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03월 30일(화) 09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계획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계획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09시05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안건은 전주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전주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2009년 10월 23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현재 우리시에 운영되고 있는 전주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명칭 및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주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명칭을 전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은 당초 3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위원장은 부시장을 시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부시장을 당연직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주요기능도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과 교통안전 기본계획,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심의 의결하고, 주요교통정책과 시책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자문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전주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문위원회가 심의위원회로 바뀐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세부사항 몇 개 바뀐 것이고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용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심의 주차난 해소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수급실태 조사에 따라 조성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동별 주민자생단체 및 비영리 봉사단체에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범위를 확대하고, 현재 상인회에 위탁운영하는 재래시장의 주차장 사용료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며, 주차장 시설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장의 무료개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관리를 종전에는 노상주차장에 한하여 동 주민자생단체와 비영리 자원봉사단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게 하였으나 단서조항은 '노상주차장에 한하여'라는 내용을 삭제하여 위탁범위를 확대하였고, 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조성한 주차장에 대하여 수탁자가 사용료를 감면 신청하는 경우 80%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도 주차수급실태조사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내에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주차대수 30면 이상을 보유한 비주거용 건축물 민영부설주차장으로서 야간, 주말에 주차장을 무료로 제공하는 개인 또는 법인까지 일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주차장을 주민이나 자생단체, 비영리 봉사단체에 맡길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양용모 위원   시설공단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공단으로 위탁을 하면 대부분 인건비 같은 것이 많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생단체라든가에 넘겨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보니까 인건비 부담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천동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수익구조가 개선이 안되기 때문에 자생단체에 맡겨놓으면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불법주차를 하지 말라고 계도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확대시키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다면 시설공단에서 관여하고 있는 동물원 주차장이라든가 종합경기장 주차장도 여차하면 민간인한테, 자원단체한테 맡길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런 부분에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데 수익구조가 인건비 이상이라도 나오는 구조같으면 저희가 체계적인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하는 부분으로 갈 것이고, 그러지 않고 인건비도 안나오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자생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어떤 부분을 나눠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인건비가 남는데는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인건비가 안나오는데는 자생단체에다 맡긴다 이런 내용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런 체계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비영리단체에서 그것을 수용할까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들은 고정적인 인건비를 시설공단은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인건비 부담이 많아요.
  그렇지만 자생단체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차원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인건비 같은 것은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줄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계획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안녕하십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비전사업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봄을 맞아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 모두가 하나같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 컨벤션 복합시설지구 기본구상 정책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2005년 2월 컨벤션 복합시설 추진 전문가와의 간담회, 2005년 4월 민간투자자 사업설명회 및 투자의향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05년 10월에는 전주 컨벤션 복합시설 건립 추진계획서를 전라북도에 제출하여 2005년 12월 19일 덕진종합경기장 내 도유재산에 대한 양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5년 12월 양여계약서 체결 이후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 10월 종합경기장 활용방안 및 용도변경 간담회 개최와 2007년 5월 도시기본계획 변경, 그리고 2007년 9월 전문가 및 시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2008년 7월 테니스장 부지 교환 및 공유재산 관리 변경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2005년 12월 19일 전라북도와 체결한 도유재산 양여계약서와 대체시설 이행각서 규정에 따라 종합경기장 및 야구장을 이전하고 컨벤션 등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민간자본으로 조달하고 민간투자자에게는 현 종합경기장을 복합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양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6호 내지 8호에 의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속에서 추진되어온 종합경기장 이전계획 및 복합단지 개발 계획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적정한 민간투자자 선정에 이어 가시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므로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국제회의 유치 인프라 구축 및 도심공간 구조개편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와 전북권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기틀을 마련하여 전주시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중에 지자체의 재산에 관한 변경이 있을 적에는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지금 동의를 구하는 것이죠?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동의를 구하는데 있어서의 동의사항이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주시 공유재산에 대해서 변동이 있을 적에, 예를 들어서 팔거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증감이 있거나 이럴 적에 동의를 구하는데 동의를 구하는 안건의 실체가 뭐냐 이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여기서 동의를 해 주고 안해 주고의 차원을 넘어서 현직 전주시의원으로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해야 된다는 의무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에 기부 대 대여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항은 종합경기장을 민간한테 일단 대여를 해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기부를 받는 방식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정확하죠?
  그렇다면 어디다 기부를 하고 대여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앞으로 업체선정을 할 것이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동의를 해 주라 이것이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의회에서 동의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 동의를, -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조건에 어떠어떠한 기부를 하고 어떠어떠한 대여를 하고 어떠어떻게 우리가 기부를 받을 것인가 실체가 없단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덜컥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해 줬을 적에 추후에 발생되는 문제, 예를 들어서, - 물론 잘 되리라고 바랍니다만 기부하는데 그 업체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다거나, 또 업체를 잘못 선정해가지고 문제가 발생된다거나, 또 업체를 선정했는데도 실제 이행이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문제가 된다거나, 또 그 업체가 정말 건실한 업체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언뜻 우리들도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만 이번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배경에는 그 민간 사업자를 앞으로 선정하기 위한 행정적인 기초 단계다, 기초 절차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양용모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양여를 해줘야 될 민간사업자도 결정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동의를 해 주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그 민간사업자가 결정이 되었다면 의회에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죠.

