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1월 01일(수) 14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전주시 덕진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
3. 전주시립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
4.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 피해주민 보상 청원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전주시 덕진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립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 피해주민 보상 청원(김현덕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의원연찬회에 참석을 하셨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면서, 김창길 위원님이 입원해 계시는데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끝나면 참석하실 수 있는 위원님들은 같이 병문안을 가는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입동이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입니다. 환절기에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06년 10월 25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전주시 덕진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립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 피해주민 보상 청원 등 모두 세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최주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37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같이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시행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오늘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11월 3일 제2차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감사계획서를 관심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추가할 사항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이 시간에 정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건과 관련하여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부위원장 오현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방식에 대하여 지난 10월 24일 운영위원회에서 각 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결정되어 2006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오늘 제2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용과 같이 이번 감사일정은 11월 24일 금요일부터 11월 30일 목요일까지 총 7일간입니다만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제 감사기간은 5일입니다.
  첫날인 11월 24일은 복지환경국 및 소관부서, 보건소를, 11월 27일은 경제국과 소관부서를, 11월 28일은 전통문화국과 소관부서를, 11월 29일은 덕진, 11월 30일은 완산구청을 각각 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이어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8대의회를 맞아 처음 실시하는 만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부위원장께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추가할 사항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춘   추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내일까지 전문위원실에 내주십시오.

○위원장 최주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전문위원한테 그 내용을 해주시면 그것을 보완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전에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성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규 위원   오전에 위원회조례가 개정되어 사회복지위원회가 분리되는데 여기 보니까 감사일정은 종전대로 나와 있는데 감사는 종전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분리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위원장 최주만   분리해서 감사를 하기로

여성규 위원   분리해서 감사를 할 것입니까?

