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3월 12일(월) 11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전주시풍남제조례 폐지조례안
3. 전주시 경기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성은 의원외 9인 발의)
2. 전주시풍남제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경기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11시15분 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2012년의 세 번째 달에 와 있습니다. 연초에 뜻하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돌아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제286회 임시회에 개정한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가 공포되어 일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중소 골목 상인에게 한 줄기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의정활동으로 전주시민 모두가 더 행복하고 더 많이 웃을 수 있도록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2월 인사로 새로 부임하신 김신 문화경제국장을 비롯한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인사말과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7일자로 문화경제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구성은 위원장님과 송성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전주시의 문화와 경제분야 정책을 이끌어 가야 할 중책을 맡게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국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자문을 받아 문화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 문화경제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보고에 앞서 직제개편과 2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문화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과 최락기 과장입니다. 한스타일관광과 김형조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윤재신 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 권혁신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 김기평 소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장인 본 의원이 발의하여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장과 송성환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송성환   구성은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성은 의원외 9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송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구성은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의원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문화예술 진흥법에 근거해 제정하게 되었으며 제정이유는 시민의 창의적 문화활동과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목적을, 제2조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는 문화의 집 시설 설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는 문화의 집 관장, 문화전문 인력, 자원봉사자 및 전문강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이용시간 및 휴관을, 제8조는 운영을, 제10조는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1조는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5조에서 제17조는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에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송성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모처럼 문화의 집 설치 운영조례안이 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에 발의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도 같이 서명해서 발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문화시설 조례와 문화의 집 조례의 차별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제안설명에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의원   문화 시설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모든 시설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문화의 집에 대한 규정과 근거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고 있고요. 전주시내에 문화의 집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집이 구체적으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는 거기에 필요한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빠져 있습니다. 전체 문화시설 조례가 물론 전주시에 있는 문화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포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세부사항이 너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문화의 집 조례를 따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문화의 집 조례 제정을 충청북도, 충정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보충자료로 있는데 대개 보니까 시·군·구들이 광역도시나, 60만 이상 도시들이 아니라 대개는 청주시, 제천시, 목포시청 빼고는 군 단위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문화의 집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꼭 조례 제정이 되어야 한다, 본 위원도 이렇게 취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하면 제가 자료에서 보았듯이 대개 농촌, 도·농복합동이 있는데 전주시 같이 도심동 형태에 있어서 문화의 집이 많은 문화시설과 유사 중복되어 가지고 잘못하면 이것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은 위원장께서 발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차별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타 시·군 있고, 전주시 있고.

구성은 의원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군 단위에서 조례 제정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전국 문화의 집 협회 차원에서는 법률로써 이것을 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오랜 기간동안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민간 거버넌스가 제대로 잘 되지 않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관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그래서 현재 문화의 집이 달라지고 있는,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군 단위 조례들, 이렇게 보고요.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할 때는 현직에 계시는 문화의 집 관장님들과 같이 간담회를 거쳐서 변화하고 있는 시민들의 충분한 문화욕구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 부분을 조례안에다 문화의 집이 해야 할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의 집이 해야 할 방향성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문화의 집이 전체적으로 같이 공동연구나, 공동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토대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의의라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타 시·군 문화의 집 조례 제정 현황이라든지, 현재 전주시 문화의 집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지난번 간담회 때 자료를 배부해드렸고 방금 구성은 위원장님의 설명과 지난번 간담회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를 해주시고 관심을 갖고 문화의 집도 이용해 보셨을 것이고, 제안해 주신 구성은 위원장께서 하셨는데 제4조를 보니까 문화의 집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해서 여러 가지 각 실들을 적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실들의 명칭은 문화의 집에서 일상적으로 이러이런 것 명칭은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만들자. 시청각실, 관람실, 창작실, 사랑방 이렇게 했던 것이지, 이 명칭을 여기에 꼭 기재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에서 창작실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명칭을 사용했다. 그것은 안 된다. 조례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창작실이라고만 써야 한다. 이런 반대의견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이런 내용들을 이런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실들이 있어야 한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요.

