안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은 재난예방을 위한 보수 정비 및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 100분의 1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은 식품 위생업소에 영양수준 향상 및 모범 음식점 육성·운영 그리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모범 음식점 지원,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 지원, 홍보물 제작 등의 사업에 집행 계획안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08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35사단 이전에 따른 편입지역 토지매입 및 이주대책비와 영업권 보상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 시행자가 납부한 예납금 및 분양대금으로 327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다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 다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09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혁신도시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임병오 의원외 10인 발의)     처음으로22222

  (11시24분)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혁신도시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병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34명 의원님들의 권익신장과 위상정립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2008년도 12월 전주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그리고 지역구 주민들의 삶의 질 증진에 최선을 다 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무자년 마지막 12월도 채 며칠 남지 않았는데도 전주시민의 복리증진과 힘들고 어려운 경제키우기에 여념이 많으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진철하, 최강우 양 구청장님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8년도 12월 전주시의회 정례회 기간중에도 의원님들의 차질없는 업무수행에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강순풍 의사국장님과 의사국 직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동지 여러분! 법적시한을 넘긴 국회 새해 예산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야당의 충고와 존재를 전적으로 무시한채 한나라당과 MB정부는 사상 최대의 경제난속에서 자기 식구 퍼주기와 배불려주기에 급급하고 있어 많은 국민과 우리 지역 시민들로부터 모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 일간지 신문 내용에 KSOI 여론조사를 보면 전남·북·광주 주민 80%가 현 정부는 호남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사업마저 호남은 전주·완주혁신도시와 전남·나주 단 두 곳 뿐인 반면 영남은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울산 모두 5군데 입니다. 지난 일이지만 이러한 형편을 접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많은 생각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전주시의회 혁신도시 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추진특별위원회는 성공적인 혁신도시건설을 위하여 공공기관 이전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2008년 10월 17일 제258회 전주시의회 1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아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열정을 갖고 지금까지 활동해 왔습니다. 그동안 활동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4일 의회청사 앞 광장에서 혁신도시추진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시작으로 전주·완주 주민 대토론회 개최, 범도민 100만인 서명운동, 현장활동, 국회와 한나라당 항의 방문, 오거리문화광장에서 토공·주공통합 반대 시민결의대회 개최, 100만명 서명운동을 현 정부와 한나라당, 국회, 각 정당에 전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혁신도시의 근간을 뒤흔드는 토공·주공통합법안을 중단하지 않고 입법화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혁신도시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아래 다른 타 도시 혁신도시는 손도 데지 못하면서 유독 전주·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토공과 경남·진주에 이전하는 주공 통폐합을 강행하고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도시 건설이 행여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움을 감출 수 없으며 만약 여기에서 모든 활동을 당장 중단하게 된다면 전주·완주 혁신도시 국책사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당초 12월 30일까지이나 6개월 연장하여 2009년 6월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에서는 전주·완주 최대 국책사업인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성장거점으로써 차질없이 개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들의 의견이 관철될때까지 이해당사자는 물론 시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혁신도시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22222

  (11시32분)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와 같이 일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3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36.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7.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시33분)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7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현규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그리고 각종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규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6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7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6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1조 692억 32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8320억 2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372억 600만원입니다. 위원회의 의견으로는 주요사업 설명서의 민간자본 보조 예산은 반드시 지급처를 명기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본청 및 양 구청 소모품과 재료비 등의 산출기초를 통일 시킬 것을 주문하였으며, 주요사업 설명서의 예산액과 예산서의 예산액이 상이한 것이 많고 전년도 세입 예산액을 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증·감 사유와 기대효과 등을 명기하지 않아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신중한 주요사업 설명서 작성 및 예산편성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안자인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9685억 33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7988억 7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96억 62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800억 80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895억 8200만원입니다. 주요 삭감내용은 세입은 삭감 없이 원안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56건에 47억 22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인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똑같은 항목에 대한 지출을 하는데도 국별로 산출기초가 달라 통일을 요구하는 산출기초가 되도록 주문하였으며,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지원의 경우 전주시의 청소년이 약 15만여명이고 타 시·군의 경우 삼사천명에 불과한데도 일률적으로 2000만원을 지급해 주는 것은 부당하므로 도비확보의 노력과 함께 타 시·군에 비해 적은 인력보강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는 예산안 책자를 발간시 본청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프로그램을 일원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회의기간 동안 밤 밤늦게까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6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7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 예결위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족한 저와 함께 해주신 국주영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오현숙 의원님, 권정숙 의원님, 서윤근 의원님, 구성은 의원님, 국철 의원님, 송상준 의원님, 양용모 의원님, 유영국 의원님, 김명지 의원님, 김철영 의원님, 최주만 의원님 다시한번 예결위 활동에 최선을 다 해주신 의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내년도 우리 시 예산에 대하여 건전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일 밤늦게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박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6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서윤근 의원님 질의입니까.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서윤근 의원입니다.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음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질의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어서요. 두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면서) 먼저 제가 들고 있는 자료는 예결산위원회에 집행부에서 제출했던 자료중에 하나 입니다. 행정안전부 예산절감관련 기준이라는 자료이고요.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예산절감개념, 인정범위해서 예산절감의 개념은 각종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한다는 경비로써 예산절감개념에 대한 기준을 잡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전주시도 2008년도에 약 397억원정도 예산절감실적을 올렸다는 보고서입니다.