○위원장 최주만   상임위원회가 분리될시에는 승인된 계획서에 갈음하기로 했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춘   본회의의 승인을 안받더라도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밑에 참고표시로 해놓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사회문화 위원님들이야 그동안 사회복지 업무를 다뤄왔기 때문에 알겠지만 다른 도시나 행정 위원들은 습득을 못했을텐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최주만   조금 어려운 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자료집을 보고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쪽 위원회로 가실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공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들이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쪽은 나름대로 공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 위원회야 별걱정 없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오실 분들이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일정이 그렇게 되어 있길래 아예 여기서 일정을 바꿔야 할지 어쩔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의안은 아닙니다만 절차가 임시회 일정을 하루 잡아서 위원장 선출을 해서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부터 분리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덕진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립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주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덕진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립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주시 덕진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전주시립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 등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8대 의회 회기중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최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덕진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 덕진노인복지회관의 민간위탁관리에 대한 사안으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노인복지회관이 당초 11월 말 준공예정이었으나 제방도로와의 구름다리 설치에 따른 추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2월달에 준공됨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진노인복지회관의 준공시 복지회관을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므로써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의 근거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8조 등입니다.
  민간대상 사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 사무에는 기본사업과 선택사업이 있습니다.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사회교육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보건·재활 등 증진사업, 상담지도사업, 노인자원봉사사업, 노인건강운동사업, 경로당활성화사업이 있으며, 선택사업에는 재가복지, 경로식당, 방문보건사업, 목욕서비스사업 등 기타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자격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격요건에는 현재 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체로서 전주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은 전주시에 지부 또는 지회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전주시에 소재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확보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연간소요액의 30%이상 자기부담과 물품취득비 상당액을 부담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도내 일간지 및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후 심사 결정을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1개 법인, 1개 시설에 한하여 수탁신청으로 중복신청은 받지 않겠습니다.
  위탁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 관리 운영일로부터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 10월 24일 사회문화위원회 간담회 결과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사회문화위원회 간담회가 시의원님들 해외연수와 맞물려 사전 예고없이 진행되어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 별도 수정없이 동의안이 상정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운영시 기본사업에 포함된 노인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 1개 법인의 1개 시설에 대한 편법운영, 연간 소요액의 30% 이상의 자기부담과 물품취득비 상당액에 대한 객관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수정이 요구되며, 원안에 대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주시립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제237회 전주시의회 의안번호 44호로 상정된 전주시립 우아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단체·개인에게 민간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립 우아어린이집은 1986년에 재단법인 원불교에서 시유지 787.6평방미터에 건물 369.46평방미터로서 이 건물을 신축해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1986년부터 15년간 운영한 뒤 2001년 3월 16일 기간이 만료되어서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일반공개 모집으로 전주시립 우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이 만료됨에 따라서 영유아보육법과 전주시 보육조례에 의해서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하도록 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과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아어린이집 시설현황은 2쪽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2억 8,618만 4천원으로 2004년 대비 2005년 예산이 1억 3,073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기능보강사업 1억 1,130만원과 아동보육료 16.5%, 인건비 8.2%가 인상되었으며, 2005년 대비 2006년 예산이 9,460만 3천원 감액이 되었으나 2005년 예산액은 기능보강사업비 1억 1,13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이 1,669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으로는 아동보육료 3% 인상과 인건비가 5.7%가 인상되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 비율은 2억 8,618만 4천원 중 인건비가 1억 7,201만 6천원, 자산취득비가 2,010만 3천원, 운영비는 9,406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립 우아어린이집 운영비 등의 보조는 국고보조사업 기준에 의해서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되는 인건비와 아동보육료의 부담비율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로 되어 있으며, 기타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의 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탁자 선정에 따른 모집방식은 2006년 9월 15일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일반공개 모집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자격요건 신청 범위를 확대하여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단체·개인으로 전주시에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정관의 목적사업이 보육사업과 아동복지사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사회에서 전주시립 우아어린이집 위탁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의 경우 전주시에 소재한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장 자격을 갖추고 전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정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심의는 전주시 보육조례 제8조에 의해서 구성한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동조례 제12조에 의해서 수탁자를 심의·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보육조례 제8조에 의하여 구성한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비율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4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보육관련 분야의 전문가, 시설장, 시의원님, 학부모, 언론인,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육관련 사업 운영 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또는 재정능력, 보육시설의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장의 전문성, 지역사회에 협력관계 조성 능력, 자체 투자계획서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현장 확인과 면접을 통하여 수탁자의 전문성과 운영의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심사원칙에 의한 합리적인 기준과 객관적 절차운영으로 최적의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전주시 보육조례 제24조에 의거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되어 있으며, 보육시설은 비영리시설로 공유재산 사용에 대해서는 무상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 보육사업과 관련한 부모 교육, 보육시설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본 안을 시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수탁자 모집공고안을 전주시 홈페이지,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하고 관련 기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수탁대상자를 모집 공고 후 신청서를 접수,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겠습니다.
  수탁자와 협약체결 후 조례에 의해 공증을 이행토록 하겠으며, 시설물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수탁관리자로부터 세부 운영계획서를 받아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립 우아어린이집 등 2건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덕진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립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본 건은 지난 10월에 간담회를 통해서 대충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경태 위원   민간위탁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덕진노인복지회관은 신규 위탁이 되고 우아동 시립어린이집은 재위탁이 되는 것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덕진노인복지회관은 신규사업이고 우아어린이집은 위탁을 하는데 공개모집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했던 사항입니다. 재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송경태 위원   처음은 신규로 하니까 선정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재위탁인 경우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위탁기관이 재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사의 평가기준이 이번에 전주시에서도 민간위탁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들이 도마위에 올라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신규 또는 재위탁을 줄 경우 평가기준을 더 강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심사기준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평가해서 공개해가지고 선정을 해주면 시민들도 동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재위탁하는 어린이집 이 부분은 평가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현재까지는 평가기준을 점수제로 한다든가 그것은 아직 없고, 다만 송경태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보증이라든가 전에 자부담을 조금 했다 하더라도 선정기준을 30% 자부담을 한다든가 해서 기준을 강화시켜서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를들어서 보니까 상대평가로 해가지고 거의다 좋은 점수만 받아가지고 탈락하는 위탁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절대평가를 해서라도 해가지고 이 부분은 제대로 이번부터 해야, 앞으로 재위탁을 할 경우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해야 도덕적인 해이도 불식을 시키고 전주시의 재정도 건전성을 육성할 수 있을 것 같고, 클라이언트, 즉 수요자들의 고객만족도 높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현재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던 시설주가 15년, 약 20년을 했습니다. 그 분도 이번에는 자부담이라든가 그런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이런 것을 보강해서 한다면 그 분은 지난번에 평가 등급에서도 C등급을 맞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보강을 한다면 현재 하시는 분보다는 더 좋은 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송경태 위원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입니다. 관행을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위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신규위탁 받을 때만 신경을 쓰고 그 이후에는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그때 순간만 모면하여 재위탁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강화를 시켜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알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의사일정 제2항 덕진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민간위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위탁받는 단체에서 계속 위탁을 받게 되어서 하나의 기업화로 두세군데에서 계속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앞으로 새로 복지회관 건립을 할 때 시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보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야만이 행정에도 도움이 되고, 보통 복지회관 같은데는 주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타시도를 저희들도 알아봤는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직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직영을 하게 되면 중앙정부로부터 내년에 총액인건비제로 간다면 정원을 더 증원을 할 수 있는 사항들도 어렵고 점진적으로 감원을 해야 할 처지인데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 분야의 위탁관리 뿐 아니라 여타의 다른 시설도 종합적으로 더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위탁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문제인데 제가 어제 이쪽을 방문해서 확인했는데 구름다리가 3억 정도 들여서 놓아졌잖습니까. 그런데 인도가 덕진공원쪽으로 나더라고요. 구름다리가 있는데 구름다리에서 건널목이 바로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확률이 있고, 그 부분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차라리 구름다리가 연결되었을 때 덕진공원쪽 인도가 아니고 그쪽으로 인도를 내서 한다면 좀더 안전에 관리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설계당시에 설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때에도 폭이 2미터이고 길이가 24미터인데 당초에는 예산은 3억이 시설비로 서 있었는데 1억 3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보셔서 알겠지만 기존 건물하고 2층, 3층 중간에서 이쪽 도로를 건너와서 이쪽으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경찰 관계분과 협조를 해서 그런 사고가 유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도로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서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인도를 복지관쪽으로 설계를 해서 낼 수가 있다고 어제 가서 보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덕진공원쪽으로 있기 때문에 구름다리 역할로서 아무런 도움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구름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그쪽에 있는 주변 분들이 그 다리를 활용해서 복지관을 왕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놓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이치에 안맞는 말이거든요.
  사실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그 다리를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너무 적고, 또 앞으로 이용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구름다리의 역할에 대해서는 3억만 지출이 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거기에 꼭 구름다리가 필요했나.
  물론 모양은 좋아요, 구름다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는 좋은데 거기에서 연결되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덕진공원을 가서 산책을 하고 노인복지회관을 가깝게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주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과연 덕진공원을 한바퀴 산책을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계획도 되어있지 않을 뿐더러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덕진공원에 가서 한바퀴 돌고 집에 간다? 그것은 조금 포괄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깊이있게 생각을 하시고 타 위원회라도 도시건설쪽하고 연대를 맺어서 그런 것을 하면 특히나 지금 시 자금 사정도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보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두 가지 차원에서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물론 노인복지회관에 거기에서 활동하실 그런 분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그 문제는 설계당시부터 디자인 가지고 굉장히 사고 위험문제 때문에 한 시간 동안 논의를 했었는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양쪽 날개라든가 악세서리를 좀더 견고하게 하자, 효자 다리처럼 경관도 필요하지만 사고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것을 보완을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전주 덕진공원이 전주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차원에서도 벨트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고안을 했던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것이 관람하는 곳이 아니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복지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박혜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는 저희들이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성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수탁기관 자격요건이 네 가지 정도 나와 있고 선정방법이 마항에 나와 있는데 실제 공모할 때에는 수탁기관 자격요건 내용은 현행처럼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좀더 세분화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여기에 다 열거는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분야는 예를들면 면접까지도 하고, 시장님께서도 지시하셨던 내용들에 의하면 시민들을 모아서 시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할 필요성도 있다. 또 전문가를 모셔서 선정할 때 구체적인 의견도 듣고 종합적으로 보완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원택 위원   보통 이런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여기에 나와있는 자격요건을 보면 재단전입금 문제라든가 또는 연간 30%를 부담해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대 환영이거든요. 이런 것을 좀더 정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단전입금중에 증권과 현금 비율 등 이런 것은 명시가 안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더 명확하고 명백하게 세부 자격요건에 나가서 이런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기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때에 정형화된 자격요건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지난번 간담회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개인이 하기에는 사실상 위탁을 줄 경우에 30%를 자부담한다면 큰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실하게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불교 재단이라든가 기독교, 천주교 재단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를 쭉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개인이 하는 곳하고 재단을 감싸고 위탁관리 운영하는 곳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선정방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중에 지난번 간담회때 지적했던 사항을 수정안으로 받아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따 따로 토론을 하시더라도 여기 자격요건과 선정방법중에 (나) 선정 방법에서 세 번째 항에 민간위탁 대상 시설물에 한해서 1개 법인 1개 시설에 한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노인복지회관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민간위탁 시설까지를 포함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노인 복지회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어린이집이 아니고 복지회관만 한정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위탁하고 있는 곳이 세 곳이 있으니까, - 서원, 금암, 안골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그곳은 계약기간이 시기 미도래가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세 법인 외의 다른 법인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이 시설로 인해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어떤 경과조치를 두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공고일 현재가 아니라 공고일 6개월 전, 혹은 공고일 1년 전 등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 30%이상 자기 부담이 있는데 이것도 운영실비, 자체수입을 포함한다, 안한다 이런 것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두 가지인데요, 공고일 현재는 장태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인데 거의다 보면 공고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이것도