구성은 의원   이 부분은 현재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모아서 하나라도 있는 시설은 다 규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문화의 집 시설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 해 준 것이고요. 그리고 제4조 5항에 보면 그 밖에 문화정보 제공을 위하여 전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명칭은 이렇게 조례에 들어 있다, 이런 차원에서 관장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모든 시설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향후에 전주시 문화의 집이 더 생길 일도 없고, 현재 전주시에 있는 문화의 집들이 이 명칭을 사용하면서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2조에 정의도 내려 주셨고, 또 시설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다, 는 명칭도 기재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구성은 의원   더 필요한 것들은 얼마든지 5호의 안에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명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진다면 얼마든지 나중에라도 다시 협의를 거쳐서 그 부분들은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연 위원   현재 명칭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명칭을 지정해 놓고 일률적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 있는 관련 부서도 명칭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데 이 명칭을 지정해 놓은 자체가 과연 옳은지 다시 한 번 하게 만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7조에 시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문화의 집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또 이용하는 분들과의 사고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정해 놓은 것인데 가장 큰 문제는 문화의 집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하고는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대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의 집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정당하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무시간에 근무해야 하고 또 그 외 시간을 근무했을 때는 그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그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처우를 해주고 싶어도 어떤 정해져 있는 틀, 급여체계에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아무리 늘리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고, 교대근무도 힘든 것이고, 또 근무인원이 많지 않거든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평일 같은 경우에 7시에 한다. 그러면 직장인들은 이용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연장하자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과 맞지 않으니까 그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내용도 포함시켜서 직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해 주고 근무시간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고 같이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구성은 의원   그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이 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에서. 그런데 우리 문화시설 전체에 대한 문화시설 조례에 있는 것을 보면 이보다 휠씬 더 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의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도 8시, 9시까지 하고 있는 문화의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실을 반영해서 여기에 규정하게 되면 금방 이명연 부의장님께서 제기하신 것처럼 처우는 개선이 전혀 되지 않고 그 분들에게 너무 무리한 것을 규정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해서 우리가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내놓고 또 실현은 불가능한 것을 넣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재정이라든지, 위탁운영이나, 운영비 지원 이런 부분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시간 및 휴관에 대해서는 지금하고 있는 테두리 안에서 그 분들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 정도로 해가지고 관장님들하고 협의 하에 이 시간 정도로 하자고 규정한 것이고요.
  그 논의가 그냥 조례로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더 많은 또 집행부와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번 조례에 있어서는 담아내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상호 공감하면서 이 정도로 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부분들은 반드시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일반적으로 청소년 관련 시설, 청소년 문화시설, 장애인 문화시설들에 대해서 거기 있는 직원들이 받는 처우와 전주시 문화의 집이라고 명칭된 직원들이 받는 처우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아시다시피 전주평생학습센터가 예전에 시발점이 아중문화의 집이었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평생학습센터로 바뀌었는데 현재 평생학습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근무조건이나 이런 것하고 전주시에 있는 5개 문화의 집 직원들이 근무하는 조건이나, 처우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관심을 갖고 준비하셨으니까 거기까지 검토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성은 의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이 문화의 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주시에서 일하고 계시는 문화시설 종사자들이 모두 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옥마을 안에 있는 문화시설 종사자들 조차도 비슷한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고요. 문화의 집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그렇게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따로 저희가 공론화를 시켜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성환 부위원장과 구성은 위원장 사회교대)

