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05월 16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완주·전주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안
2. 국제자매결연 체결 의결안
3.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완주·전주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안(이병도 의원 외 7인 발의)
2. 국제자매결연 체결 의결안(전주시장 제출)
3.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위원님들 가정에 사랑과 화목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는데 있어, 예를 들어서 완주·전주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안 관련에 대해서 정회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만길   회의를 속개합니다.

1. 완주·전주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안(이병도 의원 외 7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황만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전주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병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완주 상생협력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병도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전주·완주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할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992년 우리 시의회에서 전주·완주통합을 처음 제기한 이후 20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는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완주지역에서도 통합의 필요성에 많은 군민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모두가 한 데 힘을 모아야 20년이 넘는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타 지역의 통합사례에서도 보듯이 통합과정에서 약속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우려를 일축하고 신뢰구축과 통합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은 이러한 통합의 신뢰를 쌓아가는 일련의 과정이며, 가장 큰 신뢰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전주와 완주가 그동안 추진했던 11개의 상생협력사업과 지난해 4월 30일 통합공동건의 시 합의한 10개의 상생발전사업들이 본 조례에 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주군민들은 "복지와 농업, 교육 분야에서 통합이 되면 본 사업들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러한 걱정들이 통합에 반대하는 민심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통합이 되더라도 이러한 사업들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조례제정을 통해 확실히 각인시키면 완주군민들에 대한 통합의 신뢰는 더욱 높아지고 통합에 반대하는 군민들에게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모든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완주·전주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완주군과 전주시의 역사,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상생발전을 통한 양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증진을 위하여 완주군과 완주·전주상생협력 이행촉구 완주군민협의회가 공동제안한 합의사항에 대해서 이행보장을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완주·전주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전주시장은 완주·전주상생통합 합의사항 이행전담팀을 구성하며 이행기본계획 및 발전계획을 작성하고 합의사항 이행평가 및 발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완주·전주 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완주·전주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전주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미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행정위원회 규합된 의견도 있고 하니까 질의나 토론은 생략하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대로 의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황만길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현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물론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이 조례를 통과하기 전에 한 가지 집행부한테 물어볼 게 있습니다. 이것하고 별개 사안인데, 그래도 전주·완주통합과 관련해서 여러 번 시민단체나 공무원이나 전부 다 고생하고 계시니까,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이 안건을 처리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박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박현규 위원   어제 뉴스에도 그쪽 반대특위 위원장께서 나오셔가지고 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완주 분위기는 물론 찬반의 논리들이 이렇게 상존하고 있고 그런데, 그분께서 이제 뉴스 중에서 나오는 게 법으로 제정해도 그러는데 조례가지고 되겠느냐, 이렇게 꼬리달기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아직도 상당한 우려와 염려가 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물어볼 것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전주시가 버스를 1100원으로 함으로 해서 저쪽 외각, 쉽게 말하면 화산이나 운주나 이런 데는 한 4000원 이상 더, 왕복하면은 한 육칠천 원 더 이렇게, 왕복하면, 전주왔다가 다시 가는 걸로 하면 오육천 원 정도 피부로 와닿는 이런 정책을 어쨌든 간에 시에서 발표를 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그거 좀 한번 보셨어요? 완주군 쪽의 주민들의 생각 이런 것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제가 직접 고산 가서 주민을 만나봤는데요. 운주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한대요. 당초에 운주 피목에서 평화동까지 오면 왕복 9800원이 소요됩니다. 근데 2200원으로 한 번에 왕복 끝내버리니까, "짜장 한 그릇 사먹고 막걸리 한 병을 먹고 오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표현을 해 주실 때, 너무 너무 좋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고산 6개 면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는데, 반대를 하지만 이 시내버스 요금 관계가 본인들이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투표장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여론이.

박현규 위원   아, 그래요? 그 이러한 좋은 정책을 어쨌든 간에 완주하고 전주하고 합의해서 이끌어낸 좋은 정책인데, 이것들을 좀, 우리 각 동에서 지금 봉사를 많이 나가잖아요. 각 동에서 각 자생단체들이 알아서 나가고 있어요, 동네마을 별로. 이런 것들도 좀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좀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자생단체, 각 동에 있는 분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내보내가지고 어떻게 한마디라도 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이러한 노력은 게을리 하면 안 된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걸 반드시 해야 될 사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저희들이 지금 부채 홍보, 통합부채, 전단 또 책자까지 다 만들어서 했는데요.

박현규 위원   아니, 그런 건 너무 많으니까 이번 버스만 가지고도 어떤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각 동에 협조를 구해서 자생단체 뭐, 해바라기, 새마을, 자율방범대 다 나가고 있어요. 발전협의회, 주민자치, 통장님들, 이런 분들이 다 나가고 있으니까 이 분들한테 교육할 수 있도록 동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자료를 좀 만들어가지고 좀 해 줘라.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그 맞춤형, 말하자면 읍·면에 맞는.