장태영 위원   국장님! 이것은 제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 선정방법에서 중복신청 불가라는 이런 선정방법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려면 이 중복신청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편법이 되었든 그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쓰여지고는 있지만 집행부가 이런 중복신청 불가라는 부분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공고일 전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장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일 현재보다는 일정을 더 여유를 두고, - 위원님들이 수정동의안을 내주시면 그대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최소한 이 정도의 자격요건 3항에도 나와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을 찾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도 최소 6개월, 하여간 최대한 1년 정도는 준비하고 운영되는 법인이어야 되는 것이지, 이 규정으로 인해서 자칫 신규법인들, 이제 막 이 시설 민간위탁을 위해서 급조한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되면 시행착오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한 민간위탁시설들이 크게 보면 2년, 3년 지나면 하자보수, 물품교체 부분 등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요. 그것은 협약상 우리 전주시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된 재정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보면 그런 규정들을 협약에 반영하고, 최소한 기본적인 소모성 물품 정도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교체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협약에도 물론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자부담 부분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위탁대상 사무중에 기본사업과 선택사업이 있는데 지난번 간담회때도 노인일거리 사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는데 제가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있어서 설치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알아보니까 기본사업과 선택사업이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예 통째로.
  왜냐하면 노인복지회관이 노인들의 여가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외계층, 어려운 분들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기본사업을 여기 열거한 사업 정도로 두고, 선택사업이라고 해서 실제로 어려우신 분들, 가정형편이 되었든 최소한의 보호가 필요한 초기 치매환자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등 이런 분들을 생각한다면 기본사업과 선택사업이 아예 통째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지난번에 김남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과천시 노인복지회관하고 인천시 남구 노인복지회관을 직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방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사업이든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 이 자료가 두꺼운 자료인데,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지난번에 내 줄때 이 자료를 보완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덕진노인복지회관의 종사자 현황이 되어 있죠? 원장 등 몇 명 지난번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 관리자는 현황에 나와 있는데 노인들을 최적정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인원이 나와야 해요. 그것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열명도 좋고, 백명도 좋고, 천명도 좋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노인복지회관 면적이라든가 종사자라든가 그런 모든 것을 근거로 해서 덕진노인복지회관에는 노인들을 몇 명 수용할 것인가가 나와야지 적정인원을 정하지 않고 그냥 열명도 좋고 스무명도 좋고, 그냥 오시는대로 천명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골, 서원 등 건축면적에 인원을 비례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여성규 위원   그것을 계약서에다 넣어주셔야 한다고요. 그래야지 위탁받는 업체에서 자기들은 할 수만 있으면 적게만 수용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판단하더라도 괜히 많이 받아가지고 비용 많이 나오고 관리하려면 직원들 힘들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안받으려고 어떤 이유를 댈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계약조건에다가 덕진노인복지회관에는 노인 어르신들을 100명에서 120명이라든가 150명에서 180명이라든가 그런 적정 수용인원을 해줘야 그쪽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이지 몽땅 받을 수도 있고 안받을 수도 있고, - 거기서 몽땅 받을리가 없죠. 어떻게 핑게를 대서라도 안받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내가 보니까 적정인원이 빠진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여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처음에 여기에 명시가 되었어야 되는데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규 위원   왜냐하면 처음이 아니고 다른 노인복지회관을 그동안에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알 수 있잖아요. 안골은 몇 평이고 넓이가 얼마이고 하니까 몇 명이 적합하더라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를 여기에 명시를 해줘야 해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위탁할때에도 정원을 책정을 해서 그것을 부여를 해주고, 종사자도 프로그램별로 적정 인원을 산정을 해서 선정방법이라든가 거기에 넣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덕진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장태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 방금 질의를 통해서 자격요건이나 선정방법에 관해서 저희 위원회 의견을 수정안을 넣어가지고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5분이든 정회를 해서

○위원장 최주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성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성규 위원   우리 사회가 노인들이 많이 있어서 노인 일자리이라든가 쉼터 등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전주시의 일인데 각종 법인들이 문화센터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을 용역해서 입찰해서 받아서 보면 거의다 법인 식구들, 가족들 일자리 마련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 덕진노인복지회관만은 그런 자기식구들 일자리 마련하는 것 보다는 진실되게 자기 재산을 털어서 사회에 환원하는 그러한 법인을 선정해서 기왕이면 자기가 노년에 자기 자산을 털어서 사회에 환원하고 노인들한테 베푸는 그러한 법인이 선정되도록 국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공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여성규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관은 생활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정원 문제는 제가 답변을 잘 못드렸습니다. 정정해서 보고드립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그러면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덕진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립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우아어린이집이 옛날 새마을 어린이집으로 해서 변경되어서 오랫동안 운영한 어린이집이죠?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맞습니다. 86년도에 건물을 지어서 지금 올해에도 시설보수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너무나 오래되어서 낡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대지는 우리 시유지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맞습니다.

여성규 위원   대지는 수탁자가 내놓은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건물만 내놓고 땅은 시유지입니다.

여성규 위원   수탁자가 건물만 지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예.

여성규 위원   거기는 반대네요? 제가 볼때에는 대지를 기부하고 건물을 시에서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건물은 원불교에서 지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전에 운영했던 곳이 원불교 재단입니다.

여성규 위원   15년이 넘었다고 했던가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86년도에

여성규 위원   딱 20년이 되었네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예.

여성규 위원   그동안에 한번도 수탁자가 변경된 일이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안바뀌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보니까 정원이 99명인데 현원이 88명이에요. 그리고 종사자가 원장님까지 11명인데 내가 볼때에는 거기가 아파트 지역이 아니고 주택지라서 그런지 아이들이 너무 적어요. 주로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은 저소득층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차량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연령별로 반편성을 하고, 전주시립 어린이집이 세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너무나 건물도 낡고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시설을 작업을 해서 내년에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예를들면 마당 같은 경우도 어린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지난번 여름에 선거때 한번 보니까 주위가 상당히 운동장이 넓은데도 청소도 안되고 정비도 안되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어설픈 유아원이더군요. 그래서 나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곳이 아닌줄 알았어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잘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연세도 많으시고 저희들이 직원들을 보냈더니 자꾸 나보고 그만두라고 그러는데 제발 오지 마라, 이제는 내가 그만둘테니까. 그래서 지금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여성규 위원   아주 미관상 보기 흉한 어린이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서야 시립어린이집인줄 알았는데 개인것인줄 알았습니다.
  하여튼 어느 업체에 수탁될지 몰라도 환경부터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서 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경태 위원   이 어린이집 대상이 유아입니까, 영아입니까, 아니면 유치원 들어가기 전 아동들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영아원은 따로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몇 세에서 몇 세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취학전의 아동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0세에서 만2세까지는 전주영아원에, - 수용시설에 있고, - 말씀 잘 못드렸는데, 이것은 이용시설인데 만5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용시설, 수용시설이 아니라 이용자들인데 이용하는 원생들 연령층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린이집은 생활시설이고, 여기는 취학전 아동입니다.

송경태 위원   왜 그러냐면 이곳이 처음에 시작할 때 새마을 유아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시립이 붙어있잖아요. 그러면 이용자들이 유료와 무료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88명중에 지원아동에 저소득층 아동은 돈을 안내고

송경태 위원   몇 %정도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일반 아동이 2004년도에 47명이었고 현재는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런데 저소득층 아동들이 거의 어린이집으로 가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그렇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런데 저 연령층 아동들도 일반 어린이집에서 똑같이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나이별로 해가지고 예를들면 0세에서 1세는 몇 명당 보모 한 명, 1세에서 2세는 몇 명당 보모 한 명 등 이런 기준이 있죠?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예, 연령별로 되어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면 여기는 취학전 아동이 주로 많은데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88명중에 3세 미만이 12명, 3세이상 취학전 아동이 76명 됩니다.