2. 전주시풍남제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경기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35분)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풍남제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경기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문화경제국장 김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풍남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63년 시민 대동제 성격의 축제 운영을 위해 전주시 풍남제 조례를 제정하고, 1968년 전주시민의 날 기념 행사와 풍남제를 함께 개최하면서 전주시민의 날 조례가 폐지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풍남제를 전주단오제와 전주 비빔밥축제로 분리 개최함으로써 사실상 풍남제의 의미가 유명무실해 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 풍남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지고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됨으로써 지난해 10월부터 전주시 풍남제 조례 폐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전주시 풍남제 조례 폐지에 따른 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 전주시 풍남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전주시민의 날 정체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전주시 풍남제 조례 폐지는 잠시 유보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전주시민의 날 조례가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 제2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전주시 풍남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경기전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주시 경기전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 제285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안건 심의 시 여론수렴 절차 이행 후 심의하기로 유보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경기전 유료화 추진상황에 대하여 여론수렴 결과와 경기전 유료화 관련 사업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론 수렴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와 시정발전연구소, 전주역사박물관장 등 여러 전문가의 자문과 토론을 거쳐 설문항목과 내용을 작성하였고 지난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ARS 전화조사와 직접 설문조사 두 가지 방법으로 경기전 유료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ARS 전화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하였습니다. ARS는 전화조사 특성상 유료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6개 문항을 만 여명에게 질문하였으며, 만 여명 중 609명이 응답하여 6%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직접 조사는 각동에 설문지를 배부하는 방식으로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여론조사결과 ARS 전화조사와 직접 조사 모두 유료화 찬성에 대한 의견이 과반수를 넘어 58.5%로 집계되었습니다. 각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경기전 유료화 추진사항 자료 2페이지 분석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전 유료화관련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경기전 관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5일 본회의 심의에 통과되는 대로 매표소 설치, 발매 시스템 구축 등 유료화를 위한 시설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경기전 입장객에 대한 주차료 할인에 필요한 전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경기전 관람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컨텐츠 확장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전주사고 전시물 제작설치 사업을 3월말까지 완료하고 수복청 내 동제에 참봉 직무장면을 한지인형으로 제작하는 등 경기전 부속건물 컨텐츠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수문장 근무 인형극, 왕실의상 체험 등 입장객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정된 안건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풍남제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풍남제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   경기전 유료화에 따라서 후속조치 준비를 참 열심히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유료화에 시설 보강을 위해서 사고의 전시물 개최에 대해서 7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지금 전주사고에 대해서 약 7300만 원 시비를 투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김남규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전주사고입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사고 나무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1층은 통풍이 되도록 그대로 되어 있고 2층 사고를 사람들이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영상물 제작,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여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사실 어진도 중요하지만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까지 소외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많은 관람객들이 체류시간을 길게하고, 이것 때문에 조선왕조 드라마가 생겼구나, 이런 것이 전주였구나. 또 다른 것을 느낄 수 있는 확실하게 보여줘야지.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문화경제국장 김신   지금 전시 배치도를 보시면 11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입구에 세계문화유산 조선왕조 패널에 대한 것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바로 들어오면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모형 전시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모형 전시장은 어떻게 나무 있는 사고로 되어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김신   보면 조선왕조실록을 복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비가 왔을 때는 어떻게, 우천 시나, 겨울철 같은 경우 어떻게?

○문화경제국장 김신   내부를 차단해서 현재도 비가 새지 않습니다. 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김남규 위원   사고로 올라가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남규 위원   경주를 가니까 어떻게 했냐면 보문단지에 가면 다보탑을 갔다가 새로운 신건물로 유리건물로 해가지고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한 적이 있어요. 요새는 사고의 형태는 다 똑같은데 큰 유리형태로 해가지고 밖에서도 보게 한다든지 해서 한옥식의 유리를 만들어서 채용해 볼만하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남규 위원   다음에 본 위원이 말했던 어진 초상에 가서 보게만 되어 있지 어진 초상화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가 없어요. 초상화는 4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황룡포가 있고, 청룡포가 있고, 계절별로 다르고 또 어진도 임금님의 초기 작품이 있고, 중기 작품이 있고, 말기 작품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조선 임금님 어진이 회화사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디오가이드라고 한국어로 다 설명을 해 줘요. 외국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면 다 들어요. 그것을 오디오가이드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가지고 특히 어진박물관에 가면 그것이 제일 인기가 좋더라고요. 왜 그것은 빠졌는가. 어차피 유료화하면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