박현규 위원   그렇지. 다시 말씀드리면 효자3동은 화산면하고 맺어져 있어요. 화산면하고는 얼마가 이렇게 이렇게 되고, 비봉은 효자2동 같은 경우는, 비봉은 왕복하는데 얼마가 들고, 효자1동은 상관이니까 상관은 얼마가 들고. 이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좀 해 줘라, 동 별로.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렇게 좀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박현규 위원   예, 서배원 씨! 적극적으로 기안해서 과장님 보좌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최찬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간담회에서 상의한 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그럼 부위원장께서 회의 전에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동화   부위원장 강동화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별표로 상생통합을 위한 합의사항인 5대 분야 45개 항목, 85개 사업을 규정할 경우 추후 85개 사업에 대한 여건 변동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전주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안은 안 제2조 중 "별표의"를 삭제하고 안 제4조에 "완주·전주 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을 삽입하여 "완주·전주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과 제3조의 이행전담팀과 이행평가 및 발전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리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별표는 삭제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전주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이행을 위한 기본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주·전주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제자매결연 체결 의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제자매결연 체결 의결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조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기획조정국장 이지성입니다. 한층 푸르름을 더해가는 5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황만길 위원장님과 강동화 부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뵙고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물신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현재 대외협력담당관의 공석으로 인해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의사일정 제2항과 저희 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vs 터키 안탈리아시간 국제자매도시 체결 결의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그동안 지리적, 정서적 가까움을 이유로 일본, 중국 등 아시아권에 편중되어 추진되던 국제교류에서 이제 더 나아가 유럽지역 교류 활성화를 위한 거점도시확보를 통해 우리 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터키 안탈리아시와의 국제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터키 안탈리아시는 우리 시 면적의 6.8배에 해당되고 인구는 100만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구역상으로는 5개구 225동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관광휴양도시로써 현재 미국 텍사스, 러시아 체복사리, 중국 하이난 등 13개국 18개 도시와 활발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 시와는 지난 2011년 9월 프랑스 한국 대사관의 추천으로 교류활동이 처음 시작이 되었으며, 이후에 안탈리아시 문화의 집 내에 전주관 개관 및 전주상징품 전시를 요청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3월에는 안탈리아시 어린이축제에 우리 시 공연단을 초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상호 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양 도시간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체계구축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안탈리아시와 국제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보다 활발한 민·관교류확대로 우리 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혁신도시 내에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입니다. 전북혁신도시의 개발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전주시 중동, 상림동, 장동, 만성동과 완주군 이서면 일원의 990만 제곱미터 규모로 총사업비 1조 5000억 원이 투입돼서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북혁신도시 내에 행정구역 경계조정 제안사유는 혁신도시 사업지구가 전주시와 완주군에 걸쳐 개발됨에 따라 일부 토지가 두 지역에 양분되어 있어서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과 분양자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처리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경계조정기준으로는 첫째 이전기관 협력사업이 연고자치단체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전기관에 연고지 지역을 고려하였으며, 둘째 토지이용계획상의 도시계획시설 및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관할지역을 상호교환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연고자치단체가 완주군인 국립축산과학원 부지 약 43만 제곱미터가 전주시에서 완주군으로 편입되고 또 완산구 중동, 상림동, 덕진구 장동지역에 49만 3000제곱미터가 완주군으로 편입되는 내용입니다. 또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갈산리 114필지 9만 4906제곱미터가 전주시로 편입이 되겠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전주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과 기획조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국제자매결연 체결 의결안 검토보고서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제자매결연 체결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우리가 여기 계획에 보면, 자매 도시를 맺는 것은 그 도시와 유사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그 도시에서 벤치마킹할 거, 상호이익이 전제가 되어야 그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거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안탈리아시하고, 터키는 물론 우리 흔히들 말하는 형제국이라고 그럽니다. 형제국.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박현규 위원   그만큼 터키하고는 지리상으로는 멀지만 심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운 그런 나라죠. 그래서 늦게나마 '형제국하고 이렇게 자매도시를 맺는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전하면서요. 안탈리아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우리가 과연 전주에서 배울 게 뭐냐, 여기 보면 관광, 농업 뭐 이랬거든요. 어떤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서로 친선교류를 하고 그럴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 같은 건 있으신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전주에도 국제영화제가 있듯이 안탈리아에도 오랜 역사를 가진, 올해로써 50회를 맞는 안탈리아국제영화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영화제를 바탕으로 서로 영화영상산업에 있어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전주의 도심 속에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한옥마을이 있듯이 안탈리아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칼레이치'라는 그런 역사지구가 도심 속에 같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의 활성화라든지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그런 교류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 터키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관심과 정책적인 지원배려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안탈리아시에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주요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추진되고 있어서 우리 전주시에 그런 민·관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 청소년들과의 그런 활발한 교류사업도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나만 더요.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사유서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보면은 6쪽에 1500만 원 정도, 아직 의회에 의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미리 사전.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작년에 다녀 왔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사전답사하고 오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작년에 다녀 왔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여기도 기 자매도시처럼 한 번 가면 한 번 오고, 주고 받고 식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주시가 터키하고 하면서 서로 전주시가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전주시의 좋은 것도 서로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자꾸 알려줘서 서로 상호도시가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됩니다. 그냥 실적 쌓기로 그냥 시청 시장실 앞에 있는 전주시의 자매도시해가지고 미국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지도 하나 더 늘리기 위한, 그런 그림 하나 더 넣기 위한 그런 자매 도시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먼저 나선 것은 아니고, 프랑스 한국대사관에서 이 안탈리아시하고 가장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가장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도시를 찾다보니까 프랑스 한국대사관에서 우리 전주를 추천을 해 줬습니다. 그 만큼 우리 대사관 측에서도 우리 도시와 안탈리아시가 자매결연을 맺을 가능성이 가장 크고 그런 역사적으로나 전통적으로 또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매결연이 이루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제자매결연 체결 의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제자매결연 체결 의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먼저 지도를 가져왔는데, 여기에는 이것 없던가요, 행정위원회에. 크게 좀 볼 수 있도록, 기존 혁신도시하고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뭐 보입니까? 안 보이지. 제가 그 동네 의원을 해봐서 좀 알고 싶어요. 그 동네를 제가 잘 알거든요. 이런 것은 담당국에서나 과에서 빔프로젝트를 이용을 할 줄을 알아야지.