송경태 위원   여기 보면 사실은 3세 이전 아동들, 어떻게 보면 탁아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그렇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시립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정책을 관리하기 쉬운 아동들을 위주로 받는 것 보다는 저연령 아동, 그러니까 0세에서 3세 아동들을 이런데에서 받아야 어떻게 보면 전주시에서 부모들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하지, 3세에서 5세, 6세는 일반 어린이집에서 많이 하잖아요.
  여기와 일반 어린이집이 지원은 틀립니까, 같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지금 이렇습니다. 부모들이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틀려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저희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들이 선택해서 해주니까 보내고 싶어도

송경태 위원   일반 어린이집도 저희 시에서 예산을 주어가지고 위탁도 시키잖아요. 보육을.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예, 있습니다. 시립 어린이집이 세군데 있고 그 나머지는 일반 어린이집이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면 그 차이점이 뭐예요? 시립 어린이집과 일반 어린이집이?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시립은 법인하고 똑같이 운영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개인이 운영비를 시에서 일부 받아가지고 아동들한테도 받고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송경태 위원   일반 어린이집도 법인이 설립이 되어야 허가가 나가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그렇죠. 자격증이 있고 자격기준이 일반 어린이집은, - 구과장님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일반 어린이집도 다 똑같은 법인이에요. 일반 어린이집도 법인이 하고 여기도 법인에서 민간위탁을 받은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운영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어린이집은 가정 보육시설이라고 해서 옛날 놀이방이라고 했죠. 그것들은 다 개인들이 운영하는 민간 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일반 3세이상 주로 다니는 그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법인과 종교시설, 시립 어린이집, 민간 이렇게 나눠져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과 민간 등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장 인건비는 80%까지 지원해주고 다른 교사 인건비는 현재 30%를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아동지원만 지원이 되고 있고, 저희가 어렵다 해서 난방비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경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민간 어린이집하고 시립 어린이집하고, - 시립 어린이집은 지금 위탁을 준 것 아니에요. 전주시에서 해야 되는데 전주시 행정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시립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최소한 거의 100%가 저소득 아동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그렇지 않습니다. 보육시설은 부모님들이 자기들이 어떤 어린이집이 자기 아동이나 형편에 따라서 본인들이 선택하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소득 아동과 일반 아동이 있을 때에는 저소득 아동을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에다가 입소를 시켜야 되지만 그렇지않고 인원에 관계가 안된다고 하면 부모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아동이라고 해서 시립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다만, 시설에서 봤을 때 지금 보육을 할 수 있는 정원이 50명인데 희망자는 60명이 되었다 그러면 저소득 아동을 우선적으로 해서 보육을 시키고, 그렇지않고 50명 정원인데 지원자가 40명이다고 하면 무조건 부모들이 원하면 지원을 받습니다.
  다만 아까 우아 어린이집이 현재 정원이 99명인데 88명인 이유는 반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어떤 반은 반별 정원에 오버되기 때문에 더 받지 못하고 영아가 없거나 2세반 아동이 그 지역에 없으면, 희망하시는 엄마들이 없으면 그 반 정원이 비어있고 이런 형태입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얘기가 다 안될 것 같으니까 시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에서 재정이나 어떤 운영상의 차이점이 있는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민간 어린이집은 아동지원만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러니까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이 나가고, 시립 어린이집은 종사자 인건비, 원장 인건비 기준액의 80%, 교사의 30%

송경태 위원   차이점이 그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송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경태 위원   이 시립 어린이집을 계속 원불교 재단에서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원불교 재단이 그동안 보면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라든지 그러한 곳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 이렇게 오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여론이나 원생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나 직원들 관리 측면에서 이직율이 높다고 나오거든요. 통계를 보니까 25%나 이직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석들을 봤을 때 이번 기회에 제대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저희가 이번에 신청자를 접수한 다음에 그런 사항이 자료로 다 주어질 것입니다.

송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성규 위원   아까 송경태 위원님께서 반대하셨는데 전주시립 우아어린이집은 20년간 원불교 재단에서 해왔는데 다시 재공고해서 선정해가지고 수탁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 아시고 한 것 같은데 덕진 노인복지회관 같이 공고해서 모집해서 선정해서 거기서 제일 우수한 법인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원안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립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반대토론을 송경태 위원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쪽에 의견을 표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안쪽에 찬성 의견을 같이 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안에 찬성이 6분, 반대 1분이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립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 피해주민 보상 청원(김현덕 의원의 소개로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주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 피해주민 보상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청원 소개의원이신 김현덕 의원님께서는 취지를 요약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의원   김현덕 의원입니다.
  먼저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 모과마을 피해보상 청원에 대해서 간단한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제목은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 모과마을 피해주민 보상이고, 요지는 저희 삼천3동 모과마을은 환경영향 조사결과에 의거 매립시설 운영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거의 없고 이격거리도 2키로가 벗어났기 때문에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간접영향권 지역에 포함시켜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모과마을이 간접영향권 지역 경계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음을 감안하여 주민지원기금 대상 지역을 확정한 매립시설 주민협의체와의 모과마을 대표간의 협의 및 환경영향조사가 재검토 될 수 있도록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본 위원회에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우리 모과마을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원활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청원내용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좀더 자세히 보시고 모과마을 주민들이 피해보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원인의 진술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대표가 이춘구님이십니까?

○청원인 이춘구   예.