○문화경제국장 김신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저에게 지적해 주셔서 오디오가이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되면 도입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숙복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활용하는데 수복청이 어진 삭망이라든지, 중양대제를 지내기 위한 준비공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정도 있고 임금이 먹던 물도 있고, 중궁제례가 벌어지고, 궁중음식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서는 활쏘기나, 투오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써 놓았는데 신성한 공간에 활쏘기를 한다면 경기전 내에서는 안 되겠다. 여기에 없는 것 중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전이 유료화되면 경기전 성역화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경기전 내에서 축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위원회에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셔야 합니다.
  시에서 하는 행사는 살짝 끼워놓고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은 밖으로 가라고 하고. 유료화했을 때는 서울 경북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진의 행사라든지, 종묘제례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행사를 할 수 있어도 다른 축제는 밖으로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유료화가 그런 것을 불러 일으킬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정하지 않았겠지만 어떻게 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김신   기본적으로 경기전 내에 축제가 열리는 것은 저희들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축제가 그동안 개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현재 제가 2월 7일자로 여기 왔습니다만 현재 경기전 내에서 개최를 고민하고 있는 축제가 대사습전국대회로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대사습보존회의와 결론을 내지 않았지만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실내에서 하던 대사습대회가 실외로 나오면서 한옥마을 인근에서 함으로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장소의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태무형문화의 전당이 된다면 거기로 한다거나, 올해는 대사습을 이번 한번만은 경기전 내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현재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아직은 없거든요. 그래서 대사습보존회 쪽에서도 경기전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니고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경기전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과 조를 보면 경기전 유료화에 따라서 시설 이용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 작년에 무형문화의 축제가 있었을 때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향교에서 소리축제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향교도 신성하니까 유림들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마찰이 있었는데 경기전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통문화공간, 역사공간에 대한 이용을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지 시가 임의적인 잣대, 시가 알아서 판단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최하는 방송사나, 기획사도 항상, 이런 기준 정도는 경기전 유료화하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 추후에 개정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기전 내 축제나 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조에 경내 사용에 저희들이 일반적인 관람 외에 특별한 목적으로 경내를 사용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잣대를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경내 사용 10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는 없습니다만 뭐냐면 향교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경기전에서 일어나고 있고, 객사는 오픈공간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설치한다든지, 어디에서 심의를 해야지 너무나 해해연연 다르고, 행사의 목적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혼선이 있어서 이것도 엄격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곳에 넣었으면 좋겠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전 내 행사나 축제는 가급적 안 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필요에 따라 제례악이라든가, 관련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승인를 받도록 하는 승인규정 잣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관광객이 사고에 올라가셔서 관람하기 시작하면 수많은 분들이 거기로 올라갈 것 같아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사전에 그 건물의 안전성 검사를 해 보셨나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저희들이 당연히 3월 말까지 끝내기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제가 알기에는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김혜숙 위원   사전에 건물의 안전도 감정을 어느 기관에 의뢰하셨나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3월 중에 끝나거든요. 이 업체에서 제가 별도 자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현재 저도 현장을 가 보니까 계단 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받지 못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안이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사고를 우리가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외관으로 보기에도 매우 협소하고 왜소하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을 관광객이 드나들면서 관람할만한 건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년도에 이런 문제 얘기가 나왔을 때 따로 전시실을 마련해서 전시하겠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전시실이 경기전 내 어느 장소에 있어야 할까, 라고 생각되었는데 여기에 전시하면 전시만은 가능하죠. 전시해서 보관하는 것은. 그러나 관광객이 드나들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제가 알기에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관람객이 오면 무작위로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 공간이 2층으로 전주사고로 올라갈 수 있는 인원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정도로 충분히 파악해서 10명이면 10명이 올라가서 관람이 끝나고 내려온 다음에 올라가는 쪽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면적에 들어갈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 파악해서 10명이면 10명, 15명이면 15명, 20명이 올라가서 보고 난 다음에 어차피 또 설명해 줘야 하니까 다음 관광객이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혜숙 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잘 생각하신 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과연 우리들이 잘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을 정하면 사실은 기본적인 거죠. 전담인원이 있어서 5명까지만 관람이 가능하면 올라가시면 한 분이 내려오시면 한 분이 가고, 이렇게 하되 그런 관리차원에서 일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정이나 이런 곳에서 참 잘 하고 계신 것 같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관리의 기준이나,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잘 넘는 것이 우리들의 관습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것도 심히 우려되거니와 그 이전에 이 건물에 대해서 관람할 수 있는 건물인가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검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제가 파악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이것을 안 하고 우선 한번 들어가서 보겠다고 하면 사고 무너질 것 같아요. 잘못하면.