○위원장 황만길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이런 식으로 의회 와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오면 이거 유보했으면 좋겠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저건 뭐하려고 만들어 갖고.

○위원장 황만길   설명을 좀 해 봐.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금 행정구역 조정이 크게 나누면은 도로에서, 옛날에 이것이 현재.
  옛날 행정구역상은 남색으로 이렇게 되어서 이서면 갈산리 전주시 행정동으로는 완산구 효자4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구역의 경계는 도로나 하천이나 그런 경계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지역은 도로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쪽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서로 주고 받고 미비합니다, 이게. 농촌지역에서도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이쪽 축산과학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축산과학원은 저희들이 전주혁신도시에 12개 기관이 있는데, 완주가 7개, 전주가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산과학원이 원래 완주로 속해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전체 면적 중에서 이 면적이 44만 7000 정도가 지금 전주땅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기관자체가 완주로 있기 때문에 완주에다가 이걸 줘야되는 것이, 이 축산과학원이라는 것이 전주시가 되냐 완주군이 되냐, 완주군으로 된 대상기관이기 때문에 완주로 하다보니까 이쪽 불가피하게 많은 면적이 축산과학원하고 합치다 보니까 완주군으로 간 것입니다. 땅을 뺏겼다. 이런 소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하나 질문 있습니다. 땅을 뺏겼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통합을 위해서 이 보다 더 한 것도 하는데, 다만 나는 집행부의 준비 부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산과학원,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지 면적이 몇 평입니까?
  이렇게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 저건 왜 만들어, 왜 저런 것들은 활용을 안 해.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준비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준비를 못했는데.

박현규 위원   간담회를 100번하면 뭐해요. 상임위 1번만도 못한 간담회를.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금 축산과학원 전체 면적이 125만 제곱미터입니다.
  그 중에서 44만 7000 정도가 전주시 면적에서 완주군 면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원장 황만길   통합되면은 전주시니까 상관이 없지. 통합이 잘 되면.