양용모 위원   아니죠. 실제 선정을 어느 업체에다가 이것을 해주느냐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을 가져와야지, 동의를 받아야지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그렇게 말씀드리기전에 그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이전 단계의 절차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이런 단계도 거치지 않고 민간사업자는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포괄적인 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디테일한 부분은 다음에 의회와의 논의를 거쳐서 민간사업자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민간사업자부터 선정한 다음에

양용모 위원   연장선상에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의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그렇죠. 전체적인 포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가 끝나는 거죠.

양용모 위원   동의가 다 끝나버리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예.

양용모 위원   그렇다면 실제 사업자 선정과정이나 사업자 선정 후에 사업상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시의회에서는 이미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아니, 어떤 업자를 선정해준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에서요.
  특정 업자를 선정해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에 동의를 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포괄적인 것에 대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속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적에 시의회에서는 제동을 걸 수가 없죠? 동의를 이미 해줬기 때문에.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왜 없습니까? 이것은 포괄적인 것만 동의를 해줬지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양용모 위원   포괄적이란 말은 각론이 그 안에 다 들어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자 선정을 하고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떻게 하든간에 시의회에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단 얘기죠,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앞으로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에서도 의회와의 논의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앞으로 이것을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여기서 동의를 해주면 앞으로는 어떤 의회의 동의절차가 더 필요한가, 어떻게 해서 더 동의를 받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사업자 선정이 다 되었을 적에 동의를 또 받느냐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포괄적인 그런 계획에서는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될 재산에 대해서는 현재 덕진경기장 거기에 있는 3만 4998평, 건물이 5개동에 3만 7천 평방미터, 그리고 부속공작물 및 수목 일체 등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주므로 해서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재산은 뭐냐면 1종 육상경기장 하나, 야구장 하나, 전시컨벤션 센터 하나, 이것을 받는 것으로 포괄적으로는 되어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동의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앞으로 더 구체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사안별로 도시건설위원회와 논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용모 위원   논의가 아니고 동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있는 동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항 6호 내지 8호에 의해서 전주시의 재산 전반에 걸쳐서 변동이 있을 적에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조항에 의해서 동의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 계획을 별도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여기에 써 있어요.

○위원장 김광수   그것은 받아야 되죠. 왜 말씀을 안하세요. 자치법에서 정한 별도의 재산의 취득 처분 승인은 받아야 되는 거죠.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은 포괄적인 하나의 동의이고 앞으로 나가면서 구체적인 사항에서는 사안별로 다시 의회와의 논의를 거쳐야 된다.