○위원장 최주만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이춘구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최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산적한 업무에도 우리 모과마을 주민들의 억울한 청원을 의사일정으로 다루어주신데 대하여 주민을 대표해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불행하게도 본 모과마을 주민들과 진정서를 손수 작성한 주민들을 위해 앞장서서 데모도 같이 하고 일해오신 최창근 위원장님께서 이 결과를 보지못하고 15일전에 66세의 나이로 사망함에 따라 우리 주민들은 더욱 원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명하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서 억울한 청원인들의 진실을 철저히 밝히어 무매한 우리 모과마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으면 농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어떠한 행동을 취할지는 불보듯 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점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덕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신대로 모과마을이 제척된 이유, 시에서 답변서가 온 것을 토대로 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촉법 20조에 의해서 모과마을이 경계선으로부터 2키로가 넘어졌으니까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주시와 완주군, 김제시장이 거기를 들어오기 전에 협약서가 있습니다. 협약서 9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주민영향고시라고 해가지고 9조에 주변영향지역 결정시 기본이 되는 것은 폐기물매립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키로미터이지만, 원칙이지만, -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 최종결정은 환경영향조사에 따른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셨던 시 조례 규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몇 분한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3조인가 2조인가 하여튼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가지고 환경영향조사에서 거기서 피해가 있다면 보상을 해야된다는 그런 법조문을, 의원님들께서 만들어주신 법조문을 인용해서 여기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환경영향조사로 한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2키로미터 구간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2키로미터 밖이라도 보상을 해야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환경기초영향조사를 한 것이 저희들이 불합리하다, 거기에 대해 두어가지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항목을 몇 가지로 검사를 해서 점수를 주었느냐면 여섯 가지 항목을 두어가지고 점수를 줬습니다. 대기질을 두 가지 것을 주었는데 입자와 가스를 주었고 악취를 주었고, 수질하고 교통하고 이격거리, - 이격거리는 심리적인 이격거리입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를 놓고 점수를 주었는데 거기에 점수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대기질 입자는 25점, - 이것이 %인데 점수로 생략하겠습니다. - 대기질의 가스상은 10점, 악취는 25점, 수질은 15점, 교통은 10점, 이격거리는 15점으로 주었는데 실제적으로 방금전에 말씀드린 9조에 의하면 이격거리는 안넣어도 되는 것입니다.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각 항목마다 수치는 월등하게 나쁘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평점에 가서 뭐라고 쓰여졌느냐면 거리가 2키로가 넘어지니까 감점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감점을 이중으로 주고, 심리적 이격거리에서 맨 끝점수인 2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높은데는 만점을 주었겠죠. 만점이 15점 만점이니까 14점이나 13점 이정도 주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인 2점을 주었는데 2점이라는 점수는 저희 마을이 2키로에서 딱 35미터입니다. 하여튼 전문가들 데려다가 여러번 재봤어요. 35미터인데 35미터가 떨어지든 500미터가 떨어지든 1키로가 떨어지든 무조건 2점입니다. 무조건 2점으로 평점을 했어요.
  다음 수질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표를 가져왔습니다만 수질을 15점 만점을 주었는데 거기에 19개 품목을 검사를 했습니다. 거기는 수은이나 납이나 탁도나 이런 등등 19개를 분석을 해가지고 마지막 끝에 가서는 먹어도 된다, 먹어서는 안된다는 합격과 불합격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전문가들이요.
  나눴는데 저희 마을은 당연히 불합격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판정에 불합격을 받았는데 판정에 불합격을 받은 경우에는 최고 점수를 얼마를 줘야 되느냐면 15점을 주어야 됩니다. 이것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불합격인데도 5점을 주었고 합격지역은 9점까지도 주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지역인데도 불합격 지역은 2키로미터 안에 있는데는 얼마를 주었느냐, 14점씩을 주었습니다. 2키로미터 안에 있는 마을은 무조건 점수를 후하게 준 거예요. 그리고 2키로 밖의 마을은 얼마가 나오든 무조건, 불합격이 되었든 합격이 되었든 무조건 5점으로 때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환경영향 기초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방금전에 말씀드린 대기질에 대해서 입자와 가스로 되어 있는데 가스도 그렇습니다. 전문용어가 NO₂라고 나왔군요. NO₂를 10점 만점을 계산을 했어요. 10점 만점을 놓고서 평가를 했는데 30개 마을 조사중에서 7개 마을이, - 그때 조사가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나 향후를 2007년으로 쳤습니다. 향후 2007년도에도 제일 나쁘다,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다섯 개 마을입니다. 그 중에 오로지 일곱 개 마을중에, - 완주, 전주, 김제 합쳐서 일곱 개 마을중에 2키로 밖에 있는 마을은 우리 마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여섯 개 마을은 다 거기에 보상지역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그때 당시 조사할때에는 덕진구청 차량은 대문안쪽으로 돌아서 들어왔을 때의 일이고 지금은 소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덕진구청 차량이나 완산구청 수거차량이나 말도 못하게 전체가 다 100%가 거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은 바로 거기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그때 조사 대상과 지금의 상황은 월등히 더 바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책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를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기초환경조사보고서 이 책에서 피해가 없으면 보상을 안하고 피해가 있으면 보상을 한다고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약 칠 팔천만원 이상 들여가지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발췌한 것이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괴상스럽게도 이 책이 함께 나왔어요. 이것은 뭐냐, 보상지역에, 그러니까 피해가 있어서 보상하는 지역에 전주시내 12개 마을을 어떻게 해서 개발을 하겠다, 하수도도 해서 새로 놓아야겠고 뭣은 어떻게 하고, 수익사업으로 콩나물 공장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의 이 개발계획을 같이 만들었어요. 그때 이미 이 책을 만들기 전에 2키로라는 것은 잣대로 싹 그어놓고 같이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조사가 끝나고 한달이라도 있다가 이 책이 나와야죠. 어떻게 같은 시기에 만들었는데 12개 마을만 들어가고 우리 마을은 빠져버린 거예요.
  여기 조사에는 전주시내 마을이 15개 마을입니다. 15개 마을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상하는 지역 12개 마을만 들어갔어요. 같이 만들면서 이미 잣대질로 딱 끊어놓고서 2키로미터 이내로만 했어요.
  그래서 환경영향기초조사가 잘못 이루어졌다는 얘기이고, 제가 알기로 이 책도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대체매립장 위원들인가 거기 위원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날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원인 이춘구   똑같은 2005년 9월달입니다. 똑같은 날짜에요. 종합보고서 계획 이것하고.
  그러면 그때 이미 이것을 만들때 2키로로 딱 잘라놓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엇을 못봤냐, 폐촉법 20조만 봤지 전주시의원들이 만들어주신 조례, - 제가 폐촉법에 대해서 책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몇 몇 의원님들한테 그 조문을 복사를 해드렸어요. 그 조문에 의하면 2키로미터지만, 폐촉법에 되어 있지만 그것은 상관없이 피해지역은 보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놓고 봅시다. 점수를 50점으로 딱 잘랐어요. 50점으로 잘랐는데 저희는 몇 점 줬느냐, 43점 주었습니다. 저희를 제대로 점수만 줬다면 현재 보상받는 지역보다 훨씬 중간이 넘습니다.
  그러면 43점의 %의 피해와 50%의 피해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 없어요. 큰 관계 없습니다. 점수만 제대로 줬다면 저희도 80점, 90점 나와요. 감점을 이리주고 저리주고 다 빼버렸습니다. 2키로가 넘는다고.
  그러면 심리적 이격거리라고 해서 15점 만점에서 저희한테 2점을 주었는데 심리적 이격거리란 뭐냐, 그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산으로 가려서 보이지 않으면 소각장이 들어왔는지 매립장이 들어왔는지 솔직히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만 뜨면 여러분도 그쪽 방향에 사시는 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아침에 오전까지는 새벽부터 아침 출근할 때 나갈 때 보면 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계속 꼬리를 물고 들어옵니다. 그것이 보이는 것이 심리적인 것 아닙니까. 그 심리적 이격거리를 거기에 안넣어도 되는 것을 그 난을 둬가지고 15점 만점에 저희는 2점을 주었습니다. 완전히 제척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잣대질을 미리 딱 2키로 해놓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30개 마을 중에서 2키로 밖에 있는 마을은 한 마을도 보상을 받는 마을이 없습니다.
  그러면 청정지역인 저희 마을이 오래도록 잘 살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피해를, 소위 시청에서 인정해주는 43%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보상을 못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각 요소에 저희들이 데모도 많이 했고 하다가 위원장이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했는데도 이것이 어려워서 마지막으로 의원님들한테 호소를 하기 위해서 청원서를 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 피해주민 보상 청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청원인의 진술에 대하여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반경 2키로가 법으로 나와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여성규 위원   그러면 마을 전체를 통틀어서 2키로라고 합니까, 호구대로, 호수대로 2키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키로내에 한 마을이라도, 마을 전체가 100호인데 한 집이라도 2키로 안에 들어오면 그 마을이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래서 중앙반 마을은 몇 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보상이 되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2키로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경목선 도로예요. 그리고 중앙마을은 현재 통계청 있는 시내버스 종점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 통과되고 여기 경계선안에 일부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전체적으로 혜택을 보는데 모과마을은 아까 대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5미터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약 50에서 70미터 정도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도로는 어떻게 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이 도로가 버스 다니는 길이고 정읍가는 도로입니다. 소각장 들어가는 도로는 여기서 이렇게 삼산으로 이어지죠.