  두번째 자료는 2008년 9월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에서 모든 전국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던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 및 운영지침 개정안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개정배경에는 퇴직예정공무원의 사회적응능력배양을 위해 공로연수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단순 견학 시찰 위주로 운용되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회적응능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유명관광지 견학, 국내외 출장비 부여 등을 삭제하고 이를 시행하지 말라는 지침을 중앙정부에서 약 석달, 넉달 전에 전주시로 내렸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예산절감노력과 이 두가지 자료를 비교해 봤을때 당연히 전주시는 중앙지침에 따르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물론 예결위를 통과했습니다만 1억 5000만원이라는 공로연수자에 대한 해외관광연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억 5000이라는 돈은 어떻게 계상되었느냐면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공무원 1인당 300만원 + 배우자 300만원해서 1인당 600만원 연수비를 책정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그 예산이 1억 5000이 섰고요. 물론 예결위를 통과했지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분명히 지침에 대해서 기획국장 그리고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지침을 받지 않았느냐? 지침을 받지 않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모르겠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이것이 기획예산과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획조정국내에서 수발되었던 지침은 분명하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제가 전주시를 통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스템의 문제, 중앙지침이 오르지 않고, 바르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절차가 중앙지침이 국내에서 소통되지 않고 따로 놀고 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의원의 질의에 거짓말을 한 것이 되겠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두번째로 우리 시장님 역시 예산절감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사회복지예산을 책정하고 있고 관심있게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는데 이 1억 5000 예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과연 납득하고 용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자연스럽게 공무원들이 30년이상 고생했으니까 부부동반으로 해서 시비가지고 여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여론이, 시민들의 인식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강한 개인적인 의지를 갖고서 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의를 드려볼께요. 위원장님께서 방금 보고했습니다만 어제 밤에 예결위 과정속에서 시간이 없어서 보지는 못했지만 12시가 되기 거의 10분전에 수정예산안이 예결위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이 짧은 시간내에 수정예산안이 예결위에 들어옴으로써, 수정안도 말 그대로 안건이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법과 조례,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어야 하고 질의가 있어야 하고 심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장일치가 됐든, 표결이 붙든 해서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상황은 일반적 민주적 회의규칙을 진행시킬 수 없을 정도에 물리적 시간이 담보되지 않는 시간속에서 이 수정안이 넘아왔고 결과적으로 수정안은 아무런 제안설명이나 심의절차 없이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통과된 사항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수정안으로 넘어왔을때 수정안들이 의원님들에게 제안설명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면서) 그래서 이것이 어제 던져주셨던 수정예산안인데요. 자체사업,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각 소관 국장들께서 나오셔가지고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윤근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첫번째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내서 공로연수 대상 공무원들의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리고 실질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받았는지, 그리고 1억 5000만원 해외연수 예산은 어떤 의도로 선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접수했다는 보고는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행자부에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침접수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경위를 파악해서 그에 따른 질책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공로연수 대상자에 대한 해외연수문제는 과거에 관행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30여년 적게는 20년이상 공직에 봉사하다가 사회적응에 맞추기 위해서 몇 개월 또는 1년전에 미리 대기하는 상태에 있는 공무원들을 일컬어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전에 하는 단체도 있고, 6개월전에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년을 맞춰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6개월전을 원칙으로 그동안 공로연수를 시행해 왔습니다. 해외연수부분에 대해서는 해외연수가 필요하느냐, 안하느냐는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내용에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를 몇 십년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리 사회적응훈련을 통해서 사회에 나가서도 마땅한 적절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해외연수 예산은 그에 걸맞는 목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목적이 맞다면 충분히 해외연수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가지 예산낭비적 요소측면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도 적절한 방안 등 전문가들과 협의도 하고 또 당사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사회적응훈련 목적에 목표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윤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의원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수정예산 세출부분에 반영된 관련 국장 답변을 요구했는데 주무국장이 하면 안되겠습니까. 기획국장이 총괄해서 해도 되겠죠.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예.)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기획관리국장 이강안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조지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난 한 달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밤늦도록까지 예산심의를 해주시고 많은 질책을 해주셨던 박현규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물리적으로 최종 집계가 나오는 시간이 늦어지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의원님들과 충분한 교감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지방교부세로 특별교부세가 11억 3000만원이 증가했고 재정보전금으로 시책추진보조금이 5억 2200만원이 증가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53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반영내역으로는 유인물에 표시된 내용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낱낱히 설명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부담금이 1500만원이 감소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도록 했었습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9685억 3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9억 5700만원이 증가한 7988억 7100만원이고 기타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1696억 6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국·도비 보조금이 39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주요 반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내용에 있어서 항목별 세출내용은 자체사업과 위원회 권고사업 등으로 구분했고 보조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었습니다. 