○문화경제국장 김신   제가 알기에는 분명히 말씀한 대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까지인가는 검증이 된 것 같고.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에 이 콘텐츠를 정책조정회의를 할 때 한번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바로 오늘 회의 끝나면 관련자를 불러서 여기에 대한 안전도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운영하는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문화재청에서 인정할만한 기관에 의뢰해서 과연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면 아까 그런 시스템으로 관람할 수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그것이 불안성이 있다, 그러면 전시만하고 전시된 광경을 밑에 사고에 사진을 전시하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전시물 제작해서 설치하기로 했는데 빨리해야지 여기가 관권은 아닌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사고를 보존해서 잘 지키는 것이 관권이죠. 빨리 들어가서 보게 해가지고. 거기 가기로 하면 줄 섭니다. 왜냐하면 호기심이 발동해서 여기 들어가면 볼거리가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면 뭐 볼 수 있나, 줄을 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말씀인데 전 국장님 체제에서는 저희가 2년 활동하는 동안에, 그 경기전 정전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문제 제기를 제가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사진도 제시했죠. 그 정전의 가운데 길에 있는 기와로 된 네모길에 올라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정전에는 출입을 못했잖아요.
  거기도 기와가 다 깨졌어요. 그 사진을 전문위원님께 보내 드릴게요. 또 비오는 날 관람객들이 우산으로 물을 줄줄 흘리면서 정전에 입구에 가서 들여다 보고 뭐가 있나. 별 것은 없어요. 다 옮겼기 때문에. 그래서 정전출입도 제한해야 한다. 전문가에게. 그리고 한옥마을이 슬로우시티 지정 준비 중인데 그 사무국에서 오신 전문가 여성 박사님께서 정전의 출입이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지,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전도 문제인데 이 사고는 조그만해서 위험천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안전에 대한 진단을 거쳐야 하고요. 그것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었을 때 출입이 가능한 것이지 출입만이 관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바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더불어서 정전 출입에 대한 것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해서 최락기 과장님께서 잘 아시거든요. 그 문제제기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송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7조에 보면 매표시간이 나와 있는데 동절기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관람시간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오후 7시까지 잖아요. 그런데 매표시간 공히 관람시간 끝나기 한 시간 전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매표시간 약 30분 전에 시간이 촉박해서 어쩔 수 없이 늦게 왔는데 잠깐이라도 보고 싶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정해 놓아가지고 이 원칙만 고수한다면 전주시민들 같은 경우는 다음에 가서 잠깐이라도 보면 되겠지만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이 규정을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면 보고 싶어도 못 보고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람시간 끝나기 약 10분 전에는 안내방송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러죠.

송성환 위원   그러면 그 관람시간이 언제까지라는 것은 알고 들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 30분 정도 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라도 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규정을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8조 9항에 보면 무료관람 같은 경우 시장은 행사의 진행 및 경기전 홍보 등을 하기 위해서 특정일에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저희들이 이것은 실질적으로 쉬는 날이 하절기에 전주시민의 날이라거나 이런 경우에 무료개방이 없기 때문에 무료개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앞으로 멀리 보고 내놓은 것입니다.

송성환 위원   아까 김남규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행정쪽에서 나름대로 개념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어떤 때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고 그러지 말고.