여성규 위원   모과마을 앞이 아니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모과마을하고는 거리가 있죠. 큰길을 중심에서 보면

여성규 위원   그런데 아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런데 그 마을에서 보면 쓰레기차들이 다니는 것은 보인다 그런 얘기죠.

여성규 위원   동네 앞에 쓰레기가 떨어졌다 그 소리가 아니군요.
  그런데 몇 개 마을이 빠졌어요? 2키로 반경이 넘어가서.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이 반경에서 8개 마을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쪽 마을 주민들은 뭐라고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인근에 있는 석산마을에서도 일부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그 외에는 아직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춘   나머지 지역은 김제, 완주이고 전주는 3개마을입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에는 빠진 마을이 몇 개 마을이에요?

○전문위원 안병춘   3개 마을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니까, - 피해를 보는지 안보는지는 우리가 어느정도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쪽에 농촌지역 상수도사업이 안되어 있어요?

○청원인 이춘구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되어 있는데

여성규 위원   그런데 지하수는 왜

○청원인 이춘구   기초환경조사에서, -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매립장이 들어와가지고 수질이 오염되었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올 때, 저희들이 매립장이 못들어오게 데모를 할 때에 그것을 처음에 약속을 하고 해줬습니다. 거기에 어느 마을이든간에 인근마을은 2키로가 되었든 3키로가 되었든 매립장에서 하는 것은 다 해줬어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저희 마을의 첫집이 정확하게 35미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75미터라는 것은 중심인 마을회관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고, 인접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첫집이 그러는데 실은 중앙반은 보상받는데가 본래가 모과마을이었어요. 그런데 행정을 하면서 3년전에 중앙반은 호수가 적으니까 빠개버렸어요. 당연히 안빠갰으면 우리도 보상받는 것인데

여성규 위원   경계를 잴 때 매립장 경계선 땅, 예를들어서 몇 번지일 것 아닙니까. 그 몇 번지 경계에서 잽니까, 그 건축물에서 잽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부지 경계에서

여성규 위원   그리고 동네 마을에서도 경계선이 어떻게 됩니까? 울타리에서 잽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마을 첫집에 해당되는

여성규 위원   담장 밑에서 잽니까?

○청원인 이춘구   그것이 35미터가 첫집이에요.

여성규 위원   수도시설은 다 되었습니까?

○청원인 이춘구   수도시설은 7,8년 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 시에서 해줬어요?

○청원인 이춘구   시에서 해줬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때 당시에 매립시설이 들어가면서 상수도를 특별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효자동 부근, 삼천동 부근은 그때 해드렸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먹는 사람은 하나도 없군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원인 이춘구   생활용수로 썼는데 먹는물은 아니고 우물은 모과마을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씻고 김장도 하고 시골양반들 수도세 많이 나오게 않죠.

여성규 위원   지금은

○청원인 이춘구   지금은 검사가 이렇게 된 이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검사에서 판결난 이후부터는요.

여성규 위원   국장님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 점수를 잘못 주어가지고 탈락되었다고 청원인은 그러거든요.

○청원인 이춘구   아니죠. 그것도 있고 40점을 끊는 것도 관계가 없고 30점 끊는 것은 법 조문이 없습니다, 끊는 것은. 피해는 피해니까요.

여성규 위원   하여튼 점수 때문에 떨어졌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점수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하니까 그것이 점수가 무효가 되면, 법적으로 해서 무효가 된다면 추가로 시에서 보상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보상한 액에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은 추가로 될 수는 없고 현재 주민지원금으로 나간 범위내에서 알아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니까 이 점수 50점이라는 것이 법으로 나와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청원인 그렇죠?

○청원인 이춘구   예,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협의체에서 지정해서 끊은 것이죠?

○청원인 이춘구   그렇죠. 10%도 피해는 피해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니까 50점이라는 점수를 협의체에서 정한 것입니까? 그렇죠? 규정이나 조례에 나와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피해 정도를 프로테이지로 해서 몇 %가 피해대상이다 그런 것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협의체에서 구성하도록 주민 협약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니까 협의체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청원인은 미리 2키로를 딱 끊어서 그외 지역은 이미 제외해놓고 시작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원인 이춘구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2키로를 딱 재가지고 무조건 피해를 보건 말건 비산먼지를 먹건 말건

○청원인 이춘구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 2키로라고 했는데 늦게서야 폐촉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서야 시작을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하여튼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는? 2키로내 지역 말고도 피해를 직접 본 마을은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아까 말씀드린 조례에도 2키로 이상이지만 협의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백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1548호에 보면 2키로 외의 지역도 환경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전문기관의 결과에 따라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과마을도 환경영향에 포함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주민협의체에서 모과마을을 빼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2키로 반경이 넘는 곳은 무조건 다 빼버렸는데 협의체에서 다시한번 보상된 금액을 가지고 주위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는 지역들은 같이 협의를 해서 보상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저희 시 입장에서 그것을 해줘라, 하지 말아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관해서 해야할 부분은 아니고 협의체와 모과마을 주민과의 협의사항인데 저희들이 협의체에다가 권고는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아까 보니까 영향평가? 환경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만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환경조사를 했습니다.

백현규 위원   환경평가를 했는데 조사는 나쁘게 나왔는데 거리상에서 2점을 줘가지고 탈락이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리고 아까 환경조사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어떤 기관에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전국으로 풀어서 공개경쟁입찰해서 전북환경개발센터에서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상내용하고 금액하고 보상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보상내용은 저희들이 4년에 걸쳐서 매년 10억씩 40억을, 2007년에 10억을 편성하면 40억이 지원이 끝납니다. 그리고 매년 반입수수료로 해서 4억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방법은 협의체에다가 통장 입금시켜주는군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마을끼리 알아서 분리해라 하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청원인 잠깐 서 보시죠.
  아까 책자가 2005년 9월에 동시에 만들어졌다고 하셨나요?

○청원인 이춘구   예, 동시에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그러면 과장님! 청원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2키로로 무조건 다른 영향이나 대기질이나 수질이나 오염이나 모기나 파리 이런 모든 것을 재켜놓고 2키로 거리에 두고 이미 딱 결정을 했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환경조사 결과에 의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개발계획을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그런데 어떻게 동시에 책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것은 동시에 나왔더라도 사전에 그 조사를 마무리 지은 다음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과장님! 말이 안되잖아요. 환경영향평가 결과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미, - 그 책자 이름이 뭐예요?

○청원인 이춘구   개발계획보고서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개발계획보고서에는 이미 제척이 되어가지고 나왔어요.