물론 위원회 권고사업중에서 일부 어떤 부분들은 시행방안 등에 대한 확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집행이 당장 방침만 결정되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반영을 다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설명을 세세한 안건별로 해드려야 하는 것인지, 지금 개괄적인 설명을 드린 것에 대해서 만족하실지는 제가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정도에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서윤근 의원님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7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에 앞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양용모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조지훈 부의장님! 지난 한 달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도 저와 함께 같이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는 송천동에 23일 개점하는 롯데마트 송천점에 대해서 행정력이 약속한 8가지 협약사항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63만 시민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경제한파에 의해서 내년초에는 거대한 쓰나미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만약에 송천점이 23일 개점해서 손님을 끌어들인다면 송천동에 있는 작은 시장, 소상공인들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주시에서는 롯데마트 송천점 개점을 앞두고 8가지 협약을 했습니다. 그 협약사항에 대해서 지켜지는 것을 본 의원이 추심해서 자료를 요청한 결과, 전혀 협약사항에 대해서 전주시에서는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오늘 아침에 가지고 왔습니다. 정신없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면서)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0%이상 전주지역 출신을 고용하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중에서 송천점 내용을 보면 정규직 43명중 타 지역출신은 37명이고 전주지역 출신은 6명입니다. 비정규직은 거의 89명 정도가 전원 전주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명색만 70%이상 전주지역 시민을 고용한다고 해놓고 정규직은 전부 타 지역에서 파견해서 오고 있고 하위직, 언제 짤릴지도 모르는 비정규직만 전주에서 시민들을 모집한다는 겁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전주지역에 대형마트가 전주점, 송천점 그리고 홈플러스를 비롯해서 여러군데가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전주시민의 고용상태가 제대로 되고 있고 지역경제가 어떤 피해를 입는지 확실하게 챙겨주시고 앞으로 추심해 주시길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예리한 통찰력과 추진력을 겸비하신 평소 존경하는 양용모 의원님의 최근 많은 시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대형마트 입점에 관련된 지적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현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 신상발언 신청했는데요.)
  그렇습니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정례회를 끝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전주시의회의 공식적인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금융위기 등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그 어느때 보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해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우리 시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의 발전과 원활한 의사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해온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분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천년 전주의 자존심을 한층 더 높여 나가는데 다 함께 노력합시다. 이제 며칠후면 무자년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기축년 새해가 밝아 옵니다. 따뜻하고 훈훈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주변을 한 번 더 뒤돌아봐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금년 한 해를 보람있게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현숙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제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건과 관련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시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전주시의 행정에 대해서 감시와 견제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주시의 정책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나 조직보다도 시민들의 모범을 보이고 투명한 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의원으로서는 해서는 안되는 부동산법 위반과 직불금 수령의혹, 뇌물수수혐의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한 의원들의 소식은 전주시의회 권위와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9월 23일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금지하는 내용에 의원 윤리강령 조례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에 따라 언론을 통해 불법이 밝혀진 의원에 대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의거 윤리심사를 할 수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어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몸이 아프게 되면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알아내어 그에 맞는 처방을 하고 약을 바를 곳은 약을 바르고 도려낼 곳은 도려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전주시의회는 아픈 곳을 외면하고 상처가 드러날까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시민들의 일부 의원의 부도덕한 소식을 접할때마다 정치에 대한 실망감과 전주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불신감만 더 키우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의원들 스스로가 먼저 자성하는 마음으로 불법행위를 하고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에 대하여 전주시의회 전체 의원의 의지로 가장 먼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부결된 것을 볼때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자정능력조차 발휘하지 못하는 전주시의회의 모습에 부끄러울 따름이였습니다.
  어제 발의안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해진 전주시의회 윤리규범에 의해 심사를 하는 내용이였습니다. 부결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불법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 부동산관련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으로 소급적용할 효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불법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닌지요. 전주시의회는 이제는 더 이상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떤 사안이 생길때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을 발의하는 현실적이지 않은 윤리특별위원회보다는 상설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윤리위원회를 두는 것이 전주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조용한 추진력을 겸비하신 평소 존경하는 오현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장이 듣기로는 모든 의원들이 오현숙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만 정확한 진상파악과 법률자문 이런 것을 통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자 하는 뜻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잠시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참조)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33인)

○출석공무원(13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