이도영 위원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이도영 위원   그래서 질문한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런데 왜 굳이 빨리 해야 되냐 하는 것은, 지금 이 지방의회, 완주나, 전주나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또 도에다 상정을 하면은, 또 도의회서 또 상정을, 의회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안행부로 올리면은 안행부에서 이제 조례공포하는데 이 기관이 오늘 이렇게 통과가 되어야 12월 말에 끝나는 걸로 확정이 되는 걸로 이 로드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않고,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6월 24일이나, 6월 말경에 통합여부를 묻는 투표결과를 보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짜봤어요. 짜봤더니만, 5월달에나 끝났어요, 이것이. 왜냐 하면은 우리 시도 또 문제가 되겠고, 전라북도의회는 어차피 9월달에나 의견을 들어야 겠더라고요. 만약에 9월달에 끝내가지고 안행부로 올리고 또 입법예고 심의도 받고 국민의 의견을 받는데, 12월달까지 끝나고 이걸가지고 사업준공 또 소유권 이전절차, 이런 걸 하다보니까, 5월말이나 이게 모든 소유권 이전절차가 끝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도 3개월이 늦은 겁니다. 그랬을 때, 원래 2월달에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절차를 마무리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5월달에 끝나면 3개월이 늦어지는 바람에 여기에 지금 아파트라든가 또 여기에 상업지구에 땅을 산 사람들이 소유권 이전 절차가 자기한테 못 돌아오니까, 그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대출받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민원이 한 3개월동안 꾸준히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며칠 전에 통합결과를 보고 했으면 했는데, 3개월 동안에 엄청난 민원이 될 것 같다, 소유권 이전이 안 됨으로써. 그래서 이번에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아니, 그렇다면 더 빨리 올려서라도 하는데, 꼭 지금 와가지고 내일 모레, 지금 몇 달 남은 것도 아니고, 당장 다음 달에 통합 여부를 묻는 시점에서 지금 아니면 안 된다. 매사가 그렇잖아요, 지금 행정은. 매사 닥쳐가지고 지금 아니면 폭탄 니네가 맞는다. 알아서 해라. 폭탄 맞을게요, 우리가.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지금 올리게 된 사유가 LH에서 이 용역 일을 확정한 다음에 시·군에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용역 결과가 3월 말에 나와서 4월달에 통보가 왔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그런데 어떻게 간담회 지난번에 했을 때에, 충분한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간담회를 하는거거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단지 소유권 이전이, 여기 땅을 사는 사람들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 적당히 또 대부도 받고 또 매매도 되고 하는데, 돈과 번지가 결정이 되지 않고는 전부 그때까지 LH 소유로 되어 있어요. 땅값은 다 지불은 했으면서도 LH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도 안 되고 또 대출받는 것도 힘들고,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상업지 같은 데, 땅값도 땅값이지만, 건물을 지어놓고, 이삼십층 건물 지어놓고 대부를 받아야 되는데, 은행에서도 대출도 안 해 주고, 그런 것들이 그런다면은 상당히 이삼개월 건축을 유보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 또 매매도 못하면 소유권 또 문제가 조금 있다는 거지, 다른 적색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것이 이제 오늘 통과가 안 됐을 때, 다음에 했을 때 그런 절차가.

○위원장 황만길   지금 건축은 하고 있나?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건축은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니, 도에서 추경이 언제 쯤 있을 계획인데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도에서 6월달에요.

박현규 위원   6월이면 6월에도 가서 이거 할 수 있잖아요, 도의회에서도.

○위원장 황만길   여기 통과가 되어야 6월이지.

박현규 위원   7월달은 없어요? 7월달은 쉬는고만?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지금 통과가 되어야지.

○위원장 황만길   통과가 되어야지 7월달에 가지.

박현규 위원   아는데, 바로 6월에 있고 그 다음에 회의가 없으면.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제가 말씀드릴게요. 완주나 우리 것이 끝나야 도에다 통보해서 도의회,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도 안 되면은 7월 8일에서 7월 19일 예정이면 그게 올려야 하거든요.
  7월달에도 있고, 완주가 7월 10일이고, 이 두 개가 다 올라가야 도의회에서 되는데.

○위원장 황만길   완주·전주가 다 같이 올라가야는고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래서 도의회 치가 제일 빨리 되면, 9월 1일에서 9월 16일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 도의회 의견을 들어서 안행부로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 기관이 동시에 의회를 열려버리면 관계없는데, 서로 시차가 있으니까 제일 늦게 끝나는.

○위원장 황만길   완주군은 7월달이고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완주군은 7월 10일에서 7월 22일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우리는 6월 이십 며칠 날이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6월 11일에서 20일. 그런데 어차피 위원님께서 지금 6월 26일날 예정일이잖아요. 그럼 26일날 한다라면은 우리도 늦추면 모르는데, 6월 22일까지니까 최소한 늦어도 7월달 가서 통과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찬반투표 결과를 보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은 우리도 7월달에 가야돼요. 그러면 7월달이면 도에는 9월달 회기 때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그것은 혁신도시가 전주·완주로 지금은 나눠져 있고 한데, 만약에 통합이 이루어진다면은 주민투표가 확정이 되면은 아마 7월부터 다시 구가 현재로서는 네 개로 나눠질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다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 통합 전주시를 네 개 구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면서 그때 아마 다시 혁신도시는 혁신동으로 하나로 묶든지 해서 그런 논의가 다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지금 서두르는 이유는 연말이나 내년초에 재산권 행사 때문에 부득이 하게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때문에 서두르는 거고, 나머지 다시 행정구역 뭐, 통폐합이나 동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은 통합 이후에 다시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