○청원인 이춘구   환경영향보고서에 0.0000 콤마까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맞아요. 맞는데 점수에 가가지고 거기는 뭐라고 썼냐, 2키로가 넘으니까 점수에 감점을 해가지고 기여도 점수에서 점수를 깎아먹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0.000 콤마까지 다 해서 합격 불합격 다 했어요. 그런데 끝에 가서 2키로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잘라버렸습니다. - 빨간줄로 해가지고 딱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조사를 한 것이 0.00컴마까지 다 계산한 것은 제대로 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청원인! 그러니까 빨간선을 밑으로 더 내릴 수도 있고 위로 올릴 수도 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청원인 이춘구   그렇습니다. 43%도 피해이고 50%도 피해이고, 이 책을 인정한다면 그러겠죠. 그 점수를 인정한다면.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이게 19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먹는 물, 못먹는 물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아까 얘기대로 못먹는 물 지역에 14점씩을 주었어요. 그러면 저희도 14점은 못주어도 10점이라도 줘야 맞겠죠. 그런데 먹는 지역은 9점을 주고 우리 못먹는 지역은 5점을 주었습니다. 무조건 2키로 밑에는 5점을 주었어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위원장 최주만   청원인!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 물이 매립장 때문에 수질이 오염된 것이 아니고 원래 오염된 지역이다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청원인 이춘구   그렇게 질문한다면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피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냐, 매립장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물만 먹고 계속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마을은 우물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도가 놓아지니까 돈을 아끼기 위해서 수돗물을 먹는 것만 사용하고 채소라든지 김장은 회관앞에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하다가 이 조사가 나온뒤부터는 폐쇄를 시켜서 우리 의원님들 몇 분도 거기를 오셨다 가셨습니다만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전체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조사는 제대로 했는데 이 뒤에 점수에 가서 2키로 넘어지니까, - 여기 그 내용이 써 있어요. 2키로가 넘으니까 감점이 된다는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거기 여섯 가지 항목중에서 이격거리를 안넣어야 맞죠. 이쪽에서 뺐으니까. 그것만 해도 우리는 50점이 넘어요. 이격거리를 15점 만점에 2점밖에 안줬습니다. 무조건 2키로에서 100미터가 되었는 25미터가 되었든 1키로가 넘든간에 무조건 2점을 준 것입니다. 2키로 밖은.
  그래서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지 그 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끝에 가서 잣대질을 해놓은 것이 그것이 점수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불합격은 당연히 아까 얘기한대로 14점을 주었으면, 14점을 못주면 10점은 줘야 하는데 합격된데는 9점 주었는데 우리 불합격은 5점 준 것이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2키로 넘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송경태 위원   그러니까 허용치가 높은데가 점수가 낮은 이유는 2키로가 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네요?

○청원인 이춘구   예, 그렇게 기재가 되었습니다. 답변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저희들이 환경조사를 하면서 수질을 평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립장에서 영향이 왔느냐 그 평가에 앞서 현재 수질 상태를 체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모과마을 부적합하고 그것이 매립장에서 지하수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판단된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여성규 위원   한가지 더 물을게요.
  전주시가 15개 마을이고 김제시가 6개 마을, 완주군이 9개 마을 조사를 했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여성규 위원   그 중에 전주시가 반경 2키로외 지역이 세 마을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여성규 위원   한절리하고 모과하고 석산.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 세개 마을 다 빠졌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리고 김제에서 장항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빠졌어요? 확실히 알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빠졌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리고 완주군은 9개 마을 중에서 다섯개 들어가고 네개가 빠졌는데 그 네개 마을 다 빠졌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여성규 위원   거기는 전부다 2키로 재가지고 빠진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 중에 한 마을이라도 들어간 마을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30개 마을에서 22개 마을이 들어가고 8개 마을이 빠졌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만약에 청원인의 말대로 하면 50점을 45점으로 한다든가 40점으로 내려준다고 하면 다른 마을에서도 이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당연히 있겠죠.

여성규 위원   그 50점은 협의체에서 50점으로 하자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범위를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환경조사 보고서를 놓고 수혜마을에 대한 결정을 협의체에서 어느 선까지 영향으로 봐야 할 것이냐, 2키로를 기준으로 해서

여성규 위원   그 기준을 딱 놓고 점수를 매긴 것이네요. 그래서 50점으로 딱 자른 것이네요 보니까. 환경단체 돈 준 것도 다 헛것이에요, 조사한 것도 보니까. 검사 할 때 점수가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2키로외 지역만 전부다 50점 이하로 내려놓은 거예요, 빼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 책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 그래요, 안그래요? 내 말이 맞아요, 안맞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보고서를 믿어야죠.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기관에서

여성규 위원   점수를 엿장수 마음대로 무조건 주어놓고는 2키로 외 지역은 다 빼버렸어요. 한 마을이라도 들어갔다고 하면 내가 이 책을 믿어요. 그런데 한 마을도 안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벌써 빼기 위한 작전이었어요, 이 책은. 알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과장님 확실히 말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제가 책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니다, 기다를 말씀드리기가

여성규 위원   환경영향실태평가조사라는 것은 거리를 두고 하면 안돼죠. 그러죠? 그래요, 안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맞습니다. 조사는 전체 대상 마을을 조사를 한 거잖아요. 조사를 했어요 하기는.

여성규 위원   30개 마을을 전부다 해서 2키로는 빼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벌써 처음부터 2키로 딱 재가지고 둥글게 끊어가지고 그 안에 것만 점수를 많이 주고 그 이외 것은 뺀 것이란 말이에요.

○청원인 이춘구   그래서 이 책을 그때 함께 만든 것입니다. 2키로 딱 해놓고요. 그때 이미 이 책이 만들어져 나왔어요.

여성규 위원   나도 그런 책은 만들수 있어요, 점수는.

○청원인 이춘구   우리 결정나기 전에, 보상 받냐 안받냐 하기 전에 이미 12개 마을은 뺐습니다.

여성규 위원   내 말이 그거에요. 이미 모든 것은, 평가 이것 한 것은 헛것이에요. 2키로가 1번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위원장 최주만   이원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택 위원   제가 조례를 검토를 잘 못해봐가지고, - 2키로 지역 이내하고 2키로 지역 밖이라 하더라도 예를들면 실제 매립장으로 해서 피해가 닿는 지역으로 검증된 마을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까 기초조사 결과가 매립시설로 오염이 되지 않았더라도 환경기초조사를 했는데 예를들면 수질이라든가 여러가지 안좋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마을까지 포함하는 것입니까?
  원래 그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 2키로미터 이외 지역이라 하더라도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2키로미터 이외 지역이라도 실질적으로 매립장으로해서 피해가 된다고 조사가 된 사항에 대해서 보상이 되는 것이지 2키로 밖에서 다른 원인에 의해서 오염이 되었다면 저희들이 보상해야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이원택 위원   그러면 여기 기초환경조사보고서가 매립장으로부터 피해가 있었다는 보고서입니까, 아니면 기초조사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피해예상을 한 지역의 조사라고 봐야죠.

이원택 위원   매립장으로부터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한 조사인데 아까 결과 마지막에서는 점수를 그렇게 매겼다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이원택 위원   그리고 기초환경보고서하고 개발계획하고 명쾌하게 말씀을 안들었는데 동시에 발주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동시에 발주가 되었답니다. 같은 회사에서 용역을.

이원택 위원   알겠습니다.

○청원인 이춘구   동시에 발주되었으면 30개 마을 다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원택 위원   동시에 발주를 했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청원인 이춘구   지금 보상 받는 마을만 했습니다.

이원택 위원   2키로 이내 반경에 있는 마을만 했다는 거죠?

○청원인 이춘구   예, 거기만

○위원장 최주만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세요.

이원택 위원   그러면 기초환경보고서와 개발계획을 용역발주할 때 그 범위선정을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폐기물관리법에서 2키로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2키로로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조사용역을 준 것입니다.