○문화경제국장 김신   저희들이 8조 9항에 특정일이라 함은 별도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특정일이라는 것도 애매하게 하지 말고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남규 위원   송성환 위원님의 얘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7조 1항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7시, 한 시간 더 연장할 수 없습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시간을 연장해도 되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런데 운영의 묘이지만 저희들이 보통 사적지나 우리 위원님도 많이 가셨지만 오후 7시에 관람시간을 정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관람객들이 정확히 7시 이전에 나가는 기준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 그러냐면 말씀은 맞습니다. 한옥마을이 특히 여름철에 오후 8시 반에 해가 지는데 8시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한옥마을때문에. 경기전은 한옥마을과 연계되어 있어요. 다른 문화유적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한옥마을 1번지가 경기전으로 관광쪽에서는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시간 연장에 따른 집행부의 고육책이 있는가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7시로 잡았지만 보고 있는 관람객들이 나가는 시간은 적어도 30분 내지 1시간 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남규 위원   시간을 오후 8시로 명시하더라도 8시반에 끝나는 것으로 되죠. 그래서 한 시간 차이에서 그때 피크타임이라는 거죠. 러시아워 같은. 한옥마을이 여름철에 제일 사람이 많을 때가 7시에서 8시 그때입니다. 사실 밥 먹고 와서 돌아본다든지.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유료화에 따른 충분한 징수라든지 또 관람객들에게 한옥마을 플러스 경기전 서비스 효과를 노린다면 한 시간 연장이 더 현실적이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보면 3월 1일부터 7시로 되어 있는데 현재 3월 1일 기준 8시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절기에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지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지.

김남규 위원   의회와 집행부가 회의할 때와 현장에서 청경들이 할 때는 너무나 180도 달라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렇게 봤을 때는 월별로 기준이 현재 8시라면 굉장히 어두운 시간이고 3월 중에 8시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6월 하지부터 9월까지를 말 한다든지 7조 1항에 1, 2가 되어 있는데 1에다가 2, 3으로 늘려서 해야죠.

이명연 위원   세분화 시키면 되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하절기에는 가능합니다.

김남규 위원   하절기로 해가지고 3개월이면 3개월해서.

○문화경제국장 김신   별도로 하절기에 규정하셔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김남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에 규정하지 않고 하절기에 융통성 있게 운영하겠다, 안 됩니다. 이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면 저희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저희들이 이렇게 할게요. 아까 보시면 7조에 시장이 필요하면 관람시간을 줄이거나, 늘 릴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김남규 위원   조례에 명시해야.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래서 하절기에는 별도의 규칙에 6월부터 9월까지는 관람시간을 한 시간 연장한다는 규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국장님 김남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하절기에 예를 들어서 약 3개월 정도 8시까지나, 9시까지 했을 때 행정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질의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간담회에서 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명시했을 때 행정에서 느끼는 부담감이나 이런 부분은 없느냐, 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대부분 저희들이 관람이나, 매표시간을 각 시설도 다 벤치마킹했는데 일반적으로 하절기, 동절기로 해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앞에 규정을 늘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절기에는 8시까지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런 것은 규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규정이 안 되어 있으면 자칫하면 우리가 하절기에는 야간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지 않습니까? 특히 방학 때 해서. 그런데 오히려 경기전 문을 닫는 꼴이 된다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경내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야간 프로그램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위원장 구성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내에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야간투어를 하면 야간에 경기전을 지나서 할 수 있는 투어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옥마을의 핵심인 경기전을 시간때문에 못 보고 가게 되는, 오히려 내쫓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8시까지 정도는 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이것이 규정이 안 되고 융통성 있게 시장이 필요하면 관람시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여기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다음에 왜 안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무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하절기에는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더 의논하도록 하겠고요. 여기에서 시험운행을 4월부터 5월까지 하겠다고 하셨는데 시험운행이라 함은 돈을 안 받고 하신다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돈을 안 받고 저희들이 6월 1일부터 하는데 축제가 실은 5월에 많이 있습니다. 영화제가 4월 26일부터 개최되고, 한지축제가 5월 3일부터 있기 때문에 그동안 모든 시스템을 점검해서 무료로 하되 6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구성은   시험운행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컨텐츠는 그대로 있는데 돈만 안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거기에 6월 1일부터 유료화를 합니다, 라고 하는 안내판이나, 공지가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당연히 그 이전에 공지도 하고, 홍보도 해야 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안내판을 설치하나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해야죠.

○위원장 구성은   여기에는 빠져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다음에 경기전 이용자 주차장 할인 추진이 되어 있는데 지금 논의가 어느 단계에 와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지금 공고가 되면 관련해가지고 관련 조례는 협의가 끝났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쪽에서 이렇게 하기로 거의 협의가 되어 있다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공포가 되면 관련해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들어 갑니다.