양용모 위원   논의가 아니고 동의다니까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그 논의가 동의인지 아니면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보고와, 하나의 보고에 이은 의회의 동의인지 이것은

양용모 위원   지방자치법에 논의라는 것은 청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견청취만 받는 거예요.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의한 동의라는 것은 의회의 의결에 의해서 승인을 받는 거예요. 의미가 틀려요.

○위원장 김광수   잠깐만요.
  국장님! 같은 얘기인데, 지방자치법이 정한 별도의 의회 동의 절차나 승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포괄적으로 이 안 가지고 다 처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제가 아까 동의라고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의회와의 논의가 사안별로 있어야 된다라고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동의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지금 속기록도 다 되고 정식 회의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번 동의로 해서 포괄적으로 일사천리로 집행부에서 다 해 버리고 종결하느냐 이것은 아니단 얘기죠?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그렇죠.

양용모 위원   중간에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의 계획을 별도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 그것을 동의를 안하신 거예요, 제 얘기에.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제가 논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의라고 말씀을 드리겠다니까요.

양용모 위원   용어상 논의와 동의는 천양지차가 있어요.

○위원장 김광수   그리고 그 자치법에 대한 절차에 따른 동의나 승인 이것을 받으면 되지 사실 오늘같은 안건이 올라올 일은 아니에요. 단지 집행부에서 개발계획안에 따른 참여하는 회사한테 확신을 주기 위한 요식행위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으로 모든 것을 대체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동의 안돼죠. 동의의 구체적인 사안이 없는 거잖아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저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으로 전부다 한꺼번에 끝내겠다는 말씀은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위원장 김광수   법적인 프로세스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포괄적인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회가 나중에 걸림돌로 되어서 반대를 하게 되면 사업에 난항을 겪겠다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의회의 포괄적인 찬성이 필요하겠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정확히 해 주셔야지.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   반대토론은 아니고 조건부 동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검토의견에 잘 정리가 되어있습니다만 방금 질의한 대로 이 동의가 끝나면 일사천리로 마지막까지 다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고 의회의 동의 절차가 반드시 남아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부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6호 내지 8호에 의해서 본 안건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계획이 발생할 적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게 하여야 된다는 조건부 동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무슨 말씀이신줄은 알겠는데요, 그것은 조건부로 이 동의안을 수정가결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조건으로서 당연하게 법적으로 포함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넣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방금 질의시간에도 확인이 되고 양용모 위원이 재삼 강조한대로 이것은 포괄적인 개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찬성을 끌어내는 동의 성격이 있으니까 절차상의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승인, 또 도시계획 절차상의 의회의 의견청취나 동의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진행하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원안동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방금 말씀한대로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시장님! 특별하게 하실 말씀 계십니까? 이렇게 방문하셨으니까 부시장님 한마디 하시죠.
  부시장님이 회의장을 방문하셨는데 부시장님 말씀 한마디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시장 안세경   부시장입니다.
  시의회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김광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얼마 남지않은 지방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정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시간을 내서 논의해 주신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랜 우리지역의 숙원이었던 종합경기장 주변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전주 미래발전의 한 축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동의해주신 힘을 바탕으로 국내 유수 기업 등 투자설명회를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개하기는 이릅니다만 제 방에도 국내 유수기업에서 노크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일단 시의회의 포괄적인 동의가 진행되어야 우리가 탄력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차에 이렇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를 뒷받침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하기전에, 지금 민원인들이 와 있나요? 이 안건과 관련된 종합경기장 주변 주민들이 와 있나요? 연락을 하셨나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연락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게 거의 마지막 회의일 것 같은데 앞으로 회의진행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의회 결정부분들에 대해서 의회 독자적인 결정권한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민원인들을 통한 압력을 넣는다든지 이러면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천만의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수   앞으로 그런 식으로 회의하면 회의진행 정상적으로 안됩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제가 조금전에서야 보고를 받았는데 덕진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온다고 했고, 이문규, 이것을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도 온대요. 여기를, 어떻게 소식을 알고.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절대 개입하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