이원택 위원   2키로 이내하고 그 주변마을 이렇게 한다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원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백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이 책에 보면 기초환경조사보고서라고 써 있는데 위에 보면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 환경상 영향 및 주변 영향지역 개발계획조사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한 그 지역 주변을 기초환경조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책자로 봐서는 매립장이 그리 들어오므로서,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오므로서 거기에 환경영향이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조사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거기 143페이지에 보니까 모과마을은 부적합 판정이 나와 있어요. 부적합 판정이 나와있으니까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50점, 43점 이러한 점수에 상관없이 주민협의체에서 같이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나 시에서 같이 협력을 해줬어야 될 것 같은데 2키로로 딱 잘라서 안해줘버렸다는 그것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과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중계역할을 50점으로 정하는 것도 협의체에서 정했어요. 시에서 정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주민협의체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백현규 위원   주민협의체에서 회의로 정할 때 돈은 시에서 대주고 생색은 협의체 자기들끼리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주민들의 원성을 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잘 알겠고, 협약서 9조에 보면 주변영향지역 결정 및 고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변지역 영향 결정시 기본이 되는 것은 폐기물 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키로미터를 원칙으로 하고, - 이것이 폐촉법 20조에 해당 되는 얘기입니다. - 그렇지만 최종결정은 환경영향조사에 따른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의 협의체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원택 위원   제가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법률 검토인데요, 폐촉법에 2키로미터 이내라는 조항이 있는데 2키로미터 밖을 벗어나서 예를들면 환경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보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폐촉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저희들 조례로

이원택 위원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법령의 밖을 벗어나면 안되지 않습니까. 조례와 법률의 관계가.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법령의 규정 범위내에서

이원택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되어있는지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시행령에 제안된대로

이원택 위원   저한테 주신 것은 20조의 2키로미터 이내만 나와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시행령에 따로

이원택 위원   이것이 시행령인데요. 한번 줘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갖다 드리세요.
  (의석에서 설명)

○청원인 이춘구   저 발언권 한번 주시죠. 폐촉법에 분명히 기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백현규 위원한테 폐촉법 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잠깐만요. 이원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법률 검토가 이 조항으로만 보면 맞지 않기 때문에 조례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되어야 하는데 이 조례가 잘못되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물어본 것인데 방금 폐촉법 확인하니까 2키로미터 이내,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밖에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을 방금 확인했습니다. 법률에 있군요.

○위원장 최주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안계십니까?
  제가 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액이 우리가 모과마을을 제척을 시키든 안시키든 간에 보상금액이 틀려지는 것은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그렇습니다. 40억 범위는 같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 청원 건 외에도 팔복동에 있는 음식물 자원화시설장도 협의체가 이번에 바뀌었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변동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지금 양쪽다 전주시 예산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면 이런 부분들이 조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체가 동네 마을사람들이 인정을 못해가지고 이쪽 매립장은 검찰, 경찰의 조사나 계속 받고, 우리 전주시는 언론에 두들겨 맞고, 팔복동 음식물 자원화시설장 같은 경우도 협의체가 주민들이 인정을 못해서 1년만에 바뀌고, 왜 이러도록 만듭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좋은 견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청소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용을 오늘 저도 다시 확인해보고 했는데 시에서도 전혀 잘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너무나 이게 추진과정에서 그때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을 때 바로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시에서도 지역주민협의체에다가 돈을 주었기 때문에 책임을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그리고 지난번 진정에 대해서도 129만원을 걷은바 있죠? 국장님 그 내용 보셨죠? 오봉영 협의체에 모과마을에서 129만원을 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당신네 마을은 해당 안되니까 하고 다시 내줬어요. 그래서 발자취를 쭉 보면 모과마을에 마음의 상처를 아주 많이 주었어요. 그리고 불신을 자꾸, - 판결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쪽에서 자꾸 조사나 받게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라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예,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주만   예,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정식으로 아까 얘기를 안했는데 국장님이 우리 시청에서도 잘못했다고 아까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다른 마을, 15개 대상중에서 12개 마을에 호당 보상 나간 것이 있죠?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영역별로 1권역, 2권역, 3권역이 있는데 권역별로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맨 마지막 권역이 얼마였어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3권역이 200만원이고 2권역이 230만원, 1권역이 300만원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제일 마지막 권역으로 해서 우리 시하고 협의체하고 50%씩 보상하면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여성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잘못했다는 부분 보다는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했는데, 10억을 지역협의체에다가 주면 거기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정권고를 했으면 하는데 그것이 좀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다 그말입니다.

여성규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면 제가 볼때에는 시에서도 잘못한 것으로 인정이 되니까, 약 40호요?

○청원인 이춘구   저희가 48호입니다. 저희가 서신동 대체매립장에서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얼마 아니면 보상해주겠고만. 200만원씩 해서 이쪽에서 100만원, 저쪽에서 100만원씩 호당 해서 3권역으로 해가지고 권고하라고 하시고 끝냅시다.

이원택 위원   지금 여기 계시는 상황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까?

여성규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줘라 하는 권고만 해요.

○위원장 최주만   청원인!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계십니까? 간단히 요약해서 해주세요.

○청원인 이춘구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시에서 물론 잘 다루시겠지만, 물론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이 책 만드는 것도 그 돈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이것이 30개 마을을 같이 조사를 해서 똑같은 시기에 했으면 30개 마을을 해야되지 딱 2키로 정해가지고 지금 보상받는 마을만 기초환경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여성규 위원   이것 따로따로 해야돼요. 한 회사에다 똑같이 맡겨버리면 되는 것이가니요, 다른 회사에다가 맡겨야지.

○청원인 이춘구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혈세이기 때문에 조금 해주셨으면 하고, 또 한가지 이것입니다. 마지막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예, 알겠습니다.

○청원인 이춘구   저희가 서신동 대체매립장에서 저희들이 3권역이기 때문에 300만원 보상 받고 합의를 해줘서 보상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서신동의 대체매립장의 쓰레기만이 들어온다는 조건으로서 저희들이 합의를 해줬지 거기에 다른 폐기물이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도 전혀 없고, 단 그때 당시에 거기에 운동시설,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 좋게 한다고 하던데 거기 가보셨죠? 지난번 가보셨잖아요. 그런 상태입니다. 죽은 사람이 그것을 증언하고 죽었습니다. 화병에, 사람들한테 보태껴가지고. -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여기 오셨습니다. 예순여섯살 먹은 양반이 위원장을 하셨어요. 저 같은 위원장을. 그것을 그분이 서신동 대체매립장에 근무를 하셨습니다. 근무를 하셨다가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모가지가 나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양심선언을 하고 이 자리다 하고서 하고 난 뒤에 말도 못하는 핍박을 받고 우리 모과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청원인! 이번 청원건에 대해서

○청원인 이춘구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양반 한을 조금 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약 20분간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현숙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현숙   방금 간담회를 통한 위원회의 의견집약 결과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 피해주민 보상 청원 건은 현재 수사상황에 있고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며, 주민지원협의체와 모과마을 대표간에 원만한 협의를 권고하기로 하고 본 청원은 유보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 피해주민 보상 청원건은 방금 간담회를 통한 위원회의 의견집약 결과 위원회 의견대로 유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 피해주민 보상 청원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 피해주민 보상 청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진술인(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