○위원장 구성은   체험프로그램 중에서 인형극은 어디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어진박물관에서 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투오놀이는 경기전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경기전하고 어울리지 않고 포토존이나, 의상 체험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어진박물관에서 할거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위원장 구성은   그렇게 해서 어울리게 해야지 너무나 우리가 컨텐츠가 부족하다고 해서 정전의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흐릴 수 있는 자칫하면 그런 것은 삼가해야 하기 때문에 장소라든지, 내용을 잘 가려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고요. 더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 대책이 있나요?
  경기전이 이렇게 많은 컨텐츠를 갖추었다, 그리고 유료화가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외부 관광객이 주요 대상인데 지금하고 있는 홍보 말고 더 홍보할 계획이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홍보 당연히 해야죠. 개정 되는 대로 한옥마을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안정성을 확보하는 인증서가 없으면 올라가기 어려운 거죠? 그렇게 하시게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인증서요?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안전하다, 라는 감정서가 확보되어야만 올라가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것은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인증서가 꼭 있어야, 모든 시설에 들어가면서 인증서를 받고 올라가는가?

김혜숙 위원   이것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경제국장 김신   문화재 관련해서 이 회의 끝나는 대로 알아 보고 되도록이면 가능하다면 인증서를 받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인증서라는 형식이 없다손 치더라도 가장 전문가인 문화재청에서 인정할 수 있는 전문가의 의견서를 받는다거나 어떠한 것이 있어야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다 협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 전주시 단독 사업은 아니거든요.

김혜숙 위원   아니 그런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문화재청에서 하는 일이라 우리는 무관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니죠.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하기 때문에 안정성 문제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인증서를 받을 수 있으면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별도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증해야 하는지 알아 보고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출입을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죠.

김혜숙 위원   그렇게 하시게요. 꼭 그것을 확보해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위원장 구성은   이명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구성은 위원장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기전 유료화와 관련된 조례 개정하면서 컨텐츠개발을 가장 많이 이야기 나온 부분이 아닌가 해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경기전 정문을 들어가서 몇 발자국 들어가지 않으면 지면과 다르게 낮게 되어 있어요. 왜 낮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정문에서 정전으로 가는데까지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직은 모르는데요.

이명연 위원   일제시대 때 일본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아주 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귀중한 자산을 밑으로 내려 버린 겁니다. 옆에 땅을 돋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내용부터 나는 입구에 들어가면서 우리 시민들이 경기전을 찾는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그런 내용을 누군가 말해 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도 하나의 컨텐츠입니다. 그 내용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게시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적어놓는 것이 알리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동영상을 제작해서 들어가자 마자 그 땅 옆을 올리 모양을 제작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맞을 것인가, 이런 꺼리를 주는 겁니다. 경기전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꺼리. 그리고 들어가서 옆에 사고를 갔는데 전주사고에 있는 옛날 조선왕조실록들이 여기 왜 왔고, 또 여기 있다가 어디어디로 피난길을 떠났고 이런 동영상 제작을 제가 수차례 요구했었어요.
  갔더니 여기에서는 그런 느낌을 받고, 저쪽에 가니까 사고가 원두막 같이 생긴 보잘 것 없는 사고가 아니고 그런 정말 귀중한 우리의 역사를 간직했던 곳이구나. 여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시대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죠. 귀중한 자산을 스쳐버리게 하다보니까 경기전에 볼 것이 뭐가 있느냐, 왜 유료화를 하느냐, 이런 얘기가 강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를 짚어 나가는 그런 것들로 컨텐츠개발하는데,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더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송성환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송성환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경기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7조 1항에 3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그리고 9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오전 9시에서 오후 7시까지로 하고, 2항 6월 1일에서 8월 말일까지는 오전 9시에서 오후 8시까지, 다음 3항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요. 제8조 무료관람 대상을 일부 추가하고 시행일을 2012년 6월 1일로 하여 좌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경기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송성환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경기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내일 오후 1시 30분에 회의실에서 한옥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및 제13회 전주국제영화제 준비상황에 대한 간담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위원